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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국제계약 체결시 준거법의 설정
  • 외부전문가 기고
  • 튀르키예
  • 이스탄불무역관 홍태화
  • 2018-08-02
  • 출처 : KOTRA

Selim Dundar (Dundar Sir 로펌 대표변호사) 등 3

 

무역거래를 위해서는 재무, 세금 등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과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법률과 규정이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없기에 계약주체의 권리와 의무는 대부분 계약서상 조항을 통해 규정되게 된다.

 

한국업체가 터키업체와 거래시 주로 작성하게 되는 계약서는 판매(일회성) 또는 유통(Distributorship) 계약이다. 판매 계약서는 단 한 번의 거래관계를 위한 것이므로 계약서내 조항이 단순한 반면, 유통 계약은 지속적인 관계에서 발생할 사항들을 포괄해야 하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조항의 설계가 필요하다. 회사별, 계약 건 별 중요한 사항이 다르기에 계약서 내 조항 설계 역시 다르게 되야 하겠지만, 그 중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준거법(Governing Law) 설정이다.

 

계약준거법은 계약의 유효성 및 계약 주체의 권한, 의무 그리고 이의 이행에 있어 계약주체들이 따라야 할 형식상 절차를 규정한다. 터키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의 법에서는, 계약주체가 직접 계약준거법을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계약준거법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양국간 법규차이로 인해 계약 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터키 법에서는 이러한 경우 특징적 급부(Characteristic Performance *) 를 해야하는 자가 상시 거주하는 장소의 법을 계약준거법으로 간주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를 실제적인 경우에 적용해보면, 준거법이 명시되어있지 않은 물품판매 계약의 경우 물품 판매자(Seller) 상시 거주 장소의 법이 계약준거법으로, 유통권 계약의 경우 유통권자 상시 거주 장소의 법이 계약준거법으로 간주되게 된다.

*) 특징적 급부 : 국제계약의 준거법 판정을 위해 스위스의 슈니처에 의해 제기된 개념으로, 계약의 핵심이 되는 행동을 지칭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계약주체는 계약서 내 준거법을 지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계약주체는 계약 이후 발생할 리스크를 평가하거나, 계약서 조항 변경 필요여부 등을 보다 쉽게 판단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한국과 터키업체 간의 계약시에 한국 법 또는 터키 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며, 한국, 터키를 제외한 제3국의 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거나, 준거법을 분쟁발생시마다 상호합의에 따라 지정하도록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국업체 입장에서는 본인들에게 친숙한 한국 법을 준거법으로 하는게 선호될 수 있지만, 이것이 최선의 선택은 아닐 수 있다. 이는 한국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가 터키 내에서 실제로 집행되지 않을 수(효력을 발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며, 이에 준거법 결정시에는 한국 법을 준거법으로 하였을 때의 분쟁해결 비용(한국에서의 법적 절차 비용 및 그 결과를 터키에서 인정받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과 터키 법을 준거법으로 하였을 때의 분쟁해결 비용(터키에서의 법적 절차 비용 및 그 결과를 한국에서 인정받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비교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다.

 

한국기업(판매자)이 터키기업(유통업자)과 유통권 계약을 맺고, 준거법을 한국 법으로 했을 때를 가정해보자. 만일 터키업체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했을 경우, 한국업체는 이의 해결을 위해 한국법원에 분쟁해결을 요청하게 된다. 한국업체가 한국법원의 분쟁해결 결과에 따라 터키 내에서 압류를 시도할 경우, 터키업체는 터키법원으로 계약서상 한국 법으로의 준거법 설정이 부당함을 근거로 집행 거부를 요청할 수 있다. 만일 터키법원이 계약상 준거법을 한국 법으로 지정한 것이 부당한 것이라 판결할 경우, 한국업체는 터키 내에서 한국법원의 판결내용을 집행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러나, 만일 같은 사례에 대해 준거법을 터키 법으로 지정했을 경우 터키 법원의 결정에 따른 압류 등 법적 절차 진행이 한국업체를 포함한 양측 주체 모두에게 보다 쉬울 수 있다. 한국업체 측에서는 현지 법에 따라 현지에서 압류절차를 진행할 권리를 갖게 되며, 터키 업체 측은 이미 터키 법원에서 결정된 사항이기에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렵다. (편집자 주 : 법원 판결의 집행은 쉬울 수 있으나,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 과정은 언어적, 문화적 차이로 보다 어려울 수 있다.)

 

만일, 계약 주체 중 한쪽이라도 상대 측 국가 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기를 거부한다면 제3국 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3국 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기 이전에 계약 조항에 대한 제3국 법에 있어서의 법률적 유효성, 중재에 소요되는 비용, 상대국에서의 제3국 판결결과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터키 법에 따르면, 계약서상 한국업체의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준거법을 한국 법으로 하고, 터키업체의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준거법을 터키 법으로 하는 것과 같이 계약주체 각각에 대한 준거법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다중 준거법 설정방법은 매우 드물게 사용되며, 계약주체 각각의 의무와 권리를 해석하는데 오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에 가급적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론적으로 준거법을 분쟁 발생시마다 지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사례가 없어 실제 법적 절차 진행 시 법원에서 이 조항을 무효로 하고, 법적 절차 진행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대다수의 중소 업체는 무역 분쟁 경험이 없기에 분쟁 발생가능성도 낮게 평가하고, 이에 계약서내 준거법 설정에 큰 관심을 갖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계약서상 준거법은 향후 분쟁 발생시 분쟁 해결의 향방에 큰 역할을 하기에 계약주체는 계약체결시 준거법을 어떤 법으로 설정할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


※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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