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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 르포]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및 미국 상표 출원‧등록 가이드
  • 직원기고
  • 미국
  • 뉴욕무역관 임소현
  • 2018-12-04
  • 출처 : KOTRA

박다미 변호사, KOTRA 뉴욕 무역관




2000년 가을 아마존은 제3자 판매‧유통업자들이 일정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아마존 마켓플레이스(Amazon Marketplace)를 선보였다. 이후 아마존 글로벌 셀링(Amazon Global Selling)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판매자들도 비교적 손쉽게 계정을 만들고 해외 시장을 공략할 수 있게 되면서 한국 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아마존 입점도 활발해졌다. 이에 2017년에 출시된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Amazon Brand Registry)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문의 역시 늘어났는데, 이번 기고문에서 상세히 소개하겠다.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의 이점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란 아마존 판매자가 보유한 브랜드를 아마존에 등록하는 제도로 판매자가 효과적으로 브랜드를 관리할 수 있게 해주고, 상품 검색 순위상 유리한 입지를 제공하며, 능동적인 브랜드 보호전략을 구사하도록 해준다. 구체적인 이점들은 다음과 같다.

1. 더 정확하고 효과적인 상품 정보 전달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등록하면 판매자가 자사의 브랜드 물품들을 열거한 아마존 상품 상세 페이지에 대해 더 큰 재량권을 갖게 되므로, 당사 브랜드를 찾는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아마존은 세계 최대의 유통업체답게 취급하는 물품 수도 천문학적이다. 따라서 비슷한 명칭의 상품들이 입고되는 상황도 빈번히 일어나다보니 소비자들이 정확한 브랜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상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시장에서 어느 정도 브랜드 입지를 갖춘 기업일수록 소비자들이 자사 상품을 유사한 이름의 타사 상품과 혼동하지 않도록 정확히 구분된 정보를 제공해야 자사의 브랜드 인지도가 매출로 직결되는 확률 역시 높일 수 있다.

또한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등록자들과 Launchpad 또는 Amazon Exclusives 등록 판매자들에게만 제공되는 Enhanced Brand Content 기능을 이용하면, bullet point로 구성된 기존의 상투적인 아마존 상품 소개 양식을 벗어나 독창적이고 개성 넘치는 상품 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다. 브랜드 스토리, 강화된 이미지 및 텍스트를 삽입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보다 더 효과적으로 상품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2. 상표권 침해 물품 모니터링 용이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에는 글로벌 검색, 이미지 검색, Bulk ASIN(Amazon Standard Identification Number) 검색 기능이 탑재됐다. 이들 기능은 판매자로 하여금 자사의 상표권 침해가 의심되는 콘텐츠, 모조품, 위조품 등을 쉽게 검색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해준다.

3.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아마존의 구제제도 활용 가능

판매자가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제공한 정보는 보다 더 능동적인 브랜드 보호전략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된다. 예를 들어 자사가 상표권을 보유한 특정 명칭을 타사가 상품 소개란에 도용하거나, 자사 브랜드 상품이 아님에도 자사 로고 이미지를 부착한 상품이 판매‧유통되고 있거나, 자사 브랜드 상품을 제조하거나 유통하지 않는 국가로부터 무단으로 상품을 배송하는 제3의 판매자가 존재하거나, 자사가 이미 아마존에 공식 상품 카탈로그를 구비했음에도 자사 브랜드명을 도용한 새로운 상품 리스트가 만들어지는 등의 경우에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에서 제공하는 'Report a Violation' 기능을 이용해 신고하고 단속을 요청할 수 있다.

