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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 아르헨티나,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반덤핑 조사 예고
  • 통상·규제
  • 아르헨티나
  •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 심재상
  • 2012-01-11
  • 출처 : KOTRA

 

아르헨티나,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반덤핑 조사 예고

- 한국 수출 4위 품목 반덤핑 규제 위험 -

- 한국, 중국, 대만, 인도, 태국이 5개국이 조사대상국 -

 

 

 

□ 아르헨티나 경제재정부 주 아르헨티나 한국대사관에 조사 실시 예고문 송부

 

 ㅇ 아르헨티나 경제재정부(Ministerio de Economia y Financias Publicas) 대외교역청에서는 2012년 1월 10일에 주 아르헨티나 한국 대사관으로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에 대한 반덤핑 조사 신청 접수 사실 통보

  - 조사대상 품목 :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리이트(고유점성이 0.7dl/g 이상 0.86dl/g 미만의 것)

  - 조사대상 국가 : 한국, 중국, 대만, 인도, 태국

 

□ 아르헨티나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리이트 수입 동향

 

 ㅇ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리이트는 한국의 대 아르헨티나 수출 4위 품목이며, 아르헨티나의 수입 1위 국가 역시 한국이므로 한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품목임.

 

한국의 대 아르헨티나 주요 수출품목(HS Code 6단위)

        (단위: US$ 천, %)

순위

품목코드

품목명

2010

2011(1~11월 기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909,449

84

996,944

19.2

1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cc 초과

3000cc 이하인 것

90,842

288.6

151,430

89.1

2

851770

전화기 및 무선통신기기(부분품)

92,800

2,923.6

87,097

1.6

3

852990

텔레비전 및 라디오 송수신기기(기타)

31,685

-4

63,131

101.9

4

390760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40,571

30

52,844

51

5

901380

기타의 기기(액정디바이스 등)

81,099

275.3

50,688

-37.2

6

840734

실린더용량이 1000cc를 초과하는 것

15,032

18,361.1

33,409

185.7

7

851712

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통신망용 전화기

21,265

10,223.7

29,155

47.1

8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cc 초과

 2500cc 이하인 것

47,344

241.1

28,842

-37

9

870899

차량용 부품(기타)

16,006

69.1

24,478

66

10

390690

아크릴의 중합체(기타)

9,537

121.9

18,437

98

 자료원 : KITA 무역통계

 

아르헨티나의 국가별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입동향

                                 (단위 : US$)

순위

국가

2010

2011

총계

85,816,984

124,156,518

1

한국

25,738,569

50,364,974

2

중국

29,660,709

44,318,991

3

미국

11,823,989

11,829,663

4

대만

8,006,190

8,233,781

5

브라질

3,676,478

2,188,773

6

태국

2,075,188

3,136,029

7

멕시코

1,703,469

3,210,981

8

인도

3,001,071

195,966

9

벨기에

110,795

241,615

10

아르헨티나(특별관세지역)

-

321,392

 

기타

20,526

114,352

 자료원 : NOSIS

 

□ 시사점 및 전망

 

 ㅇ 아르헨티나 법상 반덤핑 조사 접수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 실시여부를 검토하게 돼 있으며, 조사 실시 공고일로부터 1년 전 자료를 대상으로 피해 여부와 규모 파악을 위해 약 3년까지 조사를 시행할 수 있음.

  - 아르헨티나의 강력한 수입규제 기조로 보았을 때, 이번 반덤핑 조사는 실시될 가능성이 크며, 특히 한국과 같이 전년대비 수입증가율이 50% 이상인 국가에 대해서는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 또한 적지 않음.

 

 ㅇ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에 대한 반덤핑 규제가 시행될 경우 한국의 피해는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사전에 관련 한국 기업과 수입자들로부터의 빠른 대처가 필요한 사항임.

  - 반덤핑 조사가 개시 될 경우 정부는 10일 이내에 관련 기관들에게 이를 통보하게 되며 반덤핑 관련 반박 증거자료 제출이 반덤핑조사 개시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기한 내에 관련 자료가 제출 가능토록 사전 준비 철저 필요

  - 현지 파트너를 통한 현지 상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사전 조치가 가능한 사항에 대한 대응

  - 반덤핑 과세로 인한 가격 경쟁력 하락에도 기존 거래처를 유지하기 위한 대응방안 모색

  - 향후 수입규제 강화에 대비, 현지 생산 비중을 늘리는 전략도 모색 필요

 

 

 자료원 : 주 아르헨티나 한국대사관, 아르헨티나 관세청,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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