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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 르포]자바 API 패키지 복제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공정이용 사례
  • 직원기고
  • 미국
  • 뉴욕무역관 임소현
  • 2018-05-23
  • 출처 : KOTRA

박다미 변호사 KOTRA 뉴욕 무역관 IP-Desk

 

오라클 (Oracle America Inc.)과 구글 (Google LLC)의 자바 (Java)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은 오라클이 2010년 8월 12일에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U.S. District Court,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에 구글을 상대로 소송 Oracle America, Inc. v. Google LLC을 제기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두 번의 재판과 두 번의 항소를 포함한 약 8년 간의 법적 공방 끝에 2018년 3월 27일 연방순회항소법원 (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은 구글이 자사의 안드로이드 플랫폼 구축을 위해 오라클의 자바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패키지를 복제하여 이용한 것이 저작권 침해이며 공정이용이 아니라고 판결하여 소프트웨어 업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사건의 발단

자바 API란 무엇인가?

자바 (Java)란 1990년대에 썬 마이크로시스템즈 (Sun Microsystems, Inc.)에 의해 개발된 프로그래밍 언어이며, 자바 언어로 개발한 프로그램은 컴퓨터 하드웨어 종류에 관계없이 어디서나 실행 가능하다. 자바 SE (Java 2 Standard Edition)는 표준적인 컴퓨팅 환경 지원을 위한 플랫폼으로 자바 가상 머신 (Java Virtual Machine) 및 자바 API 등을 포함한다. 자바 API는 미리 작성된 자바 소스 코드 (source code) 프로그램의 집합체로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이 특정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코드를 직접 일일이 입력하지 않아도 되어 업계에서 널리 이용되었다. 자바 API 패키지는 선언 코드 (declaring code)와 실행 코드 (implementing code)로 구성된다.

썬 마이크로시스템즈는 스마트폰 전용 자바 플랫폼을 직접 개발하지는 않았지만 자바 SE를 모바일 기기 시장에 라이선스를 통해 공급해왔고, 그 결과 초기 모바일 업계에서 앱을 개발하고 구동하는 대표 플랫폼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게 되었다. 오라클은 2010년에 썬 마이크로시스템즈를 인수하면서 자바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게 되었다.

구글의 자바 라이선스 계약 결렬

2005년 구글은 모바일 기기에 사용할 자바 플랫폼과 관련하여 썬 마이크로시스템즈와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논의하였다. 구글은 기기 제조업체들이 안드로이드 (Android) 운영체제에서 자바 API를 무료로, 코드 수정에 제한 없이 사용하게 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썬 마이크로시스템즈는 본 계약조건이 한 번 작성하면 어디서나 실행 가능하게 하겠다는 (“write once, run anywhere”) 자바의 철학에 위배된다며 거부하였다. 구글은 해당 라이선스 계약이 성사되지 못하였음에도 자바 API 패키지 37개를 썬 마이크로시스템즈나 오라클의 동의 없이 사용했는데, 비록 실행 코드는 별도로 개발하였지만 선언 코드 11,500라인 (line)과 구조·순서·구성 (structure, sequence, and organization)은 온전히 그대로 복제하였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무료 배포

2007년 경 구글은 모든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에게 오픈 소스 라이선스를 통해 자사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무료로 출시하여 배포하였다. 사용자들에게 안드로이드 플랫폼 사용료를 징수하지는 않았지만 구글은 안드로이드를 통해 420억 달러 이상의 광고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플랫폼 무료 배포는 자바의 라이선스 전략에 치명타를 입혔으며, 많은 사용자/고객들이 자바 SE를 떠나 안드로이드로 이탈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소송 경과와 법원 판결

오라클은 2010년 썬 마이크로시스템즈를 인수한지 몇 달 만에 구글을 상대로 저작권과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구글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오라클의 주장은 기각되었으나, 오라클은 지난 8년 간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을 통한 두 번의 재판과 연방순회항소법원을 통한 두 번의 항소, 연방대법원의 상고 허가 신청 (결국 기각됨)까지 거치면서 (1) 자바 API 패키지의 선언 코드와 구조·순서·구성은 저작권법 상의 보호를 받는 대상이며, (2) 문제가 된 구글의 자바 API 패키지 37개 사용은 저작권법 상 공정이용 (fair use)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글이 오라클에 지급할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한다는 판결을 얻어냈다.

