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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이슬람 금융 이해하기
  • 외부전문가 기고
  • 아랍에미리트
  • 두바이무역관 손주홍
  • 2013-12-17
  • 출처 : KOTRA

 

이슬람 금융 이해하기

Al Dhaheri International Law Firm 황보훈 변호사(askhuny@gmail.com)

 

 

 

이슬람 금융은 이슬람 율법에 근거해 이자 수취를 금지하고 대신 샤리아(Sharia)법에 맞게 변형된 특수 형태의 금융 거래를 말한다.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국제금융시장과 비교하면 전통적인 이슬람 금융을 고집하는 것이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최근 이슬람 금융은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슬람 종교를 믿지 않는 국가 및 기업에 큰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여기서는 이슬람 교리에 맞추어 지켜져야 하는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과 이슬람 금융 거래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5가지 계약 형태를 살펴본다.

 

이자(Riba) 지급 금지의 원칙

 

이슬람교에서는 속칭 "고리대급업"이라 불리는 거래, 즉 단지 금전을 대여해주고 이자를 받는 것은 다른 노력(서비스)의 제공 없이 시간의 경과만으로 금전이 증식된 것이기에 부당 이득으로 간주하며 종교적으로 금지한다.

 

이런 이자지급금지 원칙 때문에 이슬람 금융은 다른 대체 거래방식을 사용한다.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거래 방식은 실물자산을 매개체로 그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금융권이 우선 갖고 할부 판매이나 리스 거래를 통해 이득을 받는 구조이다. 이런 자산을 기준으로 한 거래는 상인이 자신의 물건을 대여 혹은 판매해 얻는 이익이라고 인정해 정당하다고 허용한다.

 

불확실함(gharar) 및 투기행위(maisir) 금지의 원칙

 

이슬람 금융은 계약 이전에 거래 당사자 간의 모든 사항이 확실하고 명백하게 규정돼야 함을 요구한다. 따라서 미래의 수익이 예상되지 않거나 우발적인 상황에 따라 수익성이 달라지는 파생상품 거래(예: 선물 (Future) 상품, 헤지(Hedge) 상품) 등이 금지 대상이 된다.

 

도덕성 &종교적인 교리에 어긋나는 (Haraam) 거래 금지의 원칙

 

이슬람법에 정당한 거래 방식이라 하더라도 카지노, 포르노, 주류, 돼지고기 등등의 금지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금융 거래는 금지된다.

 

공동 투자 방식의 선호

 

특정 프로젝트에 금융을 제공하는 경우 자금을 출자하는 은행과 고객이 JV(합동사업구조)를 이루어 수익 및 손실을 함께 분담하는 방식이 종종 이용된다. 이는 이슬람 교리가 원금의 상환 보장 및 사전에 정해진 수익 (이자)를 보증받는 것이 "이자 금지 원칙"에 어긋나기에 그러하며, 따라서 파트너십이라 불릴 수 있는 공동 투자 방식이 선호된다.

 

다섯 가지의 기본 이슬람 금융 계약 방식

 

기본적인 계약 원리는 간단할 수 있어도 실제 이슬람 금융 기관마다는 조금씩 조건이 다르며 새로운 금융상품이 개발되고 있기에 실계약 조건은 복잡할 수 있다. 그러나 복잡한 계약 구조라도 아래의 기본 방식을 고려하면 이해가 수월할 것이다.

 

1) 무라바하(Murabaha)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고객의 요청에 따라 이슬람 은행이 자산을 담보화하지 않고 은행이 실제로 구매하는 형태이다. 이후, 원금 및 이자 지불 대신 고객이 은행과 약속한 마진을 추가해서 소유권을 고객에게 전매하는 방식이며 보통 지급 시점을 늦추거나 분할로 나누어 지불할 수 있기에 이런 마진을 부여하는 것을 정당화한다. 이런 무라바하 거래는 부동산 담보 대출이나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에 주로 이용된다. 이 형태의 특성이라면 사업 결과나 시장 상황에 따라 자산 가치 상승으로 예상보다 많은 수익이 은행에 지불될 수도 있으며 또한 반대로 가치 하락이나 부동산 소유주로서의 법적 리스크가 은행 측에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다.

