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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아프리카 사업, 이제 ‘금융만’ 되면 다 된 거야! (GS건설 플랜트 해외영업팀 김용빈 부장)
  • 외부전문가 기고
  • 김주영
  • 2014-03-12
  • 출처 : KOTRA

 

아프리카 사업, 이제 ‘금융만’ 되면 다 된 거야!

 

GS건설 플랜트 해외영업팀 김용빈 부장

 

 

 

아프리카에서 사업을 개발하는 우리 비즈니스맨 가운데는 금융을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으레 사업만 만들면 금융은 어떻게든 조달된다고 생각한다. 천신만고 끝에 사업을 만들어 놓았으니 이제 금융만 되면 된다… 전형적으로 엔지니어 출신이 사업개발을 추진할 때 이러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산업화 시절 정부에서 민간기업에 각종 정책금융 지원을 많이 해줘서 그런 모양이다.

 

아프리카에서 사업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요소들

자료원: World Economic Forum, Executive Opinion Survey 2012, The Africa Competitiveness Report 2013, World Bank-WEF1

 

위 표에서 보는 것처럼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사업할 때 무엇이 가장 곤란한가 하는 설문을 해보면 ‘금융’이 단연 1위다. 부정부패, 인프라 부족, 관료주의, 숙련 노동력 부족 등 많은 어려움을 다 물리치고 금융 곤란이 모든 사업상의 어려움 가운데 왕좌를 차지한다. 그도 그럴 것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은 결국 돈 부족과 그 밖의 것으로 나뉜다지 않는가…

 

왜 추진하던 사업이 금융에서 멈춰 서는가? 우선은 재원조달을 염두에 두지 않는 ‘기술-사업 지상주의’가 원인이다.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을 때 사업구조만 완결되면 사업은 저절로 굴러간다고 생각하는 오래된 ‘신앙’이다. 대표적으로 2010년 업계를 놀라게 했던 S기업의 가나 20만 호 주택 건설사업이 있다. 5년간 10개 도시에 나눠 짓는 프로젝트로 무려 100억 달러 규모의 사업이었다.

 

1단계로 군인 경찰 등 가나 치안 공무원들에게 제공할 3만 채에 대한 본 계약을 2010년 12월 맺었으며, 2011년 초 열린 착공식에 우리 건설장관과 가나 대통령이 참석할 정도로 초기에는 순항하였다. 그러나 이 사업은 장기간 표류하다가 결국 현지인 CEO와의 소송전으로 막을 내린 전형적인 실패사례다.2 시장에 나도는 실패 원인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여기서는 금융과 관련된 원인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사업은 처음에 현지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고 했다. 즉, 우리나라식의 선분양제도를 통해 접근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집을 조감도와 모델하우스만 보고 계약금을 걸어서 중도금을 납부하는 제도는 우리나라 외에는 거의 없다. 그것도 주택분양보증제도로 보완을 해주니까 존재할 수 있는데, 사적인 거래의 안정성을 국가기관에서 개입해 보증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에서는 기대하기 어렵다.

 

주택건설 사업자로서는 땅을 미리 매입하여도 일부 국한된 지역을 빼고는 토지담보부 금융조달이 쉽지 않고, 선분양에 응해 줄 소비자도 없는 상황에 처했다. 결국, 현지 금융에 의지한다는 것은 소비자 개인이 각자의 신용으로 건설자금을 조달해줘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쉽게 될 리가 없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은 건설비용 15억 달러를 S기업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조달하고 가나 정부가 지급보증하는 방식으로, 2단계 6만 채는 가나의 국민연기금을 활용하고, 3단계 11만 채는 민간분양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을 세운 모양이다. 즉, 정부의 직접적 지급보증을 우선 쓰고, 다음에는 정부 영향하에 있는 연기금을 끌어다 활용한 후, 마지막에 민간에 선분양하는 방식으로 순서를 정한 것이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정부의 지급보증이다. ‘다수의 개인 신용으로 막대한 건설 자금을 모으는 것은 어려워도, 국가가 나서서 보증을 해주면 당연히 금융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이른바 ‘정부보증 불패주의’다. 신용이 높은 국가에서 살다 보니 정부보증이라는 것이 궁극의 해결책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돈 앞에서는 정부도 정부 나름이다. 가나 안에서는 설사 정부보증이 먹힌다 하더라도 시중에 그만한 규모의 자금여력이 없다.

