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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불가리아 노동법상 근무시간과 휴가, 그리고 휴가 문화
  • 외부전문가 기고
  • 불가리아
  • 소피아무역관 정순혁
  • 2014-08-28
  • 출처 : KOTRA

 

불가리아 노동법상 근무시간과 휴가, 그리고 휴가 문화

 

이승은, 불가리아 소피아대학교 EU학과 박사과정

 

 

 

대부분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을 돕다 보면 신뢰할 수 있는 좋은 바이어를 만나는 일만큼이나 어려움을 겪는 일이 좋은 현지 직원을 뽑는 일이다. 불가리아 경우에 있어 좋은 직원이라 함은 믿을만한 사람보다는 한국의 기업 문화를 이해하고 그 속도에 맞게 유동적으로 함께 움직여 줄 수 있는 직원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무래도 외국인으로서 언어, 문화, 현지 사정 등에 대한 접근에 한계가 있으므로 어느 정도 투자가 결정되면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현지직원을 채용하게 되는데, 불가리아인 들은 필자의 경험상 기본적으로 성격이 정직하고 성실하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의 업무 속도에 맞게 움직이지 못하거나 이러한 속도를 강요하는 고용주와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를 자주 목격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한국인은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주어진 업무가 끝나지 않으면 야근을 하거나 주말에도 나와서 근무하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고 이행하는 문화이지만 불가리아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일이 진행된 경우 상관의 퇴근 여부에 개의치 않고 정해진 시간에 칼퇴근을 하거나 주말에 급한 일이 생겨서 연락을 취하여도 전화기 자체가 꺼져있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볼 수 있다. 특히, 불가리아 사람 스스로 여름휴가 기간에는 되는 것도 진행되는 것도 아무 것도 없다고 농담을 하는 것처럼 타 유럽과 마찬가지로 여름휴가를 짧게는 1~2주씩, 길게는 1달씩 가는 것을 한국인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여름휴가 기간에 현지 직원이나 바이어와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걱정이 되어 필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8월에는 정부 기관은 물론 국회 도서관, 국립 소피아 대학교 도서관 자체도 한 달 동안 자체 휴관을 하기 때문에 공부하려고 도서관에 갔다가 혹은 행정처리를 하러 정부기관에 갔다가 헛걸음을 했던 유학 초기의 경험들을 설명하면 좀 더 쉽게 이해가 갈 것이라고 생각된다. 좀 더 자세한 이해와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 불가리아 노동법상 불가리아 사람의 근무시간과 휴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불가리아 노동법상 근무시간

 

불가리아 노동법상 계약서에 명시되는 평균 근무시간은 주 5일, 8시간 근무로 총 1주일에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최대 근무시간은 상호 간의 협의 하에 조정 가능하나 이는 노동 계약서상 하루 최대 근무시간과 1주일 최대 근무 시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기본 노동법을 따르게 되는데 이는 노동자의 권리 보와 고용주의 무리한 근무시간 확장을 제한하기 위함이다.

 

추가 근무에 대한 규정도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외의 고용주의 요청에 의한 추가 근무 경우에는 노동법 추가근무수당에 준거하여 유급 근무 가능하다. 이외에 파트타임 근무, 교대 근무, 야간근무에 대한 내용은 고용형태와 근무조건에 따라 다양하다.

 

불가리아 노동법상 휴가제도

  

풀타임 근무자의 경우 연간 최소 20일 이상의 유급휴가가 주어져야 하며 정부에서 지정한 특정분야의 직업인 경우에는 추가적인 유급휴가가 더 제공되어야 한다.

 

이 유급휴가는 고용주의 동의 하에 한 번에 또는 나누어서 사용 가능하며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최대 10일에 한해 다음 해로 연기 가능하며 병가, 임신 및 출산 휴가, 육아 휴가 등 노동법상 유급 휴가 이외에 인정하는 다른 휴가로 인해 모두 쓰지 못했을 경우 모든 유급 휴가 일수를 다음 해로 연기 가능하다.

 

연기 이유와 상관없이 연기한 유급휴가를 2년 내에 쓰지 못한 경우, 더 이상 다음 해로 미룰 수 없으며, 이를 고용주에게 요청할 수도 없다. 예를 들면 2010년 연말까지 쓰지 않은 유급휴가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갖게 된다. 또한 고용관계에 따라 사용하지 못한 유급휴가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권리도 마찬가지로 최대 2년까지만 유효하다.

 

불가리아 휴가문화

  

대학교의 경우 보통 여름방학이 7월 초부터 9월 말까지 약 3달에 걸쳐 길지만 겨울방학의 경우 크리스마스와 새해에 걸쳐 약 10일 내외로 짧다. 불가리아 사람의 경우 여름휴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장기로 가는 경향이 강하며 이러한 관습에 따라 바다(불가리아 흑해나 접경국인 그리스의 바다나 섬, 해외의 섬이나 바다) 나 선선한 날씨를 따라 산(불가리아 로도피 산이나 피린 산)으로 장기간 관광보다는 휴식을 목적으로 하는 휴가를 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럽 내 국가를 연결하는 저가 항공과 여행사에서 제공하는 패키지 상품이 많아지면서 이 기간을 이용하여 외국으로 휴가를 가는 것도 최근 들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불가리아에 투자나 사업을 하려는 경우, 현지의 관습이나 법규를 간과하고 한국식으로 밀어붙이려다가 결국 사람도 잃고 제대로 시작해 보지도 못한 채 지쳐서 포기하는 경우를 보았다.

 

사실 불가리아는 임금 대비 인력의 학력 및 업무 능력이 우수하다. 특히 IT 분야의 우수 인력이 많다. 한국 기업들도 현지 관습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장점을 적절히 활용하여 더 많은 한국 기업이 불가리아에 진출하기를 희망해 본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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