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전문가기고] 말레이시아 SST(판매용역세) 지켜만 볼 것인가, 무엇을 해야 하나
  • 외부전문가 기고
  •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오유진
  • 2018-07-05
  • 출처 : KOTRA

말레이시아 SST 지켜만 볼 것인가, 무엇을 해야 하나

Don’t wait and see for SST: What should I be doing now?

 

-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Korean Service Group

 

최근 말레이시아는 신 정부가 들어서고 이에 따라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변화를 겪고 있다. 정부는 사회 및 경제에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 중 세법이 겪는 특징적인 변화는 GST(Goods and Service Tax, 물품용역세)의 폐지와 앞서 있던 SST(Sales and Service Tax, 판매용역세)제도의 재도입이다.


많이 언급되고 있는 SST는 사실 판매세(sales tax)와 용역세(service tax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은 새로 도입될 세법에 관한 공식적인 세부 사항이 없다. 이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현 상황에 대한 대비를 미룰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세법의 도입 후 시행 되기까지의 기간은 매우 짧을 것로 예상된다. 마냥 기다리기만 하는 건 답이 아니다.


이제는 SST와 GST의 장점을 따지기 보다 두 시스템 간의 몇가지 주요 차이점을 신속히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할 것이다.


GST는 여러 단계에 걸쳐 광범위하게 매겨지는 소비세(consumption tax)이다. 말레이시아의 모든 물품과 수입되는 재화 및 용역에 부과된다.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는 세액 공재(input tax credit) 매커니즘을 들 수 있다. 대부분 사업 분야에서 발생한 GST는 크레딧으로 상쇄하거나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GST 로 인한 추가적인 사업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앞서 있던 SST 정책은 우선 그 범위가 매우 좁았다. 판매세는 단지 특정 과세 대상 수입품이나 과세 대상 제조업체에만 부과 되었고 특정 과세 대상 물품이 판매되는 것에 대해서만 과세 되었다.

마찬가지로 용역세는 클럽, 레스토랑, 전문 서비스및 관리 서비스에 있어서 과세 대상 서비스에 대해서만 과세되었다. 중요한 것은 두 가지(판매세와 용역세) 모두 단일 단계 세금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즉, 부과된 세금에 대해 환급을 요청할 방법이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특별히 면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금이 모두 사업 비용이 된다.


예전 용역세율은 현재 GST 와 마찬가지로 6% 였다. 판매세율은 상품 유형에 따라 결정되는데 대부분이 10%, 제한된 상품에 대해 5%, 특정수량 기반 세율(Specific volume based rates)에 따라 결정됐다.

지금은 특별히 세법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상황일지라도 급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

 


새로운 세법을 적용해야 하는걸까?

Will I need to charge the new tax?

 

물론 가장 우려되는 것은 내 사업이 새로운 판매세와 용역세에 적용 되는지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일 것이다. 정부는 과거에 있던 SST의 과세 대상이었던 재화와 용역의 범위가 더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기존 세법(SST)이 향후 과세대상 범위를 예상하는데 좋은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 과정은 명확하지는 않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상품이 판매세의 대상인지 결정하려면 특정 삼품의 관세 코드 분류(tariff code classification)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필요하다. 과세(tax treatment)는 유사한 상품에 대해서 다를 수도 있지만 또 분류에 따라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용역세의 적용 대상이 될 것인가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카테고리의 서비스가 있다.

예를 들면 건설업 서비스는 용역세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계약의 성격과 관련 당사자에 따라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괸리 서비스 범주로 들어가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여러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 잠재적 계약으로는 EPCC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and Commissioning) 외에 여러 턴키 계약(turnkey contracts)이 있다.

 


제조업체에 대한 판매세 면세

Sales tax exemptions for manufacturers

 

이전 제조업체는 판매세 면세(sales tax exemptions)에 크게 의존해 왔다. 면세 적용 품목으로는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 및 식물(raw material and plant) 그리고 기계류(machinery)에 대해 적용 됐으며 생산 비용 관리 측면에서도 중요했다.


면세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관련 당국에 신청하여 사전 승인을 받으면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수량의 원재료 또는 구체적으로 식별 가능한 식물류 및 기계류에 대해 면세 자격을 받게 된다. 면세 자격 또는 신청 및 적용 기간에 대한 자격은 제조업체의 완제품(finished goods)에 판매세가 부과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2018년 9월 1일에 시행되는 관련 법률이 발표되고 실제로 판매용역세가 시행되기 까지의 기간이 매우 짧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짧은 기간 내에 제조업체들은 완제품에 세금이 부과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고 원재료 및 식물, 기계류에 판매세가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또 다음 해의 구매 수량 또는 수입 수량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새로운 세법이 적용되기 전까지 면제 승인 신청을 준비하고 제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새로운 세법이 도입 되고 제 때에 면세 자격을 승인 받지 못했다면 판매세를 회수하는 방법이 없으므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될 것이다.


 

사업 비용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to the cost of business

 

이제는 더 이상 적용 가능한 세액 공제(input tax credits) 혜택이 없다. 이후 발생하게 되는 판매세나 용역세는 사업 비용이 된다. 제조업체들이 받을 수 있는 판매세 면세 혜택을 제외하면 더 이상 주어지는 면세 혜택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조달 계획, 운영 및 재정 예산은 실제로 추가되는 비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재검토 돼야할 것이다. 더 중요하게는 비용 증가로 인한 이윤(profit margin) 및 제품의 판매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를 확인하는 것이다.

또한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은 새로운 세법이 마진율 및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 못지 않게 부당 이득 방지 규칙 및 규정(Anti Profiteering rules and regulations)이 미칠 영향이다. 이것 또한 세법이 전환되는 동안 부지런히 시행될 법령으로 예상된다. 이것에 관한 것은 내용의 길이나 복잡함 때문에 또 다른 기고문의 주제로 다뤄야할 것 같다.

 


계약서

Contracts


이미 시행 중이거나 다양한 협상 과정에 있는 계약이라면 계약 원가 및 가격 책정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세법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GST를 염두에 두고 협상된 계약은GST 세금을 비용으로 계산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방식을 SST 제도에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건설 계약의 경우, 건축 자재, 건설 기계, 건축 또는 엔지니어링 서비스 비용은 앞으로 회수 불가능한 세금을 적용받게 된다. 공장 업그레이드에 큰 자본 지출을 계획 중인 제조업체라면 공장 및 기계류에 대한 판매세 면세 조항을 정확히 확인하고 진행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의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다.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새로운 판매세 또는 용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적절할 조항이 계약서에 명시 돼 있는지 여부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세금에 대한 부담이 사업체로 흡수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새로운 세법의 적용은 프로젝트 전체의 구조 및 재정적 생존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계약 건에 대해 긴급하고도 비판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새로운 법규와 관련 규정이 재정되고 나면 의심할 것 없이 수많은 것들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대로 기업들은 지금 바로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현재 상황이 시스템 및 프로세스를 변경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정보가 없다 하더라도 기다리고 지켜만 보다간 훗날 큰 비용을 발생할 위험이 있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전문가기고] 말레이시아 SST(판매용역세) 지켜만 볼 것인가, 무엇을 해야 하나)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