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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뉴질랜드의 일반적인 비즈니스 구조 선택
- 외부전문가 기고
- 뉴질랜드
- 오클랜드무역관 배선호
- 2018-02-15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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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길성 뉴질랜드 공인회계사(BAS Manager, Whaley Harris Durney Chartered Accountants)
뉴질랜드에서 비즈니스를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비즈니스 구조는 다음과 같다.
- Sole Trader(개인 사업자/자영업자)
- Partnerships(파트너십/합명회사)
- Companies(회사/주식회사)
- Look-through Companies(LTC)
Sole Trader(개인 사업자/자영업자)
개인사업자는 본인의 IRD 번호를 사용해 비즈니스를 한다. 개인 사업자는 사업명을 사용할 수 있고, GST 등록 및 직원 고용이 가능하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이 모든 세금 및 채무에 책임을 지게 된다.
Partnerships(파트너십/합명회사)
파트너십의 경우는 두 명 이상이 함께 비즈니스를 할 경우에 사용 가능하다. 파트너십은 새로운 IRD번호를 신청해서 비즈니스를 한다. 파트너십은 사업명을 사용할 수 있고, GST 등록 및 직원 고용이 가능하다. 파트너십의 경우 모든 파트너가 각각 개인적으로 파트너십의 모든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파트너십의 소득 또는 손실은 파트너십 계약서에 따로 명시돼 있지 않을 시, 일반적으로 파트너들이 똑같이 나눠가지게 된다.
Companies(회사/주식회사)
회사는 법인 즉 회사의 주주와는 별개의 존재이다. 회사 설립은 회사의 이름을 등록해서 새로운 IRD번호를 신청해야 한다. New Zealand Companies Office에서 회사 등록이 가능하다. 회사는 사업명을 사용할 수 있고, GST 등록 및 직원 고용이 가능하다. 회사의 경우 주주의 유한책임, 즉 모든 주주는 그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회사의 경우엔 개인 사업자나 파트너십보다 많은 책임과 서류작업이 요구된다. IRD뿐만 아니라 the Companies Office와도 매년 서류작업을 해야 한다. 모든 뉴질랜드 회사의 이사(Director) 중 최소 한 명은 ① 뉴질랜드에 거주하거나, ② 호주에 거주하고 호주에서 설립되 회사의 이사(Director)여야 한다.
Look-through Companies(LTC)
LTC는 New Zealand Companies Office에 등록된 회사이고 일반적인 회사로 모든 책임과 이점을 가지고 있다. LTC 역시 일반회사와 마찬가지로 사업명을 사용할 수 있고, GST 등록 및 직원 고용이 가능하다. LTC의 주주는 회사의 소득에 대한 세금(Income Tax)에 관해 책임지게 된다. LTC의 소득 또는 손실은 주주의 소득 또는 손실로 취급된다. Look-through treatment는 다른 세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예: GST, PAYE, FBT, RWT 등등). 일반회사가 LTC가 되기 위해서는 IRD에 신청을 해야 한다.
LTC 가 될 수 있는 조건과 주의점은 다음과 같다.
- LTC는 Double Tax Agreement에 의거해 뉴질랜드 회사여야 한다.
- 주주는 5명 이하여야 한다.
- Flat-owning company여야 한다.
- 회사는 LTC의 주주가 될 수 없다.
- 새로운 회사가 LTC가 되기 위해 신청할 때는 처음 소득세 신고 마감 날짜 전에 신청해야 한다.
- 현존하는 회사가 LTC가 되기 위해 신청할 때는 LTC가 되길 원하는 회계연도 시작 전에 신청해야 한다.
- 외국인 주주가 있을 시 해외소득이 1만 달러를 넘거나 해외소득이 총 소득의 20%가 넘어서는 안된다(2018년 과세연도부터).
- Tax Charity나 Maori Charity는 주주가 될 수 없다(2018년 과세연도부터).
위의 비즈니스 구조 외에도 Limited Partnership, Trading Trust 등 여러가지의 비즈니스 구조가 있다. 비즈니스 구조 선택 전에 그 나라의 전문가와 상담하길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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