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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차량용 배터리 시장 동향
  • 상품DB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김태형
  • 2019-10-15
  • 출처 : KOTRA

- 차량 보급률 상승으로 차량용 전기 배터리 수요 증가 전망 -

- 저가 현지 제품 위주의 시장 특징 감안,  가격경쟁력 필요 -




품목: 차량용 전기배터리 (HS Code: 850710)

  ㅇ 전기배터리는 납축전지(Lead-Acid)와 리튬이온 배터리(Lithium-ion)로 구분되며 이 글에서의 전기배터리는 '납축전지'를 의미함.


  ㅇ 납축전지의 주요 사용처

    1. 운송장치(Transport) – 차량, 선박 등

    2. 동력장치(Motive Power) – 산업용 리프트, 기관차 등

    3. 예비전력(Reserve Power) – 무정전 전원 장치(UPS) 등

    - 납축전지의 사용처는 차량이 약 80% 정도를 차지하며 무정전 전원 장치(산업용)의 수요가 높아지는 추세임.



차량용 전기배터리 시장 동향


  ㅇ 자동차 보급 증가로 차량용 전기배터리 수요 증가

    필리핀의 차량용 전기배터리 내수 시장규모는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어 구체적인 규모를 파악하기는 힘드나, 2018년 기준 필리핀의 차량용 전기배터리 수입 규모는 4468만 달러, 수출 규모는 1억 3770만 달러임.

    - 필리핀 도로교통청(Land Transport Office, LTO)의 2019년 중간보고서(LTO 2019 Semi-Annual Report)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기준 차량 신규 등록은 총 147만 건으로 전년도 136만 건 대비 7.43% 증가함.

    - LTO의 2019년 상반기 신규등록 건수  147만 건 중, 82%의 해당하는 121만 건이 오토바이/삼륜차(MC/TC) 등록 건으로 실제 차량 등록 건수는 2018년 상반기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필리핀 자동차 생산자협회(CAMPI)에 따르면, 2017년에는 자동차 특별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차년도 구매수요자들이 앞당겨 차량을 구입함에 따라 2016년보다 11만 대나 많은 47만 대가 판매됨. 2018년에는 국제유가 상승, 페소화 약세, 인플레이션 등으로 전년보다 15.22% 줄어든 40만 대가 판매됨.

    - CAMPI의 회장 Rommel Gutierrez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의 안정, 인상된 특별 소비세에 대한 소비자들의 적응, 선거철 증가하는 소비성향 등의 이유로 2019년 자동차 판매량은 2018년에 비해 10% 증가할 것이라고 하나 LTO의 2019 중간보고서와 상반되는 경향이 있어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임.


  ㅇ 현지 제조 업체 및 값싼 동남아 제품 위주의 시장

    - 필리핀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차량용 배터리는 현지 제조품 또는 값싼 주변 동남아 제품임.

    - 한국 제품의 경우 품질은 우수하나 가격이 비싸 실제 판매량은 미미한 수준


필리핀의 최근 3년 상반기 차량 등록 통계

자료: 필리핀 도로교통청(Land Transport Office, LTO)

주: 본 통계자료는 각 년도의 1월부터 6월까지의 비교자료임.

 


필리핀 자동차 시장 판매규모 변화 추이

(단위: 대, %)

구분

2015

2016

2017

2018

판매규모

288,609

359,572

473,943

401,803

증가율

22.78

24.59

31.81

-15.22

자료: 필리핀 자동차생산자 협회(CAMPI)



수입 동향


  ㅇ 필리핀의 차량용 전기배터리 수입 규모

    - 2018년의 수입금액은 2017년 대비 358만 달러 감소한 4468만 달러로 집계됐으며, 2017년에 비해 7.42% 감소

    - 수출 상위 국가중 상위 3개국(태국, 인도네시아, 인도) 및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의 수입 금액이 감소함.

    - 한국은 2017년 7위였으나 2018년 대만의 부진으로 6위로 상승했으나 전년에 비해 판매량은 감소함.



필리핀 차량용 전기배터리(HS Code 8507.10) 수입 규모

순위

국가명

수입금액 (천 달러)

비중(%)

변화율
18/17(%)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

전 세계

26,225

48,263

44,682

  100.00

  100.00

  100.00

 - 7.42

1

태국

7,350

8,810

12,270

  28.02

  18.25

  27.46

  39.27

2

인도네시아

8,958

8,708

11,609

  34.16

  18.04

  25.98

  33.32

3

인도

1,336

3,480

6,029

  5.09

  7.21

  13.49

  73.28

4

베트남

2,925

15,225

5,591

  11.15

  31.55

  12.51

 - 63.28

5

중국

1,852

3,319

2,790

  7.06

  6.88

  6.24

 - 15.92

6

한국

1,426

2,087

1,841

  5.44

  4.32

  4.12

 - 11.80

7

대만

350

3,774

1,672

  1.33

  7.82

  3.74

 - 55.69

8

싱가포르

571

1,422

1,196

  2.18

  2.95

  2.68

 - 15.87

9

미국

496

590

420

  1.89

  1.22

  0.94

 - 28.79

10

일본

289

121

382

  1.10

  0.25

  0.86

  214.65

자료: GTA(Global Trade Atlas)



□ 주요 경쟁업체 및 유통구조


  ㅇ 필리핀 내 주요 차량용 배터리 업체

업체명

특징

모토라이트(Motolite)

 

 

최저 3088페소-최대 1만 2014페소. 방전 혹은 배터리 고장 시 배달 서비스를 제공함.

