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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FTA 발효 2주년 성과 분석 및 수출 유망 품목
한-베트남 FTA 발효 2주년 성과 분석 및 수출 유망 품목
목차

요 약 / 1


Ⅰ. 한-베트남 FTA 2주년, 진행경과 및 주요내용 / 3
 1. 진행경과 및 의의
 2. 한-베트남 FTA 주요내용


Ⅱ. 한-베트남 FTA 2주년, 교역 및 투자 추이 / 7
 1. 발효 전후 양국 간 교역 추이
 2. 발효 전후 양국 간 투자 추이


Ⅲ. 한-베트남 FTA 2주년, 활용 및 애로에 대한 설문조사 / 24
 1. 우리수출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 우리진출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3. 베트남 바이어 대상 설문조사 결과


Ⅳ. 한-베트남 FTA 활용우수사례 및 애로사례 / 28
 1. 한-베트남 FTA 활용우수사례
 2. 한-베트남 FTA 애로사례


Ⅴ. 한-베트남 FTA 관세인하에 따른 수출유망품목 / 35
 1. 식품 (조미료, 음료수)
 2. 가전 (믹서, 커피메이커)
 3. 섬유ㆍ의류 (모, 펠트, 특수직물, 편물)
 4. 자동차 (엔진, 자전거ㆍ오토바이 부품)
 5. 건설자재 (타일, 싱크대)
 6. 소비재 (헤어케어용품, 주방ㆍ식탁용품)

요약

□ [논의배경] 우리나라 주요수출시장으로서의 중요성 및 잠재력을 기초로 수출경쟁력, 경쟁 조건 개선을 위하여 한-ASEAN FTA

    업그레이드 형태로 체결된 한-베트남 FTA가 발효 2주년을 맞이함

 ㅇ ‘12년 8월 협상개시를 시작으로 9차례 공식협상을 거쳐 한-중 FTA와 함께 ‘15년 12월 20일 정식 발효된 한-베트남 FTA는 ‘17년

     12월 현재 2주년을 맞이함

 ㅇ 한-베트남FTA는최초의업그레이드형FTA로상품에있어서한-ASEAN FTA의미개방품목을 대상으로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투자

     보호 규범을 통해 우리나라 투자자 보호, 베트남 투자유치가 기대되었던 상생형 FTA 였음


□ [분석방법] 한-베트남 FTA 발효 2주년 성과를 검토하고 향후 FTA 활용도 증대를 위해 1) 한-베트남 간 교역ᆞ투자 추이 검토,

    2) 우리수출기업, 진출기업, 바이어 대상 설문조사를 통한 활용현황 및 애로사항 조사, 3) 향후 수출유망품목을 제시하는 분석

    방법을 선택

 ㅇ 발효 전후, 교역 및 무역수지, 수출입 부문에서 연평균 증가율 對세계와의 비교, 비중 및 순위의 변동을 검토하였으며, 양국 간

     해외직접투자에서 신고건수, 금액, 순위 변동을 분석

 ㅇ 우리수출기업 37개사, 우리진출기업 11개사, 베트남 바이어 100개사를 대상으로 한-베트남 FTA 활용여부, 수출입액에 있어서의

     변화, 활용애로사항 등을 설문조사함

 ㅇ 현지산업·시장 동향, 향후 관세인하 일정, 관세경쟁력을 기준으로 식품, 가전, 섬유·의류, 자동차, 건설자재, 소비재 분야에서의

     수출유망품목 제시


□ [교역·투자 추이] 우리나라 對세계 교역이 하락을 기록하는 중에도 베트남과는 교역, 무역수지, 수출입, 투자 모든 부문에서 발효

    전후 금액, 비중, 순위 모두 증가

 ㅇ 우리나라의 對세계 교역액이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한-베트남 교역액은 발효 이후 매해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시현

     (‘15년 23.8%, ‘16년 20.1%, ‘17년 10월 43%)

 ㅇ 총 교역액에서베트남이차지하는비중역시매년1.1%p씩상승(‘15년 3.9%, ‘16년5%, ‘17년 10월 6.1%)

 ㅇ 우리나라의對베트남무역흑자규모도지속적으로확대중(‘15년180억, ‘16년201억, ‘17년10월 260억)

 ㅇ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수출입에 있어서도 발효 전후, 지속적으로 증가, 비중·순위 모두 증가 (수출: ‘15년278억, ‘16년326억, ‘17년

     10월 393억, 수입: ‘15년98억, ‘16년125억, ‘17년10월 133억)

 ㅇ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투자에 있어서도 발효 전후, 신고건수, 신고금액, 투자금액, 신규법인 수 모두 증가하였으며 신고건수, 신규

     법인 수에 있어서는 ‘17년 6월 기준, 1위로 등극


□ [활용 애로에 대한 설문조사 및 기업사례] 한-ASEAN FTA 대비 높은 관세경쟁력, 유리한 조항 포함된 건 사실이나 활용률 높이기

    위해 개선되어야할 부문도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남

 ㅇ 우리수출기업, 베트남바이어의50% 이상이한-베트남FTA 활용경험이있다고응답. 실제 수출입액 변동에 있어서는 30~43%가

     증가하였다고 응답

 ㅇ 실제 기업들은 한-ASEAN FTA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경쟁력, 긴 사후적용기간, 높은 C/O 제출면제한도 등을 활용

     하여 혜택을 거둔 것으로 파악

 ㅇ 반면 원산지 증명서 원본 제출 의무나 발급시스템의 불완전성, 원산지 확인제도 부재, 사후적용 절차에 있어서의 개선 및 간소화를

     건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베트남 FTA 관세인하에 따른 수출유망품목]
 ㅇ 식품 (조미료, 음료수)
 ㅇ 가전 (믹서, 커피메이커)
 ㅇ 섬유ㆍ의류 (모, 펠트, 특수직물, 편물)
 ㅇ 자동차 (엔진, 자전거ㆍ오토바이 부품)
 ㅇ 건설자재 (타일, 싱크대)
 ㅇ 소비재 (헤어케어용품, 주방ㆍ식탁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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