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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대미 수출화물의 압류 및 몰수 대응 방안
  • 외부전문가 기고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문진욱
  • 2014-09-23
  • 출처 : KOTRA

 

대미 수출화물의 미 세관에 의한 압류 및 몰수 대응 방안

 

김진정 J &J 로펌 변호사(jj@jjkim.com, www.jjkim.com)

 

 

 

미국 세관 검사관들이 수입화물을 검사한 것은 미국 정부가 생긴 1789년도부터 유래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입화물의 압류와 몰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왔다. 최근 한미  FTA 발효로 한미 간 교역이 증가되고 상대적으로 미국법에 대해 취약한 한국 중소기업의 대미수출의 증가하면서 미 세관당국에 의한 한국발 수입상품의 억류, 압수, 몰수사례는 더욱 증가되는 추세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교포 기업 및 심지어 한국 대기업으로부터 수입되는 화물에도 억류되는 사례도 있다. 이로 인해 최종고객에게 화물인도를 미리 약속해두었을 경우 난감해 하는 수입업자를 많이 보았다.

 

미 세관에 의해 수입화물이 압류되는 형태는 크게 3가지이다. 첫번째는 미세관에서 수입자가 미세관에 미납한 벌금에 대한 재정적 담보로 압류되는 경우다. 두번째는 도난된 화물, 밀수품, 금수품의 압류이다. 세번째는 각종 법규(건강, 안전, 자연보호, 라이센스, 화물의 지적재산권 즉, Copyright, Trademark or Trade Name Protection) 위반에 대한 압류다. 실제로 미국 세관이 한국기업 제품을 압류하는 경우는 주로 △상표도용 등의 지적재산권 문제, △안전규정 위반, △원산지 규정 위반, 마킹 및 라벨 규정 위반, △ 금수품(밀수), △ 미세관 벌금 및 납부금 미납 등 주를 이룬다. 

 

이러한 통관물품 압류와 관계되는 미국 정부기관은 세관(USCBP)뿐만 아니라 환경청(EPA), 식약청(FDA), 농무부(USDA), 교통부(DOT), 교통안전청(TSA), 소비자제품안전법(CPSIA), 연방거래위원회(FTC), 소비자안전위원회(CPSC) 등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각 분야의 미국 정부기관이 미세관과  공조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화물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화물압류및 몰수 절차

 

미세관 검사관이 일단 의심되는 화물을 발견하면 그 화물을 억류하면서 24시간 이내 상급자의 승인을 받기위해 억류한 케이스를 보고한다. 그 후 억류된 화물 케이스는 압류, 몰수를 담당하는 부서인 FP&F(Fines, Penalties & Forfeiture)로 넘겨져 관리가 된다. 이때 억류된 화물이 심각한 경우는 미연방 검찰에 넘겨져 형사사건으로 수입자를 공소하게 된다. 형사사건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통 압류(Seizure)를 하고 압류에 관한 통보를 수입자에게 한다. 이 압류통지서를 받은 수입자는 1) 청원서를 제출하거나 2) 협의를 하여 대금지급 3) 화물포기 4) 압류 및 몰수의 적정성에 대한 법정소송 5) 대금지불후 화물인도 6) 무응답으로 대응하게 된다. 화물압류 및 몰수와 별도로 미 연방법위반에 대한 벌금이 향후에 부과되어 수입자에게 벌금고지서가 전달된다.

 

압류통지서를 받은후 수입자는 보통 화물을 포기하지 않는 한 통지서의 날짜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청원서를 제출하여 수입자의 입장을 설명하여 압류의 부적법성을 지적하여 제출할수 있다. 이  청원서가 승인이 되면 화물을 인도받을수 있게 된다. 만약 청원서가 부결되면 다시 60일 이내 새로운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청원서가 또 부결되면 미정부는 몰수절차를 통하여 화물을 법적으로 소유하게 되어 폐기 혹은 매각 등을 할수 있다.