미국 연방저작권법 (Copyright Act) 제107조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 공정이용의 범주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판단하기 위해 네 가지 요인 – (1) 상업적 또는 비영리 교육 목적에서 기인하였는지를 포함한, 이용의 목적과 성격, (2) 저작물의 성격, (3) 저작물 전체에서 이용한 부분이 차지하는 양적·질적 비중, (4) 해당 이용행위가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 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양측의 법리적 주장과 공정이용 고려요인 각각에 대한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구글이 자바 API 패키지를 복제한 목적과 성격

a.상업성 여부

오라클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자바를 사용함으로써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였기 때문에 구글의 이용이 상업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구글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자체가 무료로 배포되었고, 구글이 얻은 수익은 안드로이드와는 별개로 검색엔진을 통한 광고에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비상업적이라며 맞섰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문제가 된 구글의 이용은 상업적이었다고 결론지었는데, 일반적으로 상업적 이용은 공정이용으로 간주되기 힘들며, 소비자들이 원래 시장에서 유료로 구매해야 하는 제품을 무료로 배포하는 것 역시 상업적인 이용이라고 보았다. 또한, 상업적 이용 목적을 입증하기 위해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 수취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b.변형성 여부

구글은 자사가 자바 API 패키지를 데스크톱 컴퓨터나 서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에 쓰이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위해 개발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실행 코드를 자체적으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자바의 원래 목적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변형성 (transformative)을 갖추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연방순회항소법원은 구글의 이용이 연방저작권법 제107조에 적시된 공정이용의 예시로 간주될 여지가 없으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내 자바 API 패키지와 자바 플랫폼의 목적이 동일하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구글이 복제한 선언 코드의 표현이나 메시지 측면에서 원저작물에 어떤 변형도 가하지 않았고, 스마트폰이 컴퓨터와 구분되는 새로운 환경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변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c.부정한 목적 여부

재판과정에서 오라클은 구글이 자바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사용하기 위해 라이선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구글의 안드로이드 출시를 앞당기기 위해 자바 API를 도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구글은 업계 관행 상 실행 코드는 라이선스 취득이 필요하지만 (따라서 구글이 실행 코드를 개별적으로 개발하였지만), 선언 코드와 구조·순서·구성은 누구나 자유로이 이용 가능하다는 정직한 믿음에 근거한 합법적인 사용이었다고 항변하였다. 양측의 주장에 배심원단은 구글이 자바 API 패키지를 사용함에 있어 부정한 목적 (bad faith)은 관찰되지 않았다는 평결을 내렸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피고가 단순히 원고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공정이용이 불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따라서 설령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구글의 자바 사용이 지극히 상업적이고 비변형적이었기 때문에 공정이용의 첫 번째 요인은 오라클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판시하였다.

2.자바 API 패키지의 선언 코드와 구조·순서·구성의 성격

어떤 저작물이 주로 정보에 기반하는가 혹은 높은 독창성을 지니는가의 여부에 따라 저작권법의 보호 강도가 달라질 수 있고, 그 결과 공정이용을 입증하기가 쉬워지기도 힘들어지기도 한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자바 API 패키지의 선언 코드와 구조·순서·구성의 경우, 독창적인 측면이 없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기능적인 측면이 우세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요인은 공정이용을 인정하는 쪽으로 판단이 기울지만,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 직접적으로 포함시킨 의회의 입법 결정에 미루어 볼 때, 법원은 해당 저작물의 성격이 공정이용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어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3.구글이 복제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도

다음으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의도된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필요한 복제 분량이 원저작물의 총 분량과 중요도가 비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 본 요인은 기껏해야 양측에 중립적이나, 공정이용이라고 보기 힘든 여지도 상당수 존재한다고 보았다.

법원은 구글이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로 선언 코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양이 불과 170개의 라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훨씬 많은 11,500개의 라인이나 복제하였고, API 구조·순서·구성은 원본 그대로 복제하였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또한, 복제한 11,500개의 라인이 자바 SE 라이브러리의 286만개에 달하는 선언 코드 라인에 비하면 비록 양적으로 미미할지라도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있어 질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구글이 동일한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 API 패키지를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작성을 요하는 분량을 최소화하고 기존에 존재하는 소스 코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구글이 지향하는 사업 관행이었음을 인정한 구글측 전문가의 증언도 법원 판결문에서 인용되었다.