 

2) 이스티스나(istisna)

방식은 무라바하와 비슷하지만 차이점이라면 무라바하와 달리 계약 당시 투자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보통 은행이 선출자를 통해 특정 프로젝트를 건설하고 완공 이후 고객이 운영 권리를 임차해 그 설비를 운영하며 생기는 수익을 나누는 형태이다. 일반적인 예로 장기적인 대규모 발전 설비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은행이 설비 소유권을 갖고 고객에게 임대료 혹은 운영 수익을 배분받는 구조이다.

 

3) 이자라 와이크티나(ijara wa Eqtina)

일반적인 임대 계약 방식과 유사하며 이슬람 은행이 임대인이 되고 자산(부동산 혹은 동산)을 고객에게 임대하는 형태이다. 이 경우 금융 계약 기간에 자산 유지 보수 책임이 임대인인 은행에 주어지며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인 고객이 재매입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된다. 이런 형태의 금융 계약인 경우 임대료에 대한 사전 계약을 통해 은행은 안정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으나 자산의 소유주로 자산 손실의 위험 부담을 가지게 된다. 한 예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임대차한 부동산이(혹은 동산: 자동차) 소멸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료를 지불할 의무가 없어져 이에 따른 리스크가 은행에 남게 된다.

 

4) 무다라바(Mudarabah)

은행이 사업하는 대리인(고객)에게 자본금을 출자하는 일종의 Venture Capital 투자 형태이다. 은행이 출자하고 고객이 사업을 경영하는 구조로 이익은 미리 협상된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보통 은행이 사업에 필요한 모든 재정을 지원하고 고객이 대리 운영을 하며 생긴 이익(혹은 손실)을 은행과 고객이 나누어 갖는다. 단기적인 투자 사업 혹은 무역 거래에서 찾을 수 있는 금융 방식이다.

 

5) 무사라카(Musharakah)

일반적인 Joint Venture 혹은 합자 회사와 유사하며 은행과 고객이 공동으로 사업자금을 출자해 지분참여를 하고 함께 경영한다. 금융 계약이라기보다 동업 구조라고 불리는 것이 더 적당할 듯한 이 형태는 사실 이슬람 금융의 원칙에 가장 부합된다고 볼 수 있으며 서구의 투자은행 방식과도 유사하다. 대부분 장기적인 투자사업에 이용된다. 지난 금융위기 때 미국의 씨티은행이 아부다비투자청(ADIA)에서 75억 달러에 달하는 출자를 받을 때 이용됐던 계약 방식이라고 한다.

 

이슬람 금융의 근본적인 목표는 수익의 극대화라기보다 이슬람 교리의 가르침을 완성하는 데 있다고 한다. 코란의 기본 원칙은 이자로 인한 착취나 투기를 금지하는 데 있으나, 공정한 이익과 경제적인 추가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금지 사항이 아니다. 특히, 많은 사람의 오해가 있는 것이 이슬람 금융은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만 한정돼 있다는 점이다. 이슬람 교리는 국가, 사업, 종규의 구분을 하지 않으며 금융 대상 역시 이슬람교를 믿지 않는 다양한 국가와 사업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정 사업에 금융을 제공할 때 사업성이나 추진 사업의 도덕성보다는 차용하는 사람의 담보 능력 혹은 보증인의 유무에 초점을 더 맞추는 서구 금융과는 사뭇 다른 기준이다. 이슬람 금융을 제공하는 은행은 단순 대출업이 아닌 사업의 투자자로서 혹은 동업자의 입장에서 고객과 수익 및 손실을 함께하게 된다.

 

기존의 금융과 다르기에 틀리다거나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기 전에 이슬람 금융이 목표로 하는 원칙 및 특성들을 긍정적으로 고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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