 

홈페이지: https://www.motolite.com

전화번호: +63-2-370-6686

 

아마론(Amaron)

 

 

최저 4400페소-최대 9900페소. 15-24개월 동안 품질보증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홈페이지: http://amaron-ph.com/

이메일: inquiry@amaron-ph.com

전화번호: +63-2-352-2222

 

아웃라스트(Outlast)

 

 

최저 2800페소-최대 6500페소.  원자재를 수입해 필리핀에서 직접 제조한 것이 특징

 

홈페이지: www.outlastbattery.com

전화번호: +63-2-726-6501

 

자료: PHILKOTSE.COM 기사 발췌 및 각 회사 홈페이지



□ 관세 및 규제


  ㅇ 차량용 전기배터리의 관세율

    - 필리핀 관세 위원회 조회 결과 HS Code 8507.10.10(항공기용)을 제외한 나머지 HS Code 8507.10 이하 품목에서 최혜국대우관세율 및 한-아세안 FTA(AKFTA)수입관세율 모두 15%임. 초민감 제품군 그룹 E에 속함.

 

차량용 전기배터리(HS Code 8507.10) 관세율 조회 결과

자료: 필리핀 관세위원회(Philippines Tariff Commission)



  ㅇ 관련 규제 및 법령

    - 필리핀 환경부(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DENR)의 환경관리부(Environmental Management Bureau)에 따르면 차량용 전기배터리(Lead-Acid Battery)는 필리핀 수입 가능한 품목임.

    - 중고 전기배터리의 경우 수입 시, 필리핀 환경부의 환경관리부(Environmental Management Bureau, EMB) 및 생태계 조사발전부(Ecosystem Research and Development Bureau, ERDB)에서 허가증을 받아야함.

    - 수입업체는 환경부의 Order No. 2013-24에 따라 필리핀 식약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에서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함.

    - 또한 관련법령 Department Administrative Order 2013-22, “Revised Procedures and Standards for the Management of Hazardous Wastes (Revising DAO 2004-36)”에 따라 폐기방식을 준수해야 함.


  ㅇ Department Administrative Order 2013-22에 따른 폐기방식

    - 차량용 전기배터리(Lead Acid Battery)는 Department Administrative Order 2013-22에 따라 납 성분이 들어간 제품(Lead Compound) 분류에 속해 폐기방식을 준수해야하며 방식은 이하와 같다.

        1.) EMR Regional Office에 온라인 등록 (홈페이지: http://ncr.emb.gov.ph/)

        2.) 관련 서류 제출 및 등록비 납부

        3.) 필리핀 환경 및 천연자원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and Natural Resources, DENR) ID 번호 발급

        4.) 수량 및 부피 보고 후 폐기물 처리 신청

 


폐기물 분류별 자격요건 정리표

등록

(Registration)

PCO 공무원

지정

(Designation

of PCO*)

보고

(Reporting)

저장 및

라벨링

(Storage

and

Labeling)

최장 저장

기간

(Storage

Time Limit)

적하목록제*

(Manifest

System)

비상시 대처 계획

(Contingency

Planning)

교육 이수

(Training)

Large

Quantity

Generator

V

Full Time

분기별

(Quarterly)

V

6개월

V

V

V

Medium

Quantity

Generator

V

Full Time

반기별

(Semi-Annual)

V

1년

V

V

V

Small

Quantity

Generator

V

Full Time

일년 마다

(Annual)

V

1년

V

V

V

자료: Department Administrative Order 2013-22

: *PCO는 필리핀 공해방지협회(Pollution Control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이며,

PCO Full Time 공무원 지정은 Part Time 공무원 / Full Time 공무원 중 Full Time 공무원으로 지정해야 함을 의미함.

*적하목록제(Maniafest System)는 산업 폐기물 불법 처리 방지 제도.



□ 시사점


  ㅇ 지속적인 차량용 전기배터리의 수요 증가

    - 필리핀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 및 가계 소득 증가로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차량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LTO에 등록되는 차량 대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 차량 보급률이 증가함과 동시에 차량을 수리해 오래 타는 성향에 따라 배터리 수요 또한 꾸준히 증가함.

    - 열대 기후 및 폭우 등 기후적 요인으로 인한 배터리 수명 단축으로 인해 배터리 교체 수요가 한국에 비해 잦은 편임.


  ㅇ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중요

    - 한국 제품은 좋은 성능으로 품질면에서는 다른 국가 제품에 비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편이라 수요는 줄어드는 추세임.

    - 특히, 필리핀으로 수입되는 상위 10개국 중 1위부터 4위까지가 태국, 인도네시아, 인도, 베트남 등 주변 동남아 국가의 저렴한 제품 위주로 수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들 동남아 국가는 아세안 물품 무역 협정(ATIGA)로 인해 협정관세율 0%로 물건을 수출할 수 있어, 15%의 고관세율을 적용받는 한국제품은 가격경쟁력 면에서 불리한 입장임.

    - 차량용 배터리업계 관계자 A씨는 품질이 좋아 한국 제품을 수입했었으나 다른 동남아 제품에 비해 가격이 너무 비싸서 지금은 취급하지 않는다고 함. 제품의 품질은 유지하면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함.


 

자료: 필리핀 도로교통청, 필리핀 자동차협회, GTA, PHILKOTSE.COM 기사 발췌 및 각 회사 홈페이지, 필리핀 관세위원회, Department Administrative Order 20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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