 

그래서 S기업은 그 보증서를 들고 한국의 수출금융기관들을 찾는다. 2011년 당시에 출간된 ‘컬러풀 아프리카’에서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아래에서 보듯 가나가 투자부적격 국가라서 대출을 거부하였다고 ‘묘사’했다. 이 두 기관의 지나치게 보수적인 접근으로 다된 사업을 눈앞에서 놓치고, 메릴린치라는 선진금융기관으로 공이 넘어간 듯 말이다. 하지만 그 후 메릴린치가 이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는 어디에도 언급이 없다.

 

 

자료원: '컬러풀 아프리카’ 매일경제 컬러풀아프리카팀, 2011

 

과연, 우리나라 수출금융기관들이 보수적이라서 그랬을까? 정부정책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중국 수출금융기관들과 비교하면 그렇게 보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중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1996년 OECD에 가입한 이래로 수출신용(직접대출 + 보증)을 지원할 때 반드시 OECD의 수출신용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 가이드라인의 취지는 수출금융 제공 시 OECD 회원국간 과당경쟁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2008년에는 OECD에서 또 하나의 수출신용 관련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이른바 ‘지속가능 대출 가이드라인’이라 불리는데, 원래 제목은 Principles and Guidelines to Promote Sustainable Lending Practices in the Provision of Official Export Credit to Low Income Countries로 무척 길어서 실무상으로는 그냥 SLP라고 줄여 부른다. 취지를 요약하자면, 기존 외채가 많고 재정이 어려운 저소득 국가들을 따로 추려서 앞으로 수출신용 지원 시 35~60% 수준의 최저양허성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고, 그 외에도 신용제공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저소득국이 무분별하게 외채를 도입하면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니 OECD 회원국(정확하게 말하면 그 중에서도 ‘수출신용그룹(ECG, Export Credit Group)’ 회원국)들의 정부 금융기관만이라도 함부로 빌려주지 말자는 합의다. 물론, 비회원국들에도 같은 조건을 ‘권유’하자는 합의사항도 빼놓지 않았다. 얼핏 보면 좋은 취지 같은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기존 채권자가 채무자의 체질 악화를 걱정하는 꼴이다. 채무자 상태가 너무 나빠지면 기존 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니 이후에 돈 빌려주는 채권자는 편의를 봐달라는 식으로 보인다. 독 안에 잡아둔 쥐가 굶어 죽을까봐 걱정하는 고양이의 마음과 비슷한 이치이다.

 

여기서 양허성(Concessionality)이란 이자율이나 상환기간 같은 대출조건이 일반 상업금융에 비해서 얼마나 더 유리한가 하는 정도를 말한다. 즉, 금융기관이 빌려준 원리금을 계약대로 미래에 다 회수한다고 보고, 각 원리금의 현재가치를 구해서 합한 값이 대출원금에 비해 어느 정도냐 하는 말이다.

 

예를 들면 100만 달러를 ‘약간 유리한 이자율’로 빌려줬는데 미래에 받을 원리금 상환액을 ‘응당 치러야 할 시장금리’로 할인한 합계액이 70만 달러이라면, 양허성은 30%로 계산된다. 대출금이 인출되는 순간, 이미 30%만큼은 재무적으로 ‘공짜’라는 뜻이다. 개인금융으로 예를 들자면, 어떤 회사원이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으면 연 5% 이자를 갚아야 할 것을 소속회사에서 2%에 대출을 해주어 그 이자율 차이만큼을 당사자가 이득을 보는 셈이다. 즉, 회사에서 직원에게 그만큼의 호의를 베푸는 것으로 일종의 ‘증여’다. 그런데 수출금융만 놓고 보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수출금융기관들도 일반 금융기관처럼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대출해준다. 그러니까 이자율은 CIRR + Premium으로 구성되는데, 수출금융기관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정부와 같은 높은 신용도를 누리니까 일반 상업금융기관보다 조금은 유리한 이자율로 자금을 조달한다. 게다가 자국 기업들의 수출을 지원할 목적이지 금융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를 붙인다. 어쨌든 수출금융이 상업금융보다 유리할 수는 있어도 절대 공짜가 될 수는 없다. 그러니 수출금융의 양허성은 정확히 0%다. 심지어 ‘원조’라 불리는 ODA자금을 구분하는 양허성(정확하게는 증여율 Grant Element) 기준이 ‘25% 이상’일 정도니3 35~60%의 양허성을 갖추라는 요구는 아예 수출금융을 주지 말라는 얘기와 별반 다를 바 없다.

