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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직교로봇 시장동향(2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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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
  • 프랑크푸르트무역관 오새봄
  • 2015-09-11
  • 출처 : KOTRA

 

작성일자: 2013.8.8

작성자: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추수현(sh.choo@kotra.or.kr)

 

 

1. 수요동향

 

 ○ 2012년 독일 기계 산업은 약 2,080억 유로를 기록하며, 오랜 침체기를 극복하고 최고의 해를 기록했던 2008년 매출에 도달함.

 

 ○ 대부분의 독일 기계 설비는 국내보다 해외의 매출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생산되는 제품의 75%는 해외로 수출이 되고 있음.

 

 ○ 2013년 2월 말 기준 VDMA가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독일 기계산업 분야의 총 수출 규모는 1,500억 유로 규모로 전년 대비 약 5.1% 증가함.

  - 특히 2012년 초 예상 결과와는 달리 중국 시장에서는 약 10% 수출 감소를 기록한 반면 미국 시장에서 약 15%의 높은 수출 증가를 기록하였다.

 

 ○ 그러나 지속되는 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전체적인 기계산업 분야의 주문량은 평균 약 6.5% 감소함.

  - 특히 2013년 1월 기준 독일 내 제품의 수요 및 주문량은 전년동기 대비 약 8.3% 제품주문이 크게 감소하기도 함.

  - 이에 따라 제품 생산을 위한 수입과 완성 제품의 수출이 2012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2012년 기계 산업 매출 증가는 독일과 유럽지역을 제외한 곳에서의 높은 수요 증가에 따른 결과였으며, 유럽 내 약 17%의 수요 감소를 보상할 수 있었음.

  - 2013년부터 유럽 외 지역의 주문 및 수요가 거의 증가하지 않은 정체현상을 보이는 가운데 오히려 유럽 및 독일 시장의 수요 감소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며, 2013년 1월 현재 전월 대비 약 8% 매출이 감소하였음.

 

 ○ 분야별 제품 수요 및 주문량 감소는 의약시설 설비가 가장 적은 -0.4%를 기록하였으며, 감소폭이 가장 큰 분야는 자동차산업의 영향에 따라 자동차 제조 설비 및 관련 부품으로 약 8.3% 감소함.

  - 자동차산업 역시 유럽 재정위기로 최악의 한 해를 보내고 있음.

 

 ○ 이에 따라 독일 기계산업 생산업체들은 유럽 재정위기 및 독일 내 경쟁 포화와 수요 감소에 따라 매출 성장 한계를 인지하고 해외시장으로 판로 개척에 힘쓰고 있음.

  - 독일 코메르츠 은행(Commerz Bank)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독일 기계산업 업체들의 약 87%는 독일 내 더 이상의 성장은 어렵다고 밝힘.

  - 대부분 해외 시장과 개발도상국으로의 수출로 국내 수요 둔화를 상쇄시킬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힘.

  - 독일기계산업협회(VDMA) 해외무역경제 회장은 수출규모의 4분의 3 이상은 개발도상국이며, 독일 기계산업 제품에 대한 강한 품질 신뢰를 바탕으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힘.

 

2. 수입동향 및 관세율

 

□ 수입규모

 

 ○ 2013년 4월 현재 의뢰제품의 독일 수입시장 규모는 약 3억 8천만 유로를 기록하며, 전년동기 대비 약 10% 감소하였음.

  - 동 제품의 수입은 경제성장이 두드러진 2010~2011년을 제외하고 꾸준한 감소를 기록했으며, 특히, 대부분 수입보다는 수출에 중점을 두어 규모가 크지 않음.

 

HS Code 847989 독일 시장 규모

(단위: 천 유로, %)

연도

금액

증감률

2008

1,450,338

-2.3

2009

1,048,310

-27.7

2010

1,182,382

12.8

2011

1,396,837

18.1

2012

1,212,115

-13.2

2013년 4월 현재

376,619

-10.3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KITA

 

 ○ 나라 별 수입 규모는 2013년 4월 현재 스위스가 가장 많은 약 6,700만 유로로 전년동기 대비 25% 감소함.

 

 ○ 그 뒤를 이어 미국, 일본, 중국이 수입 규모가 높으며, 특히 일본 및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아시아 국가 중 제일 높음.