아마존은 타인의 적법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 리스팅을 허용하지 않으며, 조사관들로 구성된 글로벌팀을 조직해 잠재적 지식재산권 침해 건에 대해 주 7일 24시간 대응하고 있다. 특히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통해 접수되는 지식재산권 침해 통지서의 95%는 아마존에서 8시간 안에 검토 후 적절한 대응책을 취한다고 한다. 침해 통지서를 기반으로 해당 상품 관련 페이지를 내리거나 해당 판매자에게 경고장을 발송하거나 판매자 계정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물론 착오, 오류로 인한 신고의 가능성도 감안해 침해 혐의를 받은 판매자가 항변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하고 있다.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등록요건 및 절차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등록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고 절차를 따라야 한다.

첫째, 판매자가 물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각 국가에 단어표장(텍스트로만 구성) 또는 디자인표장(로고/심볼 혹은 텍스트와 로고/심볼의 조합으로 구성) 형태로 등록된 상표를 보유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특허상표청(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의 주등록부(Principal Register)에 등록된 연방상표가 있어야 한다. 한 때 등록됐다 하더라도 추후 등록이 취소되거나, 상표 사용이 중단돼 연방상표로서의 법적 효력을 잃거나, 또는 부등록부(Supplemental Register)에만 등록된 경우에는 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참고로 2018년 11월 26일 기준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에서 허용하는 상표권 등록국가는 미국,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호주, 인도,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유럽연합이다. 따라서 한국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로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등록할 수는 없다. 미국 연방상표의 출원 및 등록에 대해서는 다음 섹션에서 구체적으로 안내하겠다.

둘째, 해당 국가에서 상표권이 확보되면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판매자(Seller Central 혹은 Vendor Central) 계정으로 로그인한다. 계정이 없을 경우 무료로 만들면 된다.

셋째, 로그인 후 복수의 브랜드를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등록 가능하다. 등록을 위해 요구되는 정보는 (1) 해당 국가에 상표 등록된 브랜드 이름, (2) 상표 등록번호, (3) 상품 품목명 리스트(예: 의류, 스포츠용품, 전자제품 등), (4) 해당 브랜드 상품들이 제조되고 유통되는 국가 리스트이다. 제출된 정보에 대해 아마존에서 확인 과정을 거치면 판매자가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기능들을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신규 브랜드 추가 등록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미국 연방상표 출원 근거 및 등록절차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의 첫째 요건인 해당 국가 상표권 확보와 관련해 미국 연방상표의 출원과 등록에 대해 간단히 안내하겠다.

1. 출원 근거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상표 등록을 하려면 먼저 특허상표청에 상표 출원서(application)를 제출해야 한다. 미국에서의 상표 출원은 (1) 현재 미국에서 사용 중, (2) 미국에서 앞으로 사용 예정, (3) 출원인의 외국 등록상표 기반, (4) 외국에서 제출한 출원인의 외국 상표 출원서 기반, (5)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바탕으로 한 미국 상표 출원의 다섯 가지 법적 근거 중 하나를 선택해 이루어진다.

첫 번째 현재 미국에서 사용 중인 상표 출원은 Lanham Act § 1(a)에 근거한 출원방식이다. 미국에서 최초로 상업적으로 사용된 날짜와 실제로 사용됐음을 증명하는 사용 증거(specimen)가 요구된다. 사용 증거로는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가 부착된 상품 사진, 상품 패키징, 가격표, 온라인 쇼핑물 상품 판매 스크린샷, 광고물 등을 제출하면 된다.

두 번째 미국에서 앞으로 사용 예정인(Intent-to-Use) 상표 출원은 일명 'ITU application'으로 불리며, Lanham Act § 1(b)에 근거한 출원방식이다. 출원인이 해당 상표를 미국에서 앞으로 사용 예정이라는 선의의 의사를 기반으로 하며, 출원 시점에는 사용 증거 없이 상표도면만 제출하면 되기에 다른 출원방식들에 비해 간단하다. 그러나 등록허여통지서(Notice of Allowance) 발행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미국에서 사용됐음을 보여주는 사용증거와 사용선언서(statement of use)를 제출해야 하여 나중에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사용증거/사용선언서 제출 연장은 최대 5회까지 가능하므로 필요할 경우 총 3년까지의 시간을 벌 수 있고, 출원된 상표에 대한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은 (최초사용일보다 이전인) 출원일로 소급 적용된다는 장점이 있다.

