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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친환경자동차 면세대상 확대
  • 트렌드
  • 일본
  • 도쿄무역관 박은희
  • 2013-11-16
  • 출처 : KOTRA

 

일본, 친환경자동차 면세대상 확대

- 소비세율 인상 이후 시장 위축 방지 대책 -

- 세수 감소에 반대하는 재무부와의 공방 불가피 -

 

 

 

□ 친환경자동차 면세 대상 확대

 

 ○ 일본 경제산업성은 내년 4월부터의 도입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친환경자동차 감세 방안을 밝힘.

  - 하이브리드 및 전기자동차(EV) 등 현재 친환경자동차 감세 면세 대상 차량은 3번째 차량검사까지 자동차중량세(重量*)를 면제하는 것 외에 구매 다음해 자동차세를 면제(현행 50% 감액)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

  - 현행 감세 대상 차종에 대해서도 감세 비율 및 기간을 확대한다는 계획임.

   *중량세: 차량검사를 받은 차량과 경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며 과세 표준은 자동차의 수량에 따라 세액은 자동차 구분에 따른 무게에 따라 각각 정해져 있음.

 

□ 감세를 통한 성장전략 지원 경산성 VS 세수 감소에 저항하는 재무무

 

 ○ 경산성이 추진하는 이률적인 자동차 취득세 3% 인하를 통한 감세 규모는 약 2500억 엔

  - 자동차 취득세 폐지 후의 감세 규모(평년 기준)는 약 1200억 엔 규모임.

  - 아베 정권의 성장 전략을 지원하는 경제산업성 및 세수 감소에 저항하는 재무부와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됨.

  - 재무무는 "감세는 대체 재원 확보를 전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총무성은 경차 증세를 계획 중에 있어 올해 말 세제 개정 논의가 격렬해질 것으로 보임.

 

□ 소비세율 인상에 따라 감세 비율도 증가

 

 ○ 소비세율이 10%까지 인상될 경우 폐지가 확정되는 자동차 취득세는 내년 4월에 세율을 일률적으로 3% 인하한다는 방침.

  - 현행 제도에서 친환경차 감세 대상 차량의 감세율이 75%였던 것은 85%로, 50%인 것은 70%로 감면 비율을 각각 끌어 올리게 됨.

 

 ○ 경차와 상용차량은 3% 일률 인하로 면세 처리됨.

  - 다만, 소비세 증세도 함께 시행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은 변동이 거의 없고 취득세로 한정하면 면세대상 차량은 세금이 증가하게 됨.

 

 ○ 이 밖에 올해 말 만료되는 ‘자동차 세의 그린화 특례’는 감세 비율을 50%에서 면세로 변경되며 대상도 클린 디젤차까지 확대됨.

   * 자동차 세의 그린화 특례: 자동차의 환경 오염도에 따라 자동차세의 세율을 낮추거나 높이는 특례 조치

 

자동차 세의 그린화 특례에 따른 자가용 승용차 세율

주: 1) *차세대자동차: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차, PHV, 클린디젤 차, 천연가스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2) ** 차량 검사증 교부 시점에 일정 연비기준 등(자동차 연비기준의 추이에 따라 변동)을 충족시키는 차량에는 기본세율 적용

자료원: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 시사점

 

 ○ 이번 조치는 소비세 증세 이후 신차시장의 축소를 방지하려는 목적임.

  - 일본 정부는 국내 자동차 생산 및 관련 고용을 유지함으로써 자동차 시장의 위축을 방지해 소비세 인상 이후의 경기 위축을 대비하겠다는 생각임.

  - 다만 이러한 정부의 감세안이 일본 자동차 내수시장의 위축을 어느 정도까지 방지할 수 있을까는 미지수임.

 

 ○ 경제 관련 연구기관이나 언론 등 대부분은 소비세 인상 후의 소비시장 위축은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내수시장 위축은 일본 자동차 제조사에 부품을 조달 중인 우리나라 부품 업체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앞으로 시장 변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

 

 

자료원: 일본 경제산업성, 재무성, 일간자동차 신문 등 KOTRA 도쿄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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