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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미얀마에 진출하려면
  • 외부전문가 기고
  • 미얀마
  • 양곤무역관 이정용
  • 2017-12-14
  • 출처 : KOTRA




장 성 법무법인 지평 미얀마 법인장

  
지하자원과 노동력이 풍부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로 기회가 많은 황금의 땅, 미얀마. 이곳 미얀마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분들이 맞이하는 문제의 순서는 언제나 동일한 것 같다. 첫째는 어떤 법인을 어떻게, 어느 정도의 기간에 설립할 것인지이고, 둘째는 설립된 법인의 형태에 따라 종업원의 채용은 어떻게 하며 고용계약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한국과는 미얀마의 다른 세제 환경 및 회계처리에 관한 것이다.


먼저 법인 설립의 형태에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은 지점(Branch)과 지사(Company)의 차이에 대해서이다. 지점·지사의 구분은 회사의 법적 형태에 관한 구분이고, 서비스업·제조업은 회사의 업종에 대한 구분이다. 가령, 이론적으로는 지점이 서비스업도, 제조업도 영위할 수 있다(그러나 실제로 지점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례를 본 적은 없다). 또한 지사가 서비스업만 또는 제조업만 영위할 수도 있다. 지점(회사법상 branch)은 본사의 1개 사업부라 보면 된다. 다만 미얀마에 존재하고 있으니 특수 목적으로 legal entity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보면 된다. 지사(회사법상 company, 주식으로만 유한책임을 지는 회사로 '주식유한책임회사')라 함은 독립채산제(주요 재원은 주주가 출자한 주식대금과 대출을 받은 금원)로 운영된다. 지점은 고정 유보금으로, 지사는 자본금으로 각 5만 달러를 해외로부터 송금을 받아야 한다는 점은 같다.


미얀마 회사법은 1914년 제정된 법으로 영국이 식민지 지배를 위해 제정한 후 그 법이 인도를 거쳐 식민 미얀마 시절에 적용된 것이다. 최근 미얀마 회사법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지난 11월 24일 미얀마 국회 상원은 미얀마 회사법 개정안을 승인했고, 대통령의 공포만 남겨놓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대한 내용은 추후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노동과 관련해서는, 미얀마는 단일의 노동 법령은 없으나 식민지 시대부터 만들어진 여러 개별적인 노동 관련 법령 및 정부부처의 공고, 명령들이 노동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처음 미얀마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종업원을 채용하는 경우, 인력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수습제도의 존재 여부와 수습기간에 대한 문의하는 분들이 있다. 수습기간(Probation)은 법적으로는 명시돼 있지 않으나 노동부 실무 및 관행에 따라 시용기간의 직원에게는 정상임금의 75%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수습기간을 3개월 정도로 정하고, 급여 수준은 정상임금의 75~80% 상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얀마의 노동법은 상당히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으며, 한 번 채용하면 해고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최초 채용 시 신중한 면접을 통한 결정이 필요하다. 채용을 한 후에는 고용계약의 체결과 더불어 취업규칙은 반드시 서명해 관할 노동청 신고 및 회사 내 비치할 것을 권한다.    


다음은 자주 접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다. 미얀마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자주 접하는 세금의 명목은 상업세, 원천징수세, 인지세이다. 상업세는 미얀마 국내에서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재화의 수입 시에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해 부과되는 조세로 소비세 또는 매출세의 성격을 가진다. 원천징수세는 별도의 세금이 아니라 미래에 부과될 소득세를 대금지급 거래 시에 대금지급자가 대금 수령자를 위해 선(先) 납부하는 개념이다.
인지세는 증서(회사 정관, 회사설립계약, 주식양수도 관련, 임대계약, 각종 계약서 등을 포함) 및 계약 등에서 체결 이전 또는 체결하는 시점까지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타운쉽 인지세 담당국에 따라 계약 등 체결 이후 수일 이내에만 인지를 납부하면 문제를 삼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는 개별 공무원의 재량에 따른 것일 뿐 법률적으로 적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누군가 필자에게 이러한 질문을 한 적이 있다. '미얀마에도 법이 있나요?' 미얀마는 1800년대, 1900년대 초, 1950년대, 1980년대에 제정된 많은 법이 있다. 그러나 처음 미얀마에 오신 많은 분들이 미얀마를 아래의 시각으로 보며, 마치 미얀마에는 우리(외국인)가 지켜야 할 법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분명히 미얀마에도 합리적인 법들이 존재하고 우리는 그 법들을 지켜야 한다.


최근 현실과 맞지 않았던 법들이 개정돼 왔고, 또 회사법이 새롭게 보완 및 수정돼 만들어지고 있다. 미얀마는 상당한 가능성을 가진 발전도상국이다. 미얀마 진출을 고려 시, 법을 모른다고 위법을 행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전문기관 및 전문가와 협의해 탄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길 권한다. '미얀마에도 상당히 체계적인 법이 있습니다.'

 

 

※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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