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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상반기 북한의 대외무역 현황과 특징(북한뉴스레터 2000년 11월호)
  • 북한의대외무역동향
  • 2000-12-16
  • 출처 : KOTRA


북한의 대외무역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될 것인가?

 

북한뉴스레터 1998년 8월호
조사부 김삼식


1. 경제제재 완화문제 급부상


최근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문제가 北美관계에 있어서는 물론 韓美간에도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제제재 완화문제는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6월 1일 뉴욕 타임즈紙와의 인터뷰에서 `제재완화는 미국이 결정할 문제로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부터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후 대통령 방미중 한미간에 대북 경제제재완화에 초점을 맞춘 실무회의를 7월중 열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북한 잠수정및 무장간첩 침투사건올 계기로 同 실무회의는 제재완화를 비롯한 대북정책 전반을 다룰 한미 고위정책협의회로 대체되었다. 결국 8월 6, 7일 하와이에서 한미 고위정책협의회가 개최되기는 하였으나 제재완화와 관련하여 명시적인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에서 미국측은 대북 경제제재 해제의 범위 및 시기와 관련하여 한국측에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현재 가능한 범위내에서 제재완화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또 가능한 분야가 어떤 것이 있는지 계속 검토중'이라고 밝혀 물밑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2. 경제제재 완화를 위한 여건 호전


이번 한미 정책협의회에서는 대북 경제제재 완화와 관련해 구체적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으나, 한, 미, 북한을 둘러싼 최근의 정세로 보아 제재완화를 위한 여건은 어느 때보다도 좋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첫째, 최근 미국내에서 대외 경제제재의 실효성이 없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40여년간 지속된 대북 경제제재는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지 못했으며 경제난에 대한 변명거리만 제공하는 등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바, 오히려 제재를 완화함으로써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는 정책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최근 뉴욕 타임즈(7. 31일자)에 의하면, 미 행정부와 의회도 `대외제재가 외교정책 수행에 비효과적'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제재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면적인 재검토에 들어갔다고 보도된 바 있다.

둘째, 94년 10월 체결된 북미 기본합의문(Agreed Framework)에 규정된 경제제재 완화조치가 실질적으로 아직 실행되지 않고 있어 북한의 불만이 누적되고 있다.

기본합의문에 대한 후속조치로 95년 1월 미국은 1차 제재완화조치를 발표했으나 이는 마그네사이트 수입허용, 직통전화 개설 등 극히 일부분야에 제한된 것이었다. 최근 들어서는 중유제공과 경수로 건설 역시 지연되어 북한은 核프로그램을 재개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미국에 대한 불만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는데 미국으로서는 이를 무마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세째,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새정부 출범 이후 한국이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한 남북교류˙협력확대, 이산가족 상봉문제 등에서 진일보한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나아가 김대통령은 6월초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에 반대하지 않으며 긍정적인 견해를 표명한 바 있다. 사실상 그간 한국의 입장이 미국에게 부담이 되어 왔음을 감안하면, 새정부의 유연한 자세는 경제제재문제를 비롯한 미국의 대북정책 수행의 입지를 넓혀주는 것이다.



3. 경제제재 완화 임박-시기와 범위가 문제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면, 미국의 표면적인 부인에도 불구하고 대북 경제제재의 전반적인 완화는 거스를 수 없는 大勢이며 가까운 시기에 어떤 형태로든지 완화조치가 발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전술한 한미정책협의회에서도 미국은 제재완화 문제를 아직 확정하지 않았으나 그 범위와 분야를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제재완화를 전제로 이미 상당한 정도의 실무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문제는 제재완화의 `시기와 범위', 즉 방법론이 될 것이다. 앞으로 가시화될 제재완화의 `시기와 범위'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는

①核동결 등 북한의 기본합의 이행여부
②남북관계 개선(4자회담 포함)
③북한의 미사일 개발˙수출문제를 비롯한 북미현안 등을 들 수 있다.

개별현안이 제재완화에 미칠 영향력의 정도는 과 같다.
 