세 번째 출원인의 외국 등록상표 기반 출원은 Lanham Act § 44(e)에 근거한 출원방식이다. 미국에서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가 파리 협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에 서명한 협약국에 이미 등록된 경우, 미국에서도 앞으로 사용 예정이라는 의사를 천명하고 해당 국가에서 발급받은 상표등록원부/등록증과 영문 번역서를 기반으로 출원할 수 있다.

네 번째 외국에서 제출한 출원인의 외국 상표 출원은 Lanham Act § 44(d)에 근거한 출원방식이다. 미국 이외의 파리 협약국에서 현재 출원 중인 상표에 대해 미국에서도 앞으로 사용 예정이라는 의사를 천명하고 외국 상표 출원서를 기반으로 출원할 수 있다. 다만 외국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미국에서 출원해야 한다. 출원 중이던 외국 상표에 대한 등록증이 발부되면 미국 특허상표청에 해당 외국 상표등록원부/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다섯 번째 마드리드 의정서(Madrid Protocol)에 따른 국제출원을 바탕으로 한 미국 상표 출원은 Lanham Act § 66(a)에 근거한 출원방식이다. 한국에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국제출원하면서(즉 Application for International Registration을 제출하면서), 미국을 지정국으로 선택하면 미국 특허상표청에서 미국법에 따라 출원서를 심사한다. 다만 WIPO에서 발부하는 International Registration(IR)은 마드리드 시스템에 의거해 협약국에서 상표 출원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지, IR 그 자체로 상표권이 허여되는 것은 아니다. 본 출원방식은 IP-DESK의 상표 출원비용 지원사업 범위에서 배제된다.

2. 출원서 준비

상표/서비스표는 크게 단어표장(word mark 또는 standard character drawing; 철저히 알파벳 철자/숫자 조합으로만 구성된 텍스트로 폰트, 사이즈, 색상 등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하지 않음.)과 디자인표장(design mark 또는 special form drawing; 로고/심볼 혹은 그래픽/디자인 요소가 포함된 텍스트에 대한 권리 주장)의 두 종류로 구분된다. 각각에 대해 개별적으로 출원서를 준비해야 하고, 둘 다 보호받기를 원하는 경우 출원비용(관납료 및 변호사 수임료)도 두 배로 뛰어오른다. 따라서 출원인이 가장 먼저 선택해야 할 사항은 단어표장만 출원할 것인지, 디자인표장만 출원할 것인지, 혹은 두 가지 형태 모두 출원할 것인지를 가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비용적인 부담 때문에 기업이 둘 중 하나만 선택해 출원하고자 한다면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자. 일반적으로 (1) 상표의 식별력이 매우 높을 경우(즉 상표가 상품의 특징을 기술‧암시하기보다는 임의적‧창조적인 이름일 경우), 혹은 (2) 로고/심볼의 디자인, 폰트, 사이즈, 색상 등이 앞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단어표장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반면 (1) 로고/심볼의 소비자 인지도가 높을 경우 (2) 추후 로고/심볼가 변경될 가능성이 낮을 경우, 혹은 (3) 상표의 식별력이 아주 뛰어나지 않을 경우(즉 상표가 상품의 특징을 기술‧암시하는 이름일 경우)에는 디자인표장 출원을 권고할 만하다.

다음 단계로 출원서에 기입할 분류코드(international class)와 지정상품/서비스명(identification)을 선택해야 한다. 분류코드의 경우 총 43개류의 Nice 국제상품 분류체계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관납료는 류당 부과되므로 해당 상표가 다수의 류를 수반하는 경우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출원서에는 국제상품 분류코드 이외에도 미국 특허상표청 Trademark ID Manual에서 제시하는 보다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지정상품/서비스명까지 명시할 것이 요구된다. 지정상품/서비스명 조회는 https://idm-tmng.uspto.gov에서 가능하며, 지정할 수 있는 상품/서비스명 수에 대한 제한은 없다.

