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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 르포] 일본에서 시작된 기능성표시식품 제도를 노려라
  • 직원기고
  • 일본
  • 후쿠오카무역관 조병구
  • 2015-11-13
  • 출처 : KOTRA

 

일본에서 시작된 기능성표시식품 제도를 노려라

 

조병구 KOTRA 후쿠오카 무역관

 

 

 

□ 지방 분해를 도와주는 콜라

 

‘지방을 분해하는 콜라’. 기린(KIRIN)사에서 2012년부터 시판하기 시작한 메츠 콜라(Mets cola)의 캐치프레이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코카콜라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일본 콜라시장에서 이 제품은 이듬해인 2013년 총 1억459만2000개를 판매하면서 히트상품으로 등극했다. 코카콜라의 아성을 넘보기엔 아직 역부족이나 청량음료가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콘셉트는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메츠 콜라가 청량음료 제품임에도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을 쓸 수 있었던 것은 ‘토쿠호(특정보건용식품의 약자)’라는 인증을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겐 맥주로 유명한 산토리(SUTORY) 사가 만든 토쿠호 인증을 받은 이에몬특차(伊右衛門特茶)까지 히트하면서 1991년부터 시행된 토쿠호 인증이 다시금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다.

 

다만, 토쿠호는 누구나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란 점에서 한계가 많다. 인증을 취득하기까지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한 조사기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효능 입증을 위한 임상실험에 평균 3~5년의 시간과 수천만 엔의 비용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중소기업이 접근하기엔 부담스러운 이같은 진입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새롭게 등장한 제도가 바로 ‘기능성표시식품’ 제도다. 향후 일본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는 식품기업이라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제도가 아닌가 싶다.

  

□ 기능성표시식품 제도란?

  

기능성표시식품 제도란, 사업자가 식품의 기능(효능)에 관한 과학적 근거를 제품 발매 60일 전까지 소비자청에 신고하기만 하면 그 기능을 상품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금까지 식품에 기능을 표기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 앞서 언급된 ‘특정보건용식품’과 ‘영양기능식품’ 제도다. 하지만 두 제도에는 모두 단점이 있었다. 먼저 특정보건용식품은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매우 크며, 영양기능식품은 비타민(12종) 및 미네랄(5종)에 한해서만 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아베 정권이 새롭게 만든 제도가 바로 기능성표시식품이다. 시간과 비용이 들지 않게 한 이 제도는 신선식품을 포함, 모든 식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앞으로 다양한 제품군에서 빠른 속도로 적용될 전망이다.

 

기능성표시식품 신고를 마친 두 제품의 사례를 직접 살펴보기로 하자. 지난 6월 발매된 큐피의 영양제 ‘히아로모이스처240’의 패키지 정중앙에는 ‘이 제품에는 히아루론산 나트륨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성분은 피부 보습에 도움이 되며, 건조를 완화해줍니다.’라는 문구가 삽입돼 있다.

 

기린의 무알코올 맥주 ‘퍼펙트프리’ 역시 제품 상단부에 ‘지방의 흡수를 억제하고, 당의 흡수를 늦춰줍니다.’라는 문구가 크게 적혀있다.

 

큐피의 ‘히아로모이스쳐240’(좌), 기린의 ‘퍼펙트프리’(우)

자료원: 큐피, 기린 홈페이지

 

□ 왜 기능성표시식품 제도에 주목해야 하는가?

 

기능성표시식품 제도는 제품이 갖는 장점 혹은 효능을 소비자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마케팅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도 이 제도에 주목해야 할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로 이 제도에 대한 일본 기업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꼽을 수 있다. 4월부터 접수가 시작됐는데 두 달여 만에 66개의 제품이 신고를 완료했다. 이러한 추세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도 발빠르게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새롭게 신고된 제품 중에는 상품 디자인을 새롭게 바꾼 기존 제품도 있기 때문이다. 판켈사의 영양제  ‘엔킨’이 대표적 경우다. ‘나이에 지지 않는 건강을 서포트 합니다.’라는 기존의 모호한 문구를 빼고 ‘손 끝의 핀트 조절력을 돕습니다.’라는 구체적인 문구를 넣어 6월부터 판매에 들어갔다.

