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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수안전 및 독성물질 관리법, 캘리포니아 Proposition 65
  • 통상·규제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강채린
  • 2018-06-02
  • 출처 : KOTRA

- 캘리포니아주, 연방법보다 까다로운 기준으로 유해물질 철저하게 관리 -

- 최근 비영리 단체의 고발로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커피에 암 유발 경고문 부착 의무화 -

 

 

 

□ 개요

 

  ◦ 정의 및 배경

    - 캘리포니아 Proposition 65의 공식적인 명칭은 캘리포니아 식수안전 및 독성물질 관리법(Californias Safe Drinking Water and Toxic Enforcement of 1986).

    - 해당 법안은 1986년에 식수와 생활용품 등에서 검출되는 유해 독성물질에 대한 주민들의 경각심 증가로 인해 제정됨.

    - 캘리포니아주 환경보호청 산하 환경보건유해평가국(OEHHA: Office of Environmental Health Hazard Assement) Proposition 65의 이행을 위한 주관기관임.

    - 캘리포니아 OEHHA에서는 1000여 종의 독성물질을 지정하여 Proposition 65 리스트를 만들어 공개하고 있으며, 업소, 제조사, 제품 등에 리스트에 지정되어 있는 물질이 함유돼 있거나 발생하는 경우 Proposition 65의 규제를 받게됨.

리스트: https://oehha.ca.gov/proposition-65/proposition-65-list

    - 유해 물질 리스트는 1년에 한 번 이상 갱신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지역 진출을 계획하는 우리 기업의 경우 최근 업데이트된 리스트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 소비자 제품에 발암물질이나 생식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독성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함유되어 있거나 노출될 시 사업자들에게 경고문 표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함.

    - 소비자 제품뿐 아니라, 사무실, 작업환경, 임대주택, 주차장, 레스토랑, 놀이동산 등의 장소에서도 일정 기준 이상의 독성물질이 노출될 경우 소비자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경고문을 게시하거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건물 입주자 및 근무자에게 경고문을 전달해야 함.

    - 또한 Proposition 65는 공장 폐수 등으로 독성물질이 식수원으로 방류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아래의 경우 Proposition 65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1. 정부기관

2. 9인 이하의 소기업

3. 독성물질 노출량이 경미하여 암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4. 제품의 독성물질 노출량이 현재 노출량의 1000배가 되어도 생식기능이나 발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

현재 OEHH의 유해물질 허용기준치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https://oehha.ca.gov/proposition-65/general-info/current-proposition-65-no-significant-risk-levels-nsrls-maximum)

5. 방류되는 폐수에 함유되어 있는 유해물질이 식수원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 2018년 8월부터 적용되는 변경된 경고문 규정

    - 2016년 8월에 새로 채택된 OEHHA 규정은 Proposition 65 경고문 규정 내용을 변경하였으며, 이는 2018 8월부터 발효 예정으로, 경고문에 규제적용대상 물질의 종류와 제품, 장소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개정됨.

    - 새로운 경고문 라벨 규정은 2018 8 30일 전에 생산된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음.

    - 제품에 독성물질을 ‘함유’(contain)하고 있다고 표기하기보다 유독물질에 ‘노출시킬 수 있다’(can expose you to)는 문구를 사용해야 함.

    - 경고문에 경고 대상이 되는 유해물질의 이름을 하나 이상 기재해야 함.

    - 독성물질이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해당 물질에 대한 노출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알리기 위해 경고문에 OEHHA Proposition 65 개정안 웹사이트 주소 www.P65Warnings.ca.gov를 함께 포함하여야 함.

    - 대부분의 경고문에 노란색 삼각형 기호()를 표기하여야 함.

    - 새로운 개정안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제품에 대한 웹사이트 경고가 제공될 예정이며, WARNING‘이라는 문구와 함께 규정내용에 대한 링크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함.

    - 또한 적용대상 제품의 패키징, 라벨, 선반 태그에 영어 이외의 언어로 된 소비자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영어 이외의 언어로도 경고문을 제공해야 함.

    - 기존 Proposition 65 경고문 예시: WARNING: This product contains a chemical known to the State of California to cause cancer. (자료원: P65Warnings.ca.gov)

    - 새로운 Proposition 65 경고문 예시: WARNING: This product can expose you to chemicals including arsenic, which is known to the State of California to cause cancer. For more information, go to www.P65Warnings.ca.gov.” (자료원: P65Warnings.ca.gov)

    - 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 제품 외에 알코올 및 비알콜 음료,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 치과 의료기구, 목재 가루, 가구, 디젤 엔진, 자동차, 오락용 선박, 밀폐된 주차장, 놀이동산, 자동차 정비소, 흡연 지정구간 등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노출 경고문의 경우에는 별도로 내용이 구체화됨.

