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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2014년 민법 대변혁과 회사법 신설
  • 현장·인터뷰
  • 체코
  • 프라하무역관 김수현
  • 2013-10-23
  • 출처 : KOTRA

 

체코, 2014년 민법 대변혁과 회사법 신설

- 현지법인 및 투자가 경종 -

- 기본 자본금 1크라운으로 회사설립 -

- 변경법에 따라 회사의 사회계약사항, 직위 계약서 확인 및 수정 필수 -

 

 

 

□ 개정된 민법과 신설 회사법

 

 ○ 현행 민법 폐지와 함께 신설되는 회사법 및 새로운 민법이 2014년 1월 1일부터 발효됨.

  - 2011년 12월 국회를 통과하고 2012년 2월 대통령이 승인한 회사법(영리 회사 및 조합에 관한 법 Act No. 90/2012 Coll.)이 근본적인 변혁을 가져온 새로운 민법과 함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됨.

  - 과거 공산주의 시대부터 이어온 사법체제가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예정임. 기존 상법과 민법에서 이중으로 다뤄진 계약에 관한 법이 민법으로 통합되고 회사 관련 법은 따로 분리돼 회사법으로 신설됨.

  - 사법분야의 완전히 새로운 제정법이 일반인과 법인(회사)에 근본적인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신설된 회사법은 기존 법안보다 더 유연하다고 평가되며 예를 들면 주식회사의 운영 시스템 간소화와 합리화, 경영의 투명성 등을 들 수 있음.

 

※ 자세한 정보는 체코, 2014년부터 민법의 대변혁과 신규 회사법 발효 참고

 

□ 현지 변호사 Mr. Slezak와 KOTRA 프라하 무역관 인터뷰

 

 ○ 체코 Slezak 변호사는 "새로운 법률로 회사 조직과 운영에 근본적인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기업 설립 관련 사회계약서는 신규 회사법에 맞춰야 하며 강제법 조항에 반대되는 사항은 기한 내에 수정돼야 합니다."라고 지적함.

 

□ 시사점

 

 ○ 새로운 회사법은 사업 개시와 회사 설립 및 운영을 더 간소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서유럽 법에 더 가까워짐. 이는 체코 정부의 인센티브와 함께 더 매력적인 투자, 사업 여건을 제공할 것임.

 

 ○ 현지 진출 기업은 새로운 회사법에 따라 기존 회사설립 관련 사회계약 사항을 변경해야 함. 특히, 기업 경영진에 관한 대대적인 변경사항을 숙지하고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명시된 신법 발효 후 6개월간의 적응기간 내에 변경사항을 수정하지 못할 경우 직위가 무효되거나 법인이 폐지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자료원: 체코 법무부 및 KOTRA 프라하 무역관 자체 인터뷰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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