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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식품 안전법 통과
  • 경제·무역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09-03-04
  • 출처 : KOTRA

 

中, 식품안전법 통과

- 내년 6월 1일부터 전면 시행 -

- 식품안전표준 통일, 처벌 강화 -

 

 

 

□ 식품안전법, 2009년 6월 1일부터 전면 시행 예정

 

 ○ 2월 28일, 전인대 상무위원회(全人大常委) 7차 회의에서는 식품 관리시스템의 감시와 안전 등에 관한 엄격한 기준을 담은 식품안전법(이하 동법) 통과됐으며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임.

  - 멜라민 파동 등 각종 식품 안전 사건이 이어지면서 식품안전법은 2005년부터 무려 4년간 수차례 수정과정을 통해 발표된 것으로 정부차원에서 향후 식품안전을 강화할 것으로 보임.

  - 식품안전법 실시에 따라 기존의 식품표준 불일치 등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본격적으로 식품안전 감독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임.

 

자료원 : 新华网

 

□ 주요 내용

 

 ○ 식품표준 통일

舊 식품위생법

 

新 식품안전법

식품표준 불일치, 중복

'식품 안전 국가표준‘ 제정

 

  - 현재 중국 내 식품안전 표준이 많고 복잡하며 일부는 중복되고 있음. 신법에서는 국무원 위생행정부에서 식품 안전·품질 등에 관련된 통일적인 '식품안전 국가표준'을 발표·시행할 것이며, 기타 강제적 식품표준을 제정해서는 안된다고 규정

  - 위생부 부부장은 신법에 따라 향후 식품 분야별 통일된 국가표준이 발표·시행될 예정이고 유제품 품질안전 국가표준은 하반기에 발표될 것이라고 밝힘.

  - 1995년에 발표 시행된 '식품위생법'에는 291개 농약 잔류물 지표가 규정됐지만 국제식품법규에는 2439개 농약 잔류물 지표가 포함돼 식품안전 감독 시, 표준 불일치·중복 등 원인으로 식품안전 감독이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함.

 

○ 식품안전 리스크 평가 제도 도입

舊 식품위생법

 

新 식품안전법

식품 안전 발생 후 ‘사후 처벌’

식품안전 리스크평가제도 도입 - ‘사전 예방’

 

  - 이 법에 따르면 국무원 위생행정부에서는 식품안전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식품에 대해 안전리스크 경고하고 공고해야 함.

  - 그 밖에 식품생산경영업체도 식품안전 사고 처리방안을 제정해 정기적으로 해당업체의 각 식품안전 예방시설을 검사해 식품안전 사고발생을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규정

  -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멜라민 파동 등 식품안전 사고는 먼저 소비자들과 언론보도에서 보도된 후에야 식품안전 감독부서에서 조사를 진행해 소비자들의 식품안전 감독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는 상황임.

  

 ○ 처벌 강도 강화

舊 식품위생법

 

新 식품안전법

최고 불법소득의 5배 벌금 부과

최고 제품가격의 20배 벌금 부과

 

  - 구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안전 위반 시 최고 5배 벌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신식품안전법에서는 제품값의 10배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하고, 제품값이 1만 위앤을 초과할 경우, 10~20배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

  - 그 밖에, 식품안전 감독 관리인과 감독기구에 대한 규정도 포함돼 향후 허위 검사보고서를 제출한 식품 감독기구는 자격증을 취소하고 관련 감독자는 해고하며, 범죄 행위에 해당할 경우 형사책임을 묻고 10년 내에 식품안전을 감독할 수 없다고 규정.

  - 구식품위생법은 식품위생 감독 부서와 감독자에 대한 처벌이 엄격하지 않아 식품 검역감독자들도 식품관련업체와 함께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사건들이 발생해 소비자들의 감독기구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음.

  - 국무원은 식품 단속권을 갖는 국가기관인 ‘식품안전위원회’를 설치해 식품안전관련 기관들과 식품 모니터링 시스템을 총괄적으로 지휘할 예정임. 기존에는 식품 안전관리를 여러 부처에 분산·중복돼 통일적인 관리를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음.

 

 ○ 식품첨가제에 대한 감독 강화

舊 식품위생법

 

新 식품안전법

첨가제 관련 규정 미비로
식품안전 사고 빈번히 발생

식품첨가제 감독관리 라벨제도 시행

 

  - 최근의 식품안전 사건은 모두 식품첨가제로 인한 것으로 동 식품안전법에서는 식품첨가제 감독관리 라벨제도를 시행해 첨가제 사용을 표기해야 하고 첨가제는 생산기술에 필요하고 리스크평가를 받아 안전한 첨가제로 인증 받은 것이 여야만 식품생산에 사용될 수 있다고 규정.

 

 ○ 식품 리콜 제도 강화

舊 식품위생법

 

新 식품안전법

엄격한 처벌제도 미비

소비자들이 제품값 10대의 배상금 지불 요구 가능

 

  - 현재 중국에는 식품 리콜제도가 없는 상태로 신법에서는 식품 리콜 제도를 제정해 향후 식품경영자가 불합격 식품을 판매했을 경우, 판매업체는 소비자의 손실을 보상해야 할뿐만 아니라, 소비자는 제품값의 10배에 해당하는 배상금 지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해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장함.

  - 그 밖에, 신법에서는 ‘면검제도(免制度, 검역면제제도)’를 취소하고 유명인들이 허위 광고를 할 경우, 연대책임을 져야하고 식품 생산·경영과정에 안전미비식품 리콜 제도를 규정.

 

□ 시사점

 

 ○ 지난해 멜라민 파동으로 국가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은 중국은 ‘식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식품안전법을 시행해 국가표준 통일·처벌 강화·리콜제도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예정임.

  - 업계 전문가들에 의하면 신법 발표로 소비자들의 권익은 보장됐지만 첨가제 등에 대한 엄격한 규제로 단기적으로 식품업체들의 생산원가가 높아 질 가능성도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식품안전 강화를 통해 식품브랜드 인지도를 향상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함.

 

 ○ 식품관련 기업 식품안전법 시행 및 사전대비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 식품안전 위반 시 처벌 강도가 강화돼 업체의 부담은 물론 소비자들의 불신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식품 생산, 기업들은 기업 내 감독도 강화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함.

  - 중국산 식품의 안정성 확보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식품안전법 통과로 인한 후속 조치의 시행, 각종 검사 검역 강화 등은 우리기업에 또 다른 경영비용 상승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임.

  - 또한 검사·검역 강화로 인해 식품 생산·납기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관련 법규 제정의 모니터링을 통해 사전 준비에 나서야 할 것임.

 

 

자료원 : 新华网,新浪,和,中新

 

첨부파일 : 상기 표에 그림이 깨지는 부분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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