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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에 화장품 수출하려면 EU 기준 준수해야
  • 현장·인터뷰
  • 체코
  • 프라하무역관 김수현
  • 2013-07-23
  • 출처 : KOTRA

 

체코에 화장품 수출하려면 EU 기준 준수해야

- 화장품 수입규제 변경, 1300가지 물질 사용금지 및 제한 -

- 2013년 7월 11일부터 실효 -

 

 

 

 ○ 2013년 7월 11일, 화장품 수입 및 판매 관련 새로운 EU 규정인 ‘EU Regualtion No 1223/2009’가 기존 체코 국가법보다 상위 법으로 발효

  - 체코 보건부 법률담당 부서에 따르면 두 규정 사이에 큰 차이 없음.

  - 대EU 수출, 제조업체 및 수출업체는 불일치를 피하기 위해 신규 규정의 내용 숙지 필요

 

 ○ EU 규정인 ‘EU Regualtion No 1223/2009’의 주요 내용 요약

  - 제품 라벨 필수 기재 내용

   · 등록된 수입업체·수입업자의 이름과 주소

   · 수입제품의 원산지

   · 포장 시 내용물의 부피 및 중량

   · 적절한 조건에서 사용 시 제품의 사용 기한

   · 사용 시 주의사항(전문 용도의 사용 포함)

   · 화장품 식별을 위한 생산 배치 번호 또는 참조

   · 성분표(제조과정에서 제품에 사용된 모든 물질 또는 혼합물)

  -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제한된 1300여 가지 물질의 목록은 아래 링크 참조: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09:342:0059:01:EN:HTML)

  - 나노 물질의 사용 여부

 

 ○ 체코 공화국에 수출하려는 한국의 화장품 관련 업체들은 상품이 신규 규제에 비추어 적합한지, 특히 라벨, 금지 및 제한물질의 함유 여부 확인 필요

  - 모든 요구사항 및 규정사항을 잘 알고 있는 현지의 대리점과 협력하거나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료원: EC 및 체코 보건부 자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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