모든 출원서에는 출원근거를 명시하고 해당 출원방식에서 요구되는 정보/서류들을 수록해야 한다. 또한 출원인의 영문 이름과 영문 주소를 기입해야 하는데 출원인의 국적이나 주소지에 대한 제한은 없다. 상표 출원인 명의는 개인 혹은 법인 모두 가능하며 법인의 경우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등 해당되는 법인의 형태를 밝혀야 한다.

상표 출원서 준비기간은 통상적으로 2주~2개월 정도이다. 기업이 필요한 서류 및 정보를 한 번에 잘 정리해 출원업무 수행을 대리하는 변호사에게 전달할 경우 준비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출원 및 등록절차

특허상표청에 출원서를 제출하면 출원번호(serial number)가 발급된다. 이 출원번호를 바탕으로 Trademark Status & Document Retrieval(TSDR) 웹사이트 http://tsdr.uspto.gov에서 수시로 출원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상표 출원서 제출일로부터 3~4개월 후 심사관이 배정되며, 그로부터 1~3개월 이후에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심사관은 상표 등록기준 및 법적 요건들에 입각해 출원서를 심사하며, 흠결이 있을 경우에 Office Action(가거절 통보서 혹은 의견제출통지서)을 발급한다. 보통 6개월의 응신기간이 주어지며 요구한 기한 내에 Office Action에 응신하지 않으면 출원서는 포기 처리된다. 그러나 심사관의 거절 사유를 반박하거나 보정자료들을 제출하면 가거절을 철회할 수 있다.

심사를 성공적으로 통과한 이후에는 공고결정통지서(notice of publication)가 발급되며, 특허상표청에서 발행하는 상표공보(Official Gazette)에 해당 상표가 공고돼 제3자가 출원 중인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opposition)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30일간 부여한다. 이의신청절차까지 무사히 마치면 비로소 상표 등록증이 발급된다. 다만 미국에서 앞으로 사용 예정을 기반으로 출원하는 Lanham Act § 1(b) 방식의 경우, 사용선언서(statement of use)를 제출하는 추가 단계를 거쳐야만 상표 등록증이 발급된다. 출원 후 등록까지는 대개 12~1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상표권은 해당 제품‧서비스와 관련해 미국에서 사용하는 동안 존속하므로 유효한 상표권을 가지려면 계속 상업적으로 사용하고 유지/갱신절차를 따라야 한다. 즉, 등록 후 5~6년 사이 특허상표청에 사용진술서(affidavit of use)와 사용증거를 제출하고, 등록 후 9~10년 사이와 그로부터 10년마다 갱신용 사용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사점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10만 개 이상의 브랜드가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등록됐다고 한다. 아마존은 다양한 상표권 보호 기능을 제공하는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이외에도 'Transparency'라고 불리우는 위조상품 추적 시스템을 개발해 지식재산권 보호 및 위조품 퇴치에 앞장서고 있다. 이 같은 변화에 힘입어 한국의 기업들도 글로벌 시장진출의 일환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아마존 입점을 추진하고,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자사 브랜드들을 등록함으로써 등록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강력한 상표/브랜드 수호장치혜택과 강화된 상품 홍보 효과를 온전히 누렸으면 한다.

본문에서 설명했듯이 미국 아마존 판매자들의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등록조건은 미국 특허상표청의 상표 주등록부에 해당 상표가 등록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미국 상표 등록에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마존 입점을 추진하기 전부터 미리 상표 출원 준비를 하는 방안도 권고할 만하다. 해외 시장에서 활약하는 한국 중소‧중견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를 꾀하고자 IP-DESK에서 상표 출원비용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니 많은 이용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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