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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캐나다 세법 이것만은 알아두자 - Regulation 105 원천징수제도
  • 외부전문가 기고
  • 캐나다
  • 토론토무역관 유준오
  • 2013-12-31
  • 출처 : KOTRA

 

캐나다 세법 이것만은 알아두자 - Regulation 105 원천징수제도

딜로이트 캐나다 한국사업부 곽동호 이사(Dongho Kwak, CPA, MBA)

 

 

 

한국에서 회계, 세무 실무를 경험하고 캐나다 자회사에서 수년간 주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홍길동 대리는 최근 캐나다 과세관청(CRA) 세무조사에서 Regulation 105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을 지적받았다. 2년 전 한국의 한 중소기업으로부터 IT컨설팅 용역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대금 지급이 캐나다에서 원천징수대상임을 간과했던 것이다.

 

외국 기업에 이자나 배당, 사용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이나 캐나다에 모두 원천징수제도가 있어, 캐나다에서 근무하는 세무 담당자들이 사전에 꼼꼼히 점검하고 원천징수실무를 실수 없이 처리한다. 반면, 용역대금 지급에 대해서는 한국계 캐나다 회사들이 캐나다 내에서의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추후 원천세와 가산세를 과세당하는 사례가 많다. 외국 회사로부터 기계장치를 수입한 뒤 설치비를 별도로 지급한다든지, 유지보수용역을 받고 대금을 지급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Regulation 105는 “캐나다 내에서 수행되는 용역과 관련해 비거주자에게 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 대금 지급자는 지급액의 15%를 원천징수해 캐나다 과세관청에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캐나다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상 캐나다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의 수취자인 비거주자가 캐나다에서 고정사업장을 보유하는 경우에만 캐나다에서 세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용역대금은 사업소득의 일부이므로 조세조약에 의할 경우 용역대금을 받는 비거주자는 캐나다 내에서 고정사업장을 보유하지 않는 한 캐나다에서는 “궁극적으로” 세금을 낼 의무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세조약 규정에 불구하고 Regulation 105에 의거 대금의 지급자에게 따르는 원천징수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 고정사업장의 존재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므로 CRA의 입장에서는 일단 원천세액을 선납받은 뒤, 해당 비거주자가 고정사업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그 세금을 환급해주겠다는 것이다. 해당 비거주자는 우선 사업자번호를 CRA로부터 받은 뒤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약식 법인세 신고를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하면서 기납부 원천세액을 환급청구할 수 있다.

 

Regulation 105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CRA는 용역대금 지급자에게 원천세와 더불어 10%의 가산세와 이자 상당액을 과세하게 된다. 원천세는 용역대금을 지급받은 비거주자가 부담하고 CRA에서 환급받아야 할 것이지만, 용역을 제공한 비거주자가 관계사가 아닌 경우에는 대금 지급자가 수년 전 완결된 용역계약과 관련해 해당 비거주자에게 원천세를 사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고, 따라서 가산세와 이자뿐만 아니라 원천세 자체도 대금 지급자의 부담으로 귀결될 수 있어, Regulation 105 원천징수의무는 사전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는 사항이다. 가산세 금액이 상당하다면, 그리고 요건이 충족된다면 자발적 신고(Voluntary Disclosure)를 통해 가산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용역이 캐나다 내외부에 걸쳐서 제공되는 경우에는 원칙상 캐나다 내에서의 용역에 대한 대가만이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 캐나다 내외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전체 용역대금에 대해 원천세가 적용될 위험이 있으므로 사전에 계약서나 청구서상 대금을 캐나다 내외부로 구분해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egulation 105와 관련해서는 용역대금의 15%에 달하는 세금의 납부시기와 환급시기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캐나다 세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더라도 현금 흐름상의 문제가 야기된다. 용역제공자가 캐나다 내에서 고정사업장을 보유하지 않는다면, 대금지급자는 조세조약을 근거로 사전에 원천징수의무 면제(Waiver)를 CRA에 신청할 수도 있다. CRA의 승인을 받으면 해당 용역과 관련한 승인 이후의 대금지급에 대해서는 원천세 의무를 면제받게 된다. 실무적으로 CRA는 승인의 요건으로 직접 캐나다에 와서 용역을 제공한 외국인 근로자의 지불급여세(Payroll tax) 납부의무 준수를 요구한다. 즉, 용역 제공자인 비거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용역대금에 대한 15% 원천징수와는 별도로, 업무를 수행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불급여세 납부의무가 당해 비거주자 법인에 존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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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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