 

두 번째는 우리 식품의 강점을 잘 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한국식품연구소가 발표한 ‘외국인의 한식에 대한 브랜드이미지 분석, 2009’에 따르면, 일본인이 한국 식품에 대해 갖고 있는 가장 큰 이미지는 ‘건강’으로 나타났다. 한국 식품은 맵고 자극적이지만 고춧가루, 마늘이 많이 함유돼 있어서 스태미너 보충에 좋고, 채소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건강에 좋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미지를 보다 구체화해 홍보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 다시 한 번 음식 한류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판켈사 ‘엔킨’의 기존 패키지(좌), 구체적 효능을 삽입해 새롭게 바뀐 패키지(우)

자료원: 판켈사 홈페이지

 

□ 취득까지의 과정을 알아보자

 

기능성표시식품은 국가기관의 심사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자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다. 때문에 이로 인한 모든 책임 또한 기업 스스로 져야 한다. 다만 이 제도를 관할하는 일본 소비자청에서는 취득 준비단계에서 여섯 항목을 단계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1. 기능성표시식품의 대상 식품이 되는지 판단한다.

 2. 안전성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한다.

 3. 생산, 제조 및 품질의 관리 체계를 정리한다. (HACCP, GMP 등 자주적 노력 권장)

 4. 건강 피해 발생 시 정보수집체제가 갖춰져 있는지 살펴본다.

 5. 기능성(효능)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한다.

 6. 기능성에 관한 적정한 표현(문구)을 정한다.

 

언뜻 보기엔 추상적일 수 있으나, 간단히 요약하면 제품에 함유돼 있는 성분의 효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임상실험 결과·연구논문 등)가 있는지 확인하고, 제품에 표현할 적절한 문구를 정하라는 의미다.

이같은 사전 검토단계를 거쳤으면, 소비자청에서 요구하는 신고서 작성양식에 의거해 관련 서류를 소비자청에 제출하면 된다. 제품 발매일로부터 6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서류에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하면 된다. 신고서가 수리되면 소비자청으로부터 신고번호를 받게 되며, 관련 내용은 소비자청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그리고 신고서 수리로부터 60일이 지나면 제품 패키지에 허가받은 기능성 관련 문구를 표시해 정식 발매할 수 있다.

 

신고가 완료된 제품의 함유성분 및 표시내용(요약)

제품 유형

함유 성분

표시 내용(요약)

요구르트

비피더스유산균

장운동을 활성화시켜줍니다.

영양제

루테인

눈의 색감 감도를 서포트합니다.

콜라

난소화성덱스트린

식후 혈당상승을 억제합니다.

요구르트

가세리균

내장지방을 줄여줍니다.

흑초

초산

내장지방을 줄여줍니다.

영양제

글리신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서포트합니다.

즉석밥

베타글루칸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줍니다.

자료원: 일본 소비자청(일반 공개된 리스트 중 일부 발췌)

  

□ 일본 식품시장에 다시 한 번 한류 열풍

  

시행 전부터 화제를 모은 기능성표시식품 제도는 닛케이트렌디 사가 작년 11월 발표한 2015년 히트예감에서도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현재 일본의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으며, 내년 이후엔 신고 완료된 제품들이 시장에 대거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고령화와 장기 디플레이션으로 성장이 멈춘 식품시장에 모처럼 호재가 등장한 셈이다. 깐깐한 소비자 수준, 세계에서 3번째로 큰 일본의 내수시장에서 우리 식품기업들이 시장 흐름을 잘 이용하면 다시 한 번 음식 한류 열풍의 과실을 수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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