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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캐나다 수입실무 유의사항
  • 외부전문가 기고
  • 캐나다
  • 밴쿠버무역관 황홍구
  • 2013-12-28
  • 출처 : KOTRA

 

캐나다 수입실무 유의사항

Total Express社, Gregory Lee 지사장

 

 

 

캐나다는 공산품을 비롯하여 많은 종류의 물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에 비해 수입통관 및 절차가 비교적 단순한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깊숙이 파고들면 매우 정교한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많은 정부 인력이 캐나다 국경을 넘어오는 화물에 대해 감시, 감독하고 있습니다.

 

□ 수입통관 대부분 수출업자 책임

 

캐나다의 수입을 관장하는 정부 조직은 크게 두 군데로 캐나다관세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CBSA)과 식품검역청(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CFIA)입니다. CBSA는 해상, 육상, 항공 등 화물이 들어오는 경로에 따라 조직이 세분화됩니다. CFIA에서는 식품뿐만 아니라 환경, 위생, 국민의 안전 관련 수입품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로 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선 해당 물품이 캐나다로 수출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외국에서 생산, 가공, 제조, 채취되는 물품 중 비상식적인 것을 제외한 거의 모든 물품은 일단 캐나다로 수출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품 선적준비가 완료되면, 한국에서는 선적 전에 ACI(Advance Commercial Information)를 캐나다 세관으로 전송하게 됩니다. 미국영토를 먼저 경유하는 경우에는 ACI 와 더불어 미국 세관에 AMS(Automated Manifest System), ISF(Importer Security Filing)를 전송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회사, 항공사, 포워더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출자는 ACI, AMS, ISF 등에 필요한 화물정보, 수출자, 수입자 정보를 정확히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정보가 미흡할 경우, 미국 또는 캐나다 국경에서 문제가 발생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모두 수출자가 지기 때문에 수출 전, 이러한 사항을 꼼꼼히 집고 넘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에 수입자가 외국 회사, 외국인으로 캐나다 내 정확한 신분이나 비지니스넘버(사업자등록증)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수출을 다시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화물이 캐나다에 도착하면, 통관사를 선임하여 통관을 하거나, 수입자가 직접 세관을 방문하여 통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1) 한국 선적회사에서 발행하는 선화증권, 2) 수출자가 작성한 Commercial Invoice, 3) 수출자가 작성한 Packing List, 4) 캐나다 선적회사에서 발행하는 Long Room Copy, 5) 캐나다 선적회사가 발행하는 Customs Delivery Authority Copy가 필수로 준비돼야 하며, 화물의 특성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때 모든 서류는 복사본으로 준비 가능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서류를 근거로 B3라고 하는 캐나다 세관용 INVOICE를 직접 또는 통관사가 작성하여 통관을 진행하게 됩니다.

 

□ 처음 수출 시보다 철저한 준비 필요

 

캐나다 세관이 인스펙션(Inspection)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철회할 수 없으며, 인스펙션에 발생하는 경비는 수출자 부담이 일반적입니다. 진행방식에 따라 인스펙션 비용은 적게는 30캐나다달러부터 많게는 2000캐나다달러가량 발생할 수 있으며, 인스펙션에서 문제가 제기되면,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 세관에서는 인스펙션을 주로 Exam이라고 부릅니다. 종류는 Vacis Exam(X-ray 검사), Dock side Exam(항구 도착 후 컨테이너를 열어보는 검사), Wooden Package Exam(세관이 컨테이너를 이동시켜 창고에서 풀고 확인), Random Exam(임의 검사), Impact Exam(세관에서 실시하는 세부 인스펙션으로 보통 수입자와 연계된 전문 브로커가 필요함) 등이 있습니다. 처음 수출입을 진행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90 % 이상 Exam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첫번째 Exam에서 수입 부적격 화물로 판명되거나 Wooden Package에서 잘못된 포장으로 화물이 원산지로 돌려 보내지는 경우에는 그 기록이 계속 남아 수출입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지속적인 EXAM 발생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기 수입 시 Exam을 어떻게 대처하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Vacis Exam, Dock side Exam, Wooden Package Exam 등에서는 화물이 캐나다에 도착하기 전 임의로 Exam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흔히 FCL 컨테이너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Random Exam, Impact Exam은 화물이 이미 캐나다 보세 지역에 도착 후 통관 과정 중에 발생합니다.

 

특히, 목재를 사용한 화물포장에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캐나다는 나무 관련 비지니스가 활발해 자국 수종 보호를 위해서 Wooden Package에 대한 검사가 매우 엄격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합판을 사용한 나무로 포장해야 하며, 플라스틱 팔렛 사용이 좋습니다. 부득이하게 제재목을 사용하거나 나무 팔렛 등으로 포장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훈증 또는 열처리된 나무를 사용했다는 IPPC 마크가 찍힌 재료를 사용해 물품이 포장돼야 합니다. 이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경우 반드시 전문포장업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장기적인 캐나다 수출을 위해서는, 초기에 가급적 소량의 화물을 먼저 선적 진행하고 이것을 몇 차례 반복해 캐나다 세관으로부터 좋은 통관 레코드를 가지고 사업범위를 늘려 가는 것이 좋습니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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