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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새로운 전자통신기기 기술표준 인증 시행
  • 통상·규제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정윤재
  • 2024-05-02
  • 출처 : KOTRA

5월 23일 부 신규 전자통신기기 규정 적용 예정

전자통신기기 관련 기술표준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는 올해 3242024년 정보통신부장관 규정 제3(이하 '2024년 규정')을 발표했으며 이는 올해 5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규정은 전자통신 장비 및 기기에 대한 기술표준 인증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존에 적용되던 2018년 정보통신부장관 제16(이하 '2018년 규정')를 대체한다. 이번 해외시장뉴스에서는 개정된 규정의 핵심 내용을 살펴본다.


개정 사유


2018년 규정에서는 '통신 장비 및 기기 인증의 운영 조항'을 통해 전자통신 장비 및 기기의 인증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2021년에 발표된 정부규정 제 46'우편, 통신 및 방송'이 정한 기술 표준 및 통신 장비 인증 요구 사항에 맞지 않게 됐다. 이에 따라 2018년 규정이 2024년 규정으로 개정됐다.


기술 표준 관련 내용


2024년 규정 제3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판매되거나 사용될 목적으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모든 전자통신기기는 "기술표준"(Technical Standards)을 충족해야 한다. 기술표준을 도입한 주요 목적은 통신 장비 및 기기 사용으로 인한 시장과 소비자 보호, 통신 장비와 기기의 원활한 작동 보장, 통신 네트워크의 연결성 강화 그리고 국가 통신 기술 산업의 발전, 혁신 및 개발 촉진에 있다. 이 규정에서 처음 소개된 기술표준 개념은 2018년 규정 제16호가 명시한 "기술적 요구사항"(Technical Requirement)을 대체한다. 2018년 규정은 특정 유형의 전자통신 기기만이 기술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규정했으며, 관련해서 67개 통신 기기에 대한 HS코드와 설명을 부록에 제공했다. 이 기술적 요구사항은 품목별로 세부 법령에 기재돼 있으며 인도네시아 자국의 기술 요건이 기재돼 있다.


반면, 2024년 규정에 따르면 모든 전자통신기기 품목은 기술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는 제5조에서 설명한다. 국제적 또는 지역적 기준을 채택(adopt)하거나 조정(adapt)하는 경우, 기술표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인도네시아 전자통신 기술의 발전과 혁신을 반영한 결과 역시 기술표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본다. 정보통신부장관은 새로운 기술 도입, 국가 이익, 제한된 서비스 범위나 수량의 통신 장비 및 기기 활용과 관련해 별도의 기술 표준이 없는 국제 기준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그러나 승인 기준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추후 별도로 발표될 예정이다.


기술표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는 인도네시아 내외의 검사기관을 통해 진행될 수 있다. 검사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앞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이 검사를 통과해 기술표준을 만족하는 경우, 해당 장비 및 기기에 대해 인증서가 발급된다.


인증서 관련 내용


인증서를 신청할 수 있는 주체는 아래 표와 같다.

 

<인증서 신청 주체>

신청자

내용

사업자

인도네시아에 등록된 브랜드 소유자

브랜드 소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브랜드 소유자를 위해 통신장비 및 기기를 제조, 조립하는 자

통신장비 및 기기를 제조, 조립하는 자

자체 목적을 위해 통신장비 및 기기를 사용하려는 자

국가기관

-

국제기구

-

개인

-

[자료: 2024년 정보통신부장관 규정 제3호]

 

국가기관, 국제기구, 개인의 경우에는 자체 목적을 위해 통산장비 및 기기를 사용하려는 경우 인증서를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의 경우 “Online Single Submission(OSS)” 시스템을 통해 인증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다.

 

<인증서 신청 절차>

1단계: 신청 접수 및 요청 서류

관계자

세부사항

신청자(사업자)

OSS를 통한 인증서 신청 접수

인증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목록

  1. 검사(Testing) 결과지

  2. 전자통신기기 기술 사양 문서

  3. 기술 표준 준수 선언서

  4. 국산부품사용요건(TKDN) 준수를 확인하는 문서

  5. 품목별 상이한 기타 요청 서류(17)

든 서류는 유효해야 함.

