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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호주에서 비즈니스 시작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
  • 외부전문가 기고
  • 호주
  • 시드니무역관 전희정
  • 2018-10-15
  • 출처 : KOTRA

이준목 회계사 Calibre Business Advisory



 

호주는 세법이나 기업 관행이 한국과 상이하기 때문에 호주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는 투자자나 사업자들이 호주 진출 시 기본적으로 알아 두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대부분의 국가가 비슷하겠지만 사업의 시작은 사전 시장조사와 분석이 필수이며, 사업의 목적과 운영방법 등은 반드시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래는 호주에서의 사업 시작 전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하는 사항들로 새롭게 호주로 진출하거나 투자를 계획할 경우 참고가 가능하다.


1. 사업 타당성 분석


사업 시작 전 대부분이 사업 타당성 분석 보고서를 준비하는데 이는 사업의 성공 가능성 여부를 사전에 분석하고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분석 결과가 불투명할 경우 현 단계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다시 고려해 볼 필요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따라 사업 아이템은 동일하지만 타깃(Target) 시장을 바꾼다거나 연령층을 변경해 타당성 분석을 재작성하는 과정도 많이 발생한다.


이에 더해 사업 분석 시 필수 자료인 추정 재무제표와 현금흐름표 등을 준비해 실제 사업 시 예상되는 수익성과 투자금 상환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2. 사업 형태


호주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소규모 사업체일 경우 보편적으로 개인의 이름이나 파트너십(Partnership)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체인 경우 대부분 법인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다만 개인의 이름이나 파트너십으로 사업을 운영할 경우 사업체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개인 자산과 사업 자산 간의 특별한 경계가 없어 자산보호가 어려운 반면, 법인은 개인이 회사 부채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어 소규모 사업체일지라도 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법인 형태라 할지라도 회사의 이사로 등재돼 있을 경우, 상황에 따라 개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고려해 둘 필요가 있다. 때문에 회사 설립 시 구조 및 형태에 대해서는 전문 회계사의 조언을 받아 설립하는 것이 안전하다.


3. 고용주의 의무


사업에 필요한 직원들을 확보하고 고용하는 일은 사업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최근과 같이 완전시장경쟁에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또한 고용된 직원들이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호주의 경우 직원에 대한 고용주의 다양한 의무들이 있는데, 필수의무 중 하나는 연금(Superannuation)이다. 보통 연금은 임금의 9.5%로 정해져 있으며 국세청에서도 고용주가 직원 연금을 제대로 납부하고 있는지 철저히 감시하고 있어 이는 고용주의 매우 중요한 의무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최저임금, 추가근무수당, 출산휴가 등 다양한 의무들이 존재하다. 이에 대해 철저히 인지한 후 고용 및 계약서 작성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올바르다.


4. 보험


보험은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도구로 적합한 보험을 가입해 사업자의 사업보호는 물론이고 미래에 노출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험의 경우 사업 형태에 관계없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과 사업형태 및 산업에 따라 선택 가입이 가능한 보험이 있다.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산재보험(Worker’s Compensation)으로 사업주가 직원들을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며, 이는 직원들의 사고 및 질병 발생 시에 필요하다. 이외 사업형태에 따른 기타 보험으로는 일반책임보험, 화재보험, 손해보험 등이 있으며 산업에 따라 추가되는 보험의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전문가의 조언이 요구된다.


5. 세금형태


사업 형태 중 하나인 법인의 경우 독립적인 법적 주체로서 조세납부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매년 호주 국세청에 소득세 신고를 하게 돼 있다. 호주의 회계연도는 한국과 달리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이나 주주가 한국 본사일 경우 한국 본사의 회계연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도 변경이 가능하다. 


호주 법인세는 소규모 기업(연 매출액 2500만 호주달러 미만)으로 분류될 경우 27.5%, 그 외는 30%로 일괄 적용 받게 된다(2018년 10월 기준).


호주 국세청이 규정하고 있는 회계연도별 법인세
 
자료원: 호주국세청


6. 사업 장소


사업 형태와 목표에 따라 적절한 사업 장소를 선정하는 것은 사업의 지속성과 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사업 장소를 임대 또는 매입할 경우 이에 따른 여러가지 장단점을 비교해 보고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 사업 장소가 결정되면 부지를 매입할 지 또는 임대할 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매입의 경우 은행을 통한 대출 가능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부지 매입 시 호주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무제표(특히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나 부채 등)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 대출이 이루어지는데, 최근 설립된 사업체의 경우 영업활동 기록이 없어 대출 심사가 까다로울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투자자나 해외 본사가 보증인이 돼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반면 부지를 임대해 사업을 시작하려는 경우 매입과 비교해 유지비용 및 매입으로 인한 현금 흐름의 악화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부지를 매입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가격 상승에 대한 기회를 놓칠 수도 있기에 주변 여건 및 전반적 경기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판단하고 진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7.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는 신규 사업을 시작하거나 기존의 사업체를 확장하기 위한 여러가지 계획들을 문서화하는 것으로 성과지표나 향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 중 하나다. 사업계획서는 사업의 종류나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업의 목적 및 목표로 하는 시장 분석, 마케팅 전략, 위험평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그리고 수익성을 분석하는 추정 재무제표 등이 포함돼야 한다.  또한 사업계획서는 상황에 따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 받기 위해 은행을 및 각종 금융기관 또는 투자자들에게도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타당성, 현실성, 예측성 그리고 신뢰성 등의 요건들을 모두 겸비해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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