 

□ 적용 사례

 

  ◦ 캘리포니아주 커피 판매 시 암 유발 경고문 부착 의무화 판결

    - 2011년, 미국 비영리단체 CERT(Council for Education and research on Toxins)가 원두 로스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크릴아마이드(Acrylamide)의 위험성을 고발하며 90개 커피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검.

    - 그 결과,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고등법원은 커피 제조사들이 아크릴아마이드의 위험성이 경미한 수준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Proposition 65에 따라 암 유발 경고문을 부착해야 한다고 판결함.

    - 해당 판결은 캘리포니아주 외부의 커피 체인들 사이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전문가들 사이에서 커피가 정말 암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음.

    -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의 프랭크 후(Frank Hu) 학과장은, 문제의 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가 높은 수치로 동물에게 투입되었을 경우 암을 유발할 수 있지만, 아크릴아마이드의 섭취가 인간에게 암을 발생시킨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전함.

    - 한편, 커피업계에서는 Proposition 65 문구가 제공될 시 커피의 이로운 효능에 대한 정보가 함께 전달되지 못해 소비자에게 오해의 소지를 일으킬 수 있다며 판결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 중임.

 

최근 커피숍에서 판매하고 있는 원두 포장지에 부착된 Proposition 65 경고

EMB00000c7c8493

자료원: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체 촬영

 

  ◦ 한국 스낵김, 납성분 Proposition 65 기준치 초과

    - Proposition 65에서 지정하는 안전 수치는 FDA에서 지정하는 수치나 EU WHO에서 지정하고 있는 국제수치보다 훨씬 낮음.

    - 캘리포니아주의 코스트코에 김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예맛’측에서는 중앙일보 기사를 통해 Proposition 65 라벨 부착에 대한 입장을 알린 바 있는데, 우려와 달리 매출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전함.

 

스낵김 제품에 부착된 Proposition 65 경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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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중앙일보

 

□ 시사점

 

  ◦ 수출 전 독성물질 함유 및 발생 여부 철저히 검토하여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

    - 최근 커피업계를 포함하여 식품 제조업자 및 사업자들이 Proposition 65 관련 소송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제품 생산과정에서 해당하는 독성물질이 노출되지는 않는지, 제품 사용과정에서 독성물질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꼼꼼하게 검토하여 법적인 공익 소송이나 위반적발을 사전에 방지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함.

 

  ◦ 캘리포니아로 비즈니스 진출을 계획하는 경우에도 업소 건물 등을 꼼꼼하게 검토

    - 세탁소, 네일숍, 미용실 등 세제를 사용하거나 화학물이 첨가된 제품을 사용할 시 제품에 Proposition 65에서 지정하고 있는 독성물질이 포함되었는지 사전에 검토하고, 독성물질이 있을 시에 영업장에 경고문을 게시해야함.

    - LA 한인타운 업소 중에서도 이를 간과하여 위반통지를 받거나 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대거 발생한 바 있음.

    - 식료품이나 음식점처럼 음식을 취급하는 업소의 경우, 식품, 음료, 식품을 담는 용기, 식품 제조 과정 등에 독성물질이 노출될 경우 소비자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 경고문을 게시해야함.

 

  ◦ 긍정적인 이미지의 라벨을 사용하여 경고문이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 상쇄

    - 최근 직접 입으로 섭취하는 식품에 Proposition 65 경고문 부착 의무화로 부담감을 느끼는 식품 제조업자들이 많음.

    - 특히 Proposition 65 법안에 익숙하지 않은 수출 기업들은 경고문 사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음.

    - 그러나 Proposition 65의 취지는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제조업자 및 사업자들의 독성물질 사용을 자제시키고자 함에 있으므로 경고문 자체를 기피하기보다 되도록 독성물질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불가피하게 독성물질에 노출될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경고문을 부착하고, 제품의 긍정적인 면모를 강조할 만한 다른 레이블을 함께 사용하여 부정적인 이미지를 상쇄할 수 있음.

    - 식품의 경우 USDA 기준에 맞는 Organic 인증을 획득하거나, Non-GMO Project의 인증, Gluten-Free 인증마크 등의 클린레이블을 사용할 수 있음.

 

 

자료원: OEHHA 웹사이트, 중앙일보, Seattle Times, Los Angeles Times, Generic Literacy Project, 그 외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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