2단계: 서류검증 및 승인

관계 부처

제출된 서류는 접수된 지 1영업일 내 검토. 검증 결과에 따라 승인 결정

세외수입 담당자

납부 통지서(SPP) 발행

신청자

납부 통지서 발행 후 14일 이내 수수료 납부

3단계: 인증서 발급

장관

OSS를 통해 인증서 발급

[자료: 2024년 정보통신부장관 규정 제3호]


인증서 발급이 거부된 경우, 관련 부처는 거절의 사유를 명시해 공지해야 한다. 인증서가 발급된 후에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인증서 소유자는 발급일로부터 최대 3년간 인도네시아 내에서 해당 통신 장비 및 기기를 거래하거나 사용하기 위해 제조, 조립 또는 수입할 수 있다. 더불어, 2024년 규정 시행일인 523일 이전에 2018년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인증서는 2024년 규정과 충돌하지 않는 한, 잔여 유효기간 동안 유효하다(61).

 

라벨링 관련 내용

 

인증서 발급 후에는 전자통신기기 및 장비에 라벨링을 해야 하며,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라벨링 고려사항>

구분

2024년 규정

라벨

ㅇ 구성 요소

  1) 인증서 번호

  2) QR 코드

  3) 경고 라벨

QR 코드

ㅇ QR 코드는 아래와 같은 정보를 포함해야 함.

  1) 인증서 번호

  2) 고객 식별 정보(PLG ID)

  3) 전자통신장비 브랜드

  4) 전자통신장치의 유형

  5) 인증서에 나열된 기타 정보

경고 라벨

주변 환경에 물리적 또는 전자기적 방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사양 변경을 금지하는 것과 관련된 정보

[자료: 2024년 정보통신부장관 규정 제3호]

 

위반 시 제재

 

2024년 규정은 45조부터는 기술표준, 인증서 및 라벨링과 관련된 규정을 위반 시 행정당국의 제재를 설명하고 있다. 그중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아래 표와 같다.

 

<위반 시 제재>

위반 내용

제재

기술 표준에 미달하는 통신 장비를 제조, 조립, 수입하는 경우

1. 벌금

2. 전자통신 장비 압수

3. 인증서 취소처리

4. 전자통신장비 리콜

5. 인증 서비스 1년 중단

인증서가 없는 경우

1. 벌금

2. 전자통신 장비 압수

인증을 받지 못했거나, 인증을 받았으나 기술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전자통신장비 거래 또는 사용하는 경우

1. 서면 경고

2. 벌금

3. 전자통신 장비 압수

4. 전자통신 장비 리콜

인증서 소유자가 올바르지 않은 데이터 또는 유효하지 않은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1. 인증서 취소

2. 인증 서비스 2년 중단

3. 전자통신장비 리콜

인증서 수수료를 미납하는 경우

1. 인증서비스 6개월 중단

인증서 소유자가 라벨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 서면 경고

2. 인증서비스 6개월 중단

[자료: 2024년 정보통신부장관 규정 제3호]

 

시사점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새로운 전자통신기기 기술표준 인증 규정은 중요한 시사점들을 제공한다. 이 규정에 의해 정의된 전자통신기기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제품은 새로 도입된 기술표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업들은 인도네시아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기 이전에 해당 기술표준의 기준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기술표준과 관련해 정부 부처의 승인이 요구될 수 있는 상황이 예상되므로 세부 기준이 공개될 시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인증서 발급 및 라벨링에 관한 규정은 2018년 규정에서도 존재했으나 2024년 규정에서는 라벨링 요구사항이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한국 기업들은 인식하고 제품 라벨링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제품에 부착해야 하는 인증서 번호 및 QR코드와 같은 세부사항은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2018년 규정을 바탕으로 발급받은 인증서는 새로운 규정과 충돌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유효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는 기존에 인증 받은 제품들이 그 유효 기간 내에서 시장에서 계속 판매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기업들이 새로운 규정에 적응하기 위한 추가적인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준다.

 

인도네시아의 전자통신기기 기술표준 인증 규정 변화는 우리 기업이 인도네시아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이다. 따라서, 이 규정의 핵심 내용과 시사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전략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자료: Hukumonline,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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