4.구글의 행위가 자바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끼친 영향

마지막으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구글의 자바 API 패키지 이용이 오라클의 실제 혹은 잠재적 시장은 물론, 잠재적 파생제품/서비스 시장에 끼치는 영향까지도 참작하였다.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새로운 시장에 배포할지 여부와 배포 형태 등을 결정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기존의 라이선스 시장뿐만 아니라 추후에 진출 가능성이 있는 시장에서의 잠재적인 라이선스 수익도 고려대상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스마트폰 플랫폼 역시 자바의 잠재적 시장으로 간주되며, 설령 오라클이 모바일 기기 제조업체가 아니고 스마트폰 플랫폼을 구축하기 전 단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글의 행위가 오라클이 잠재적으로 진입 가능한 시장에 야기하는 영향을 따져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모바일 기기 플랫폼 시장에서 안드로이드는 자바 SE와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었는데, 구글에서 2007년에 무료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출시한 이후 상당수의 기기 제조업체 라이선시들이 자바 SE를 안드로이드로 대체하거나 오라클을 압박하여 라이선스료를 대폭 할인 받는 협상카드로 이용하였다. 구체적인 사례로, 킨들 (Kindle) 기기에 쓰이는 플랫폼과 관련하여 자바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던 아마존 (Amazon)도 후속으로 출시된 킨들 파이어 (Kindle Fire)에서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로 대체한 바 있다. 나아가, 아마존이 차세대 킨들에 대해 자바 라이선스 재계약을 맺을 시점에서도 안드로이드가 무료인 점을 들어 급격한 자바 라이선스료 할인 요구를 점철시켰다. 이에 법원은 구글의 행위가 오라클에게 실질적인 손해는 물론, 스마트폰 내 자바 라이선스 잠재수요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았다.

법원 결정

구글은 독자적으로 API를 개발하거나 새 플랫폼 개발에 사용할 API를 오라클로부터 라이선스 받음으로써 창의성과 혁신 추구라는 저작권법 본연의 목적을 실현시킬 수 있었지만, 오라클의 창의적인 노력을 그대로 도용하는 대안을 택하였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원저작물과 동일한 목적 및 기능을 위해 타사의 저작물을 온전히 베껴 경쟁 플랫폼에서 상업적으로 활용한 구글의 행위에서 일말의 공정함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오라클에게 스마트폰 시장은 의심할 나위없이 잠재 시장이었으나 구글의 안드로이드 출시는 자바 SE를 실질적으로 대체했고 오라클의 새로운 시장 진출을 근본적으로 막았다.

공정이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 가장 비중있게 고려되는 첫 번째 요인 (이용의 목적과 성격)과 네 번째 요인 (해당 이용행위가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오라클 측에게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두 번째 요인 (저작물의 성격)은 구글 측에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세 번째 요인 (저작물 전체에서 이용한 부분이 차지하는 양적·질적 비중)은 중립에 가까웠다. 저작권법의 목적을 염두에 두고 네 요소들을 종합할 때 법원은 구글의 자바 API 패키지 사용을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본 판시사항이 모든 컴퓨터 코드 복제 상황에서 공정이용 주장 성립이 불가능함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당 소송은 이후 구글이 지불해야할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으로 환송되었다.

시사점

본 법원 판결은 저작권법을 통해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래밍 코드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들에게는 승전보로 인식될 전망이다. 반면, 이로 인해 기술혁신산업의 경쟁력과 개방성을 위축시키고 기술 가격 상승, 제품의 수와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이 사례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야에서 타인이 개발한 소스 코드를 사용하는 것을 공정이용 논리로 정당화하는 길이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미미한 양의 프로그래밍 언어 복제 행위로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으며, 단순히 소스 코드가 사용되는 매체를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변형성을 인정받을 수 없음을 주지시켰다. 따라서 설령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일지라도 프로그래머들이 소프트웨어 개발 시 다른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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