 

압류(SEIZURE)의 법적 의미

 

압류는 미 정부가 화물을 물리적으로 보유하는 것을 말하는데 차후 “몰수(Forfeiture)”라는 법정절차를 거쳐 화물의 법적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어떻게 생각하면 수입자는 정당한 대금을 지급하고 화물을 수입했지만 수입자의 Innocence(무혐의)도 몰수의 아무런 방책이 되지 않는다. 마치 도난당한 물건(장물)을 모르고 구입했다는 법의 논리이다. 물론 수입자는 수출자에게 이러한 피해보상에 대해 청구권이 있을 수 있다. 한국 수입화물이 빈번히 압류되는 경우가 식품, 의약품, 지적재산권 관련(의류 및 기타 공산품), 안전관련 전자제품인데 이러한 압류들에 대한 대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적재산권 관련 압류사례 대응

 

지적재산권에 의한 압류사례는 주로 대기업의 이름을 도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삼성 휴대폰의 케이스를 만드는 소규모 중소기업에서 자기가 만든 케이스가 삼성의 휴대폰에 사용된다고 해서 ‘SAMSUNG’ 마크를 아무런 생각없이 붙인다면 이는 확실히 압류 및 몰수감이다. 티셔츠를 만들고 허락없이 나이키 이름을 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기업인들이 이제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해가 이전보다 많아졌지만 아직도 일부 업계에서는 문제가 많다. 예를 들면  원단의 디자인 도용은 비일비재하다. 설사 미세관 당국의 검사에서 통과되었다고 해도 실제로 판매처에서 발각되어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왜냐하면 로스앤젤레스의 의류산업단지(자바시장)에는 이러한 디자인 도용사례를 찾아주는 전문꾼들이 돌아다닌다.

 

간 큰(?) 분들은 디즈니 상표까지 자기상품에 붙이기도 한다. 참고로 이러한 제품은 주로 중국에서 만들어 진다. 여기서 한국 수출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 수출기업은  미국 수입상으로 부터 상품주문을 받을 때  요구하는 제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면책에 관한 합의를 해두는 것도 필요하다. 법이 이러한 명백한 범법행위를 보호하기는 쉽지 않지만 상당히 애매한 경우가 있고 또한 고의가 아닌 실수로 상표가 적혀진 경우, 상표 제거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면서 수입상품을 압류에서 해결하는 방법도 시도할 수 있다. 또 다른 대응으로는 화물이 압류되었을 때 수입자가 지적재산권 소유자와 별도의 합의서를 만들어 미세관에 제출하면 압류된 화물을 인도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세관에서 발생한 행정적 경비만 지불하면 화물을 인도받을 수 있으므로 빠른 시간에 지적재사권의 소유자와 협상을 시도해야 한다.  물론 명백하게 범법을 했더라도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고 벌금이  나오는 것을 방지 혹은 최소하 하기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식품 및 의약품 압류사례

 

건강보조 제품 등의 제품들이 압류되는 경우는 수입자 혹은 한국수출기업의 미연방정부의 법규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생긴다. 사실 이 경우는 압류라기보다는 FDA(식약청)에 의해 임시로 억류되었다고 설명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예를 들면 간단한 저가의 마사지 기구를 수입했을 경우 포장박스에 이 제품이 디스크를 치료한다는 문구를 적었을 때는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식약청 허가를 필요로 함으로 당연히 압류가 된다.  건강보조 식품 야채주스 종류에 간염을 치료한다는 말을 적으면 이는 의약품으로 분류되어야 하므로 명백한 잘못이다. 이러한 것은 포장지에 적힌 용어를 제조사가 법규에 맞게 재조정 혹은 재포장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최근 미 정부가 식품안전 강화법을 발효하여 식품관련 식약청의 검사가 대폭강화되었고 관련 법규를 숙지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미국 식약청의 웹사이트(www.fda.gov)를 자주 방문하여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식약청과 관련하여 압류됐을 때 대응방안을 살펴보면 일단 수입식품 혹은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성분 및 용도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담당검사관과 잘 협의해햐 한다. 이때 문화적 차이 혹은 담당검사관에게 새로운 지식을 알려주며 수입상품의 진정한 의도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참을성 있게 잘 협상을 하면 압류된 화물이 인도될 확률은 생각보다 크다. 또한 다른 방법은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재수출하여 몰수를 피하여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도 있다.

 

압류와 몰수에  대한 궁극적 대응

 

이러한 압류와 몰수에 대한 대응은 결국 지식습득이 중요하며, 수출전 혹은 수입전 상품에 대한 미국 수입 법규에 대한 숙지가 무엇보다 필요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궁극적 대응이라 할수 있다. 현실적으로 내가 수입하는 상품이 압류되었을 때 신속하고 전문적인  초기대응이 중요하며 또한  수입상품의 긴급사용 등 수입자의 전체적 이해득실을 고려하는 현명한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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