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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한국업체 태국 수입통관 시 유의사항
  • 외부전문가 기고
  • 태국
  • 방콕무역관 박현성
  • 2015-04-21
  • 출처 : KOTRA
Keyword #통관 #태국

 

한국업체 태국 수입통관 시 유의사항

 

유영한 태국 관세관

 

 

 

2012년 9월부터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에 관세관으로 근무하면서 나의 가장 큰 임무 중 하나는 우리 수출기업이나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태국내 통관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2010년부터 태국에서 발효된 한-아세안 FTA를 우리 기업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 본인은 마약, 지재권 위반물품 등 부정무역에 관한 정보 수집, 제도조사에 관한 업무도 수행하고 있으며 그 밖에 농업, 식품, 보건, 복지에 관한 조사 및 양국 간 협력에 관한 업무도 맡고 있다.

    

그동안 여러 우리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성공적으로 해결된 사례도 있는 반면, 태국 세관 직원의 정당한 법 집행이기 때문에 도움을 주는 데 한계가 있어 안타까움을 느낀 적도 여러 번 있었다. 태국에서 세관 통관문제는 우리 기업이 수출입 거래 및 경영활동을 함에 있어 조심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나의 경험상 세관 문제와 관련해 도움이 될 만한 유의사항을 적어 보고자 한다.

 

1. 태국 관세법 위반에 대한 엄격한 처벌 및 세관직원 포상제도

 

우리 수출기업과 투자기업을 비롯해 태국 진출 외국기업이 통관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항이 관세법 위반에 대한 과다한 처벌이다. 아울러 관세법 위반 시 세관과의 벌금액에 대한 타협 과정과 과정의 장기성, 불투명성 및 결과 예측의 어려움과 그에 따르는 피로감이라고 할 수 있다. 태국 관세법상 관세법 위반에 대한 처벌 강도가 매우 높다. 밀수, 부정무역/탈세의 경우 물품가액의 4배 벌금 및 징역 10년을 병과할 수 있도록 돼 있고, 허위신고의 경우 50만 바트 이하 벌금 및 6개월 이하 징역을 병과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수입요건 위반 물품의 경우 물품을 몰수하거나 물품 상당액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다만, 관세법 위반자와 세관 간에 벌금에 대해 합의하면 세관은 기소를 하지 않고 벌금만 부과할 수 있으며 태국 관세청은 벌금액에 대한 내부 양정기준을 갖고 있다. 내부 양정기준상 관세탈루의 경우 부족세액 추징 외에 관세 부족세액의 2배, 부족 부가가치세의 1배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으며, 세관과 합의되지 않고 법원으로 이송 시 법원은 관세법에서 정한 벌금액에 대한 경감 권한이 없다. 또한 관세법상 밀수 등 적발 시 세관 직원에 대해 매각대금의 25%(탈세 적발 추징 시 추징세액의 10%)를 포상금을 주도록 돼 있다.

     

이와 같이 과다한 벌금, 벌금형량 협의에 의한 기소중지 제도, 법원으로 이송 시 법원의 벌금 경감 권한이 없음, 과다한 포상금제도의 4가지 요인이 맞물려 업체가 세관으로부터 관세법 위반 등으로 추징되는 경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즉, 과다한 포상금 제도로 태국 세관직원은 사소한 오류도 엄격히 문제를 삼으며 심지어 통관 당시 잘못된 신고를 알고도 방치하고 있다가 통관 이후 일시에 추징시효 10년치를 일괄적으로 추징 통보하기도 한다. 세관 직원은 통상 처음엔 벌금액을 부족세액의 2배로 통보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으로 넘기겠고, 이 경우 4배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면서 범칙을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 수입자가 적절한 타협을 시도하고 조기에 종결지으려고 하나 세관과의 벌금 협의 과정이 길고 세관의 재량이 많아 계속 세관직원에게 선처를 요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세관 벌금 양정기준상 경미한 과실 여부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벌금이 면해지는 신고오류의 경우 이를 증빙하면 부족세액의 10%만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으나 과세가격, 품목분류 오류 신고의 경우 왠만하면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수입 요건 미구비의 경우 예외없이 물품 몰수 또는 몰수에 갈음하는 추징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세법 위반에 대한 벌칙이 매우 세고 업체 경영활동에 다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수입자는 정확한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2. 품목분류 관련 유의사항

 