 

양허성이 높은 ODA 자금과 수출금융을 엮은 혼합금융(Mixed Loan)이 유일한 대안으로 거론되기도 하는데, 이것 또한 성격이 서로 다른 자금원을 혼합하는 데서 오는 어려움이 적지 않다. 실제로 이 가이드라인이 발효된 후 대상국들로 흘러 들어가는 자금현황을 살펴보면, 외국인직접투자, ODA, 재외국민의 본국으로의 송금액 등이 늘어나는 와중에 수출금융을 통한 신규 외채는 줄어들었음을 볼 수 있다.

 

물론, 이 가이드라인은 저소득국 정부에 OECD 회원국들이 수출신용을 줄 때만 적용되는 것이기는 하다. SLP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인 ‘공공구매자(public buyers)’는 중앙 및 지방정부와 채무불이행 시 정부가 부채상환을 보증하는 공기업이다. 정부 지분이 100%인 경우는 두말할 필요도 없지만, 정부가 지분 일부만 보유한 민관합작 기업의 경우에도 부채상환을 정부에서 보증하면 포함이 된다.

 

저소득국 민간기업에 수출금융을 제공하거나 중국이나 인도처럼 OECD 회원국이 아닌 나라에서 수출금융을 주는 것은 규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기업의 신용도는 그가 속한 국가의 신용도를 넘어설 수 없다는 일반원칙이나 민간부문이 발달하지 못한 저소득국의 경제현실을 감안할 때 저소득국 민간기업에 대한 대출은 그리 기대할 바가 못 된다.

 

우리나라 경제발전 경험에 비춰보면 이럴 때 등장하는 것이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이다. 산업화 초기에 우리나라 민간기업 역시 정부의 지급보증에 기대어 원자재를 수입하고 생산설비를 도입할 수 있었다. 정부 보증재원의 분배과정에서 정경유착,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 등이 문제가 되긴 했지만, 정부의 지급보증이 산업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한 것은 확실하다.

 

그럼 외국기업과 현지인 합작기업을 정부가 보증하면 어떨까? 원초적인 판단기준이 정부가 책임을 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니 당연히 적용대상이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S기업의 가나 주택사업이 바로 여기에 걸린다. 사업주는 S기업이 2/3, 현지 파트너가 1/3 지분을 보유한 합작법인으로 당연히 민간기업으로 분류된다. 그런데 신설법인으로서 아무런 자산도 신용도 없는 상태이므로 가나 정부를 설득해 보증을 받아왔다. 2009~2010년 사업개발 당시 관련자들이 가나 정부의 보증으로는 수출금융을 조달할 수 없다는 것을 과연 알았을까?

 

지금에 와서는 아무도 대답을 해주지 않지만, 정황상 아마도 몰랐던 것 같다. 2008년에 생긴 가이드라인이라 수출금융 종사자들만 겨우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던 정도이고, 건설업계까지는 미처 전파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우리 정부가 발주하여 2011년에 발간된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에 대한 금융지원 관련 보고서에도 SLP 가이드라인에 대한 언급이 빠져있다가 나중에 보완되기도 했다.

 

그나마 보완된 내용도 정확하지 않을 정도로 내용 이해가 결코 쉽지 않다. 가이드라인 본문과 첨부문서라고 해봐야 몇 장에 지나지 않지만 OECD, World Bank, IMF의 운영 방식, 수출신용제도, ODA 및 Paris Club, HIPC Initiative, MDRI 등 국제적 부채경감 시스템 등에 대해 알고 있어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 충분한 설명을 곁들이면 이 부분만 별도로 떼어서 자료집을 만들어도 될 정도다.