  - 일본의 경우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바, 본사에서 독일 지사로의 제품 수출 역시 포함이 되어있는 것으로 분석.

  - 중국의 경우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부품 등을 중국에서 생산 후 독일에서 조립 생산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국가별 수입규모 HS Code 847989

(단위: 천 유로, %)

순위

국가명

2012년

2013년 4월 현재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스위스

260,788

0.9

67,047

-25.0

2

미국

144,007

-20.7

51,315

7.8

3

일본

136,630

-7.4

36,076

-33.0

4

중국

75,639

2.0

26,652

0.2

5

네덜란드

63,373

17.2

23,813

20.5

6

이탈리아

76,923

-1.4

21,033

-26.3

7

체코

57,575

0.8

19,375

-3.2

8

오스트리아

39,598

-12.4

18,007

51.4

9

헝가리

43,714

7.1

15,864

-2.4

10

프랑스

37,887

-29.5

15,130

25.4

11

폴란드

46,596

-20.7

13,438

-8.2

12

스웨덴

21,351

-47.4

7,734

29.9

13

영국

29,220

1.9

7,280

-18.1

14

벨기에

28,602

0.3

7,014

-39.9

15

말레이시아

9,183

-33.9

3,692

245.8

16

스페인

14,522

6.1

3,639

-60.4

17

대만

8,165

14.0

2,728

-15.2

18

덴마크

8,844

-33.1

2,515

-2.1

19

멕시코

2,972

109.1

2,511

220.1

20

루마니아

5,753

20.9

2,492

97.7

28

대한민국

11,547

-51.6

1,763

-37.8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KITA

 

 ○ 한편 우리나라로부터의 수입은 2013년 4월 현재 약 170만 유로 규모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8% 감소하였음.

 

□ 한-EU FTA 협정 이후 관세율 변화

 

 ○ 제품 독일 수출 관련 한-EU FTA 협정 이후의 관세 동향

  - 독일에서 분류되는 HS Code 847989은 6자리 이후 매우 세분화되어 있음.

  - 세부 품목에 따라서 해당 품목의 기존 수입 관세율은 품목에 따라 1.7%로 분류가 되어 있음.

 

 ○ 그러나 품목의 모든 제품은 2011년 7월 1일부터 한-EU FTA 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관세율이 즉각 철폐되어, 제품을 수입할 경우 협정 이전에 비해 유리함.

 

의뢰 품목 관세율

기존

2011년 7월 1일 이후

1.7%

0%

자료원 : Taric Consulation

 

 ○ 아울러 한-EU FTA 협정이 발효 되었으나 모든 수출 기업이 관세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며, 수출 규모에 따라서 기업이 관련 제출 서류를 준비 작성해야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건 당 6,000유로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 반드시 인증 수출자 자격을 관세청으로부터 취득해야만 관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외교통상부와 관세청에서는 FTA 관련 문서 및 상세한 신청 절차 등을 소개하고 있음. http://fta.customs.go.kr/

 

□ 원산지 검증을 대비하여 5년간 증빙 서류를 보존하고 있어야 함.

  - 수출자의 경우 원산지 결정 기준을 숙지하여 이에 부합하는 생산 및 투자패턴,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보관과 유지가 필요함.

  - 수입자는 원산지 입증 1차 책임자로 원산지 결정 기준 및 충족여부 증명서 구비, 수출자의 원산지 관리 능력 확인 등이 필요함.

 

□ 원산지 검증 서류

  - 원산지 증명이란 물품을 생산한 나라의 국적을 의미하며, 그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로 크게 자율증명과 기관 증명이 있음.

  - 우리나라는 2011년 7월 1일부로 발효된 한-EU FTA 협정에 따라 자율증명을 택하고 있으며 주체는 수출자이며, 증명서 서식은 송품장 신고 방식을 따르고 있음.

  -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는 상업송장 등 무역서류에 ‘원산지신고서 관련 문안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customs authorization No.....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preferential origin" 을 기재하여 상대국 세관에 제출함.

  - 이 문안은 원산지 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수출 금액이 6,000유로가 초과될 때에만 사용되며 그 이하의 금액은 필요가 없으며, 원산지증명서를 자율 발급한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에 기록 및 관리가 요구됨.

  - 기타 자세한 설명은 관세청 포털 사이트 http://portal.customs.go.kr 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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