품목분류를 잘못 신고해 사후 벌금을 부과받는 경우는 우리 업체가 통관과정에서 겪는 가장 빈번한 애로유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해외로부터 태국으로 제품을 수입할 때 제품의 품목분류번호(HS Code)를 정확히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수입업체에서는 당연히 관세가 적은 HS Code로 제품을 분류해 통관을 시키려고 하지만 태국 세관에서는 추후에 수입업체가 탈세의 목적으로 HS Code를 잘못 분류했다는 명목으로 벌금을 부과한다. 태국 수입 규정상 세금 납부를 완료한 후 화물 검사를 하기에 화물 검사단계에서 발견된 경우 통관전이라도 탈세 목적으로 고의로 잘못 분류했다고 벌금을 부과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부족 관세액의 2배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필요하게 벌금을 내야 하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통관대행 관세사와 함께 정확한 품목분류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애매한 경우 태국 세관으로부터 HS Code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품목분류 사전확인제도를 이용해 태국관세청 세율국으로부터 품목분류 결정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절차가 번거로운 경우 한국 관세청 평가분류원 담당자로부터 자문을 받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 경우 추후 세관과 업체 간 분쟁 발생 시 한국 관세청으로부터 품목분류 결정 논리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3. 태국 관세청 사후심사 대비

 

태국 세관은 수입 이후에도 사후 심사를 하고 있으며 사후 심사는 정기 심사와 제보 등에 따른 부정기 심사로 나뉘어 수행되고 있다. 사후 심사 시 가장 빈번하게 적발되는 문제는 BOI(태국 투자청) 감면을 받은 수입자재를 세관 사전 승인없이 용도 외 사용하거나 재고 부족에 따른 세금 추징. HS Code 분류 잘못 및 수입요건 미비 수입 등이다.

 

수입통관 이후에도 사후심사가 이루어지고 사후심사전 수입업체가 자체 점검해 부족세액을 납부시에는 벌금이 경감되므로 수입업체는 수입통관 이후에도 수입신고 상 오류가 없는 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BOI 감면 물품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른 재고관리 및 물품 이전 시 승인 절차를 소홀히 하기 쉬운데 사후 심사에 대비해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4. 수입요건 구비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수입된 물품에 대해 관세법상 몰수 또는 물품가액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고의 여부를 참작하는 규정이 없다. 반면에 수입요건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관련법 상의 고시가 충분하지 않아 자칫 수입요건이 신설된 것을 모르고 수입할 수 있다. 수입 요건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없고 요건을 알았더라면 요건 구비에 어려움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세관에서 엄격히 벌금을 부과해 수입업체 입장에서는 사소한 실수에도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태국은 한국의 수출입통합공고처럼 모든 법령상의 수출입 제한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은 규정이 없으며 물품별 수출입 제한 내용 파악을 위해서 상무부 수출입 제한고시를 살펴보는 한편, 물품별 관련된 개별 법령을 일일이 확인하거나 관련 부처에 문의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어쨌든 수입 전 수입물품에 어떤 요건이 없는지 철저히 챙겨봐야 하며 수입 이후에도 관련법 상의 변동이 없는지 주의해야 한다.

     

5. FTA 특혜관세 신청 시 유의사항

     

태국 세관에서는 FTA 특혜신청을 위한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형식적 요건 위주로 심사하나, FTA 협정상의 발급기준에 맞게 발급됐는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경향이 있으며 원산지증명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 특혜 적용을 받지 못하거나 오류내용이 정정될 때까지 통관내용이 보류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산지증명서 오류 시 수입자가 보완해 제출할 수 있으나 태국 세관은 중요 오류에 대해서는 수입업자의 보완 제출을 허용하지 않으며 양국 관세당국 간 원산지증명서 검증요청 및 회신 절차에 의해 처리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통관 불편을 야기하는 주요 오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원산지증명서 1번란 송하인 주소와 송품장상의 주소 상이

 - 3번란 선명/편명 기재 누락

 - 8번란 포장표시 및 번호 기재 누락 또는 선하증권(B/L)과 기재 내용 상이

 - 7번란 포장수량, 종류가 송품장 내용과 상이

 - 8번란 원산지 기준 표기방식 누락

 - 9번란 총중량, FOB 가격이 수입 시 제출된 송품장, 패킹리스트, B/L과 상이

 - 11번란 장소, 일자, 서명(수출자) 기재 누락

 - 제3국 송상 표기 누락

 - FOB 가격란에 CIF 가격을 기재 또는 송품장 가격과 불일치

 - 소급발급 문구 기재 누락

 

FTA 특혜신청 물품 외에 태국 세관은 세율 적용, 감면 적용 등에 있어 수입자가 신청한 내용과 인보이스, 선하증권 등 관련 서류상 모순이 없는지를 꼼꼼히 심사하고 사소한 오류인 경우에도 이를 문제 삼는 경향이 있어 신청서 및 첨부 서류 간 일치 및 정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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