 

가나는 2010년 10월 기준으로 IMF &IDA의 비양허성 대출정책(NCBP, Non-Concessional Borrowing Policy)의 적용대상으로 최저양허성 35%를 적용하도록 돼 있었다. 그 뒤 2년 연속으로 IDA cutoff 기준을 넘겼기 때문에 2014년 2월 기준으로는 ‘잠정적으로’ 적용 대상국이 아니다. 그러나 2013년부터 계속 외환부족 상황이 악화일로에 있어서 또 언제 ‘만세를 부를지’ 모른다. 가나는 부채탕감을 빈번하게 받은 역사를 갖고 있다.

 

2014년 2월 기준으로 사하라 이남 49개 아프리카 국가들 가운데 이 가이드라인이 적용대상이 아닌 국가, 즉 수출신용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는 몇 나라 되지 않는다. 처음부터 대상이 아니었던 국가는 가봉, 나미비아, 남아공, 모리셔스, 보츠와나, 세이셀, 스와질란드, 적도기니 8개국이다. 처음에는 대상국이었으나 지금은 리스트에서 빠진 국가는 앙골라, 카보베르데 2개국이다. 각종 통제를 받기는 하지만 현재 NCBP 적용대상이 아닌 국가는 콩고(브라자빌), 지부티, 가나, 케냐, 나이지리아, 짐바브웨 6개국이다. 나머지 33개국은 최저양허성을 맞춰야 한다. 31개국은 35%이고, 상투메프린시페와 부룬디는 50%이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경제규모가 크지 않다.4 규모가 작다 보니 재정상황이 변하는 속도도 상대적으로 빠르다. 다른 신흥국들처럼 2010년대에 들어서는 국제금융 트렌드에 연동된 움직임도 잦아졌다. 아프리카에서 수출금융을 동반한 사업을 구상하려면 사업계획에 맞춰 적용 대상국인지 아닌지, 적용 기업(사업)인지 아닌지, 어떤 의무를 충족해야 하는지 등을 사전에 잘 알고 대비해야 한다.

 

점점 더 많은 분이 아프리카에서 사업을 개발하고자 한다. 사업개발에는 더구나 아프리카에서의 사업개발에는 무척 많은 고려사항이 있다. 그중에서도 금융은 사업개발 초기부터 마지막까지 내내, 그리고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물론 수많은 금융기관과 복잡한 제도, 시시각각 변하는 경제환경 아래서 벌어지는 일이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전문가가 많지도 않을뿐더러 늘 여러분 곁에 있는 것도 아니니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은 스스로 준비해 두시길 권해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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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그래프에서 Sub-Saharan Africa 부분은 49개국 중 다음의 34개국에서 받은 응답이다: Benin, Botswana, Burkina Faso, Burundi, Cameroon, Cape Verde, Chad, Côte d’Ivoire, Ethiopia, Gabon, Gambia, Ghana, Guinea, Kenya, Lesotho, Liberia, Madagascar, Malawi, Mali, Mauritania, Mauritius, Mozambique, Namibia, Nigeria, Rwanda, Senegal, Seychelles, Sierra Leone, South Africa, Swaziland, Tanzania, Uganda, Zambia, and Zimbabwe (원문 주에서 인용)

 

2 국토해양부 보도해명자료 “S기업의 가나 주택사업 파기 사실과 달라” (2012.1.26.) http://www.mltm.go.kr/USR/NEWS/m_72/dtl.jsp?id=95069605

 

3  증여율(Grant Element)은 계산 시 할인률로 CIRR을 쓰지 않고 10%를 쓴다. 양허율(Concessionality Level)도 엄밀하게 말하자면, OECD가 매년 초 통화별로 CIRR에 일정한 마진을 더한 할인율(차등할인율 Differential Discount Rate:DDR)을 산정하여 1년 동안 그 통화의 할인율로 사용한다.

 

4  Top 40 Economies in Africa http://theprepaideconomy.com/2014/03/top-40-economies-in-africa/

 

 

GS건설 플랜트 해외영업팀 Sub-Saharan Africa 담당 김용빈 부장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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