* 대북경제제재 완화의 변수 *

변수

제재완화에
대한 영향

근 거

최근 미국측의 중유선적 및 경수로건설 일정지연으로 다소 잡음은 있지만, 북한의 核동결 조치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

제재완화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4자회담으로 대표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란 사안을 제외하고는 북미현안이 남북관계 진전과 분리되어 논의되고 있으므로 반드시 제재완화의 연계조건이 되지는 않을 것

김대중 대통령, 제재완화는 미국이 결정할 문제이며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표명(6월1일, 뉴욕타임즈紙 회견)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및 수출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미사일 협상난항, 제3차 북미 미사일 협상 무기연기

대북 경제제재 완화는 일방적˙전면적인 방식이 아니라 이러한 현안들의 진전과 보조를 맞추어 점진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미 행정부 관계자들 역시 북한이 核 프로그램, 미사일 개발˙수출, 테러지원 등 미국의 관심분야에서 해결의지를 보인다면, 미국이 경제제재를 완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제재완화를 북미현안과 연계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4. 북한의 미사일 개발˙수출문제가 최대 관건-`빅 딜'가능성


과 같이 ①항과 ②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미국측이 제기하는 테러지원 문제 역시 최근 들어 북한이 국제테러행위 및 지원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③항, 즉 미사일 개발 및 수출문제가 제재완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관건이라고 판단된다.북한과 미국은 그간 두차례 미사일 협상('96. 4, '97. 6)을 개최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는 없었으며 장승길 前이집트 북한대사 망명사건('97. 8)의 여파로 제3차 협상이 무기연기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최근 주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났다. 북한이 6월16일 중앙통신을 통해 미사일 개발과 수출사실을 최초로 시인하면서 미국이 미사일 수출중단을 바란다면 경제제재 조치를 해제하고 수출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는 북한이 미사일 문제를 경제제재 완화와 `빅 딜'(big deal)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한 것이며 이 문제에 관한 한 북미간의 이해가 접근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제3차 미사일협상의 조기 개최가 예상되며 여기서 진전이 있을 경우 제재완화의 전망도 밝다고 하겠다.

경제제재 문제에 있어 또 하나의 변수는 美 의회의 태도이다. 현재 미 의회는 전통적으로 북한에 대해 보수강경 입장을 보이는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 급속한 대북제재 완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 북한의 핵 위협, 잠수정 침투사건, 파키스탄 및 이란에 대한 미사일 기술지원 의혹이 잇따라 의회가 대북유화책에 더욱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한미정책협의회에서도 이 점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5. 경제제재 완화의 구체적 방향


앞서 대북 경제제재 완화는 북미현안의 진전과 연계되어서 점진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는데 그 기본방향은① 제재의 강도가 낮은 조치부터 완화시작→강도높은 조치로 확대
② 對적성국교역법(TWEA), 수출관리법(EAA) 등 관련법의 개정없이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가능한 조치부터 시작→의회승인을 통한 법개정 추진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는 향후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가 어떠한 방식으로 완화될것인지를 예상한 것이다


*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 전망 (예시) *

단계

주요 완화 내용

연계조건(예상)

시기

1단계

-미기업의 해외법인 대북투자 허용
-대북거래시 미국은행 시스템 이용 허용
-미국내 북한자산 동결해제
-대북수입 가능품목 확대*
-대북수출 가능품목 확대*

-북한의 핵동결, 핵사찰 의무 이행
-미사일 협상 재개
-상호연락사무소 개설

향후
수개월
이내
(단기)

2단계

-미기업의 대북투자 전면허용
-대북 수출입 규제 전면철폐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개발자금원조 허용

-미사일 협상 진전
-북한의 개혁˙개방조치
-남북관계 진전

2〜3년
이내
(중기)

3단계

-북한에 최혜국(MFN) 대우부여
-GSP 특혜제공

-북한 개혁˙개방 진전
-북미 외교관계 수립

3년이후
(장기)

주) *현재 대북수입이 가능한 품목은 마그네사이트가 유일하며 수출 가능품목은 식량,
의약품등 인도적 물품으로 제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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