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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 미국시장 무관세 시장접근법안 통과전망
  • 트렌드
  • 다카무역관 이광일
  • 2008-05-31
  • 출처 : KOTRA

 방글라데시산 섬유류의 미국시장 무관세 시장접근법안 통과 전망

- 'New Partnership for Development Act 2007' 법안 -

 

보고일자 : 2008.5.31.

이광일 다카무역관

sono50@kotra.or.kr

 

 

1. 방글라데시 의류의 대미시장 수출추이

 

□ 대미 수출동향

 

 ㅇ 방글라데시는 세계 4위의 섬유류 수출국임. 총수출에서 의류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현재 75.6%에 달해 주재국 섬유산업은 방글라데시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음.

 

 ㅇ 대미수출비중은 2007년 전체의류수출의 33.3%로,국별로는 미국시장이 방글라데시의 최대 수출시장이며 미국의 수입시장 점유율은 6위로 나타남.

   - 방글라데시의 의류 수출은 2007년 기준 93.3% 이상 미국과 EU 두시장에 편중됨.

 

□ 대미시장 시장점유율 추이

 

 ㅇ Post MFA 4년차인 방글라데시의 의류수출은 대미·대EU시장 모두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미국시장보다는 상대적으로 대EU 수입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음.

  - 방글라데시산 의류의 시장점유율 대비 EU시장은 2006년 미국시장의 두배인 (7.8%)에 달하며 증가폭도 미국시장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ㅇ 이는 최근 미국시장의 경기 침체와 아울러 지난 2001년 이후 EU가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ies ; LDCs) 부여한 대EU시장 수출품목(Everything But Arms ; EBA)에 대한 무관세 혜택과 대EU시장 원사진 규정 완화에 기인함.

   - EU는 지난 1998년 외국으로 수입된 원사(Yarn)로 만들어진 직물(Fabric)에 대해서도 원산지 규정 (Rule of Origins ; ROO)에 적합한 것으로하는 2단계 변환원칙(Two Stage Coversion)으로 완화한 바 있음.

 

방글라데시 섬유류의 대미 및 EU시장 수출점유율 변화

                                                                                                                    (단위 : %)

구 분

국가

2003

2004

2005

 2006

 EU

점유율

방글라데시

6.6

7.5

6.6

7.7

캄보디아

2.0

2.1

2.4

2.9

인디아

3.3

3.4

4.3

4.4

파키스탄

1.6

1.7

1.8

1.9

스리랑카

2.3

2.3

2.3

2.3

베트남

3.7

3.7

3.8

4.3

자료원 : Eurostat, US department of commerce

 

2. NPDA 2007의 내용

 

 □ 대상국가 및 무관세 조건

 

 ㅇ 2007년 미하원의원 Jim McDrmott에 의해 제출된 New Partnership For Development Act of 2007은 현재 미하원에 계류 중임. 이 법에 따른면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가 면제되는 국가로 아프리카 13개국(Sub Saharan African), 방글라데시, 캄보디아로 한정됨. 이들 국가가 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원사진 규정과 노동 표준관련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함

 

 ㅇ 원산지규정 관련 이 법안은 원산지규정에 적합하기 위해서는 최종 품목(의류)에 대해 35%의 부가가치가 제조국으로부터 부여돼야 함.

  - 방글라데시는 미국시장의 최대 수출품목이 Woven류의 의류인데 반해 현재 섬유 전후방효과의 미발달로 25%정도밖에 Woven류 의류를 생산하기 위한 직물을 공급할수 없은 상황임

 

 ㅇ 노동표준관련 이 법안은 최저임금, 노조설립 등 핵심근로조건에 대해 미국당국으로부터 주기적인 검사(Monitoring)를 받아야 된다고 요구하며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무관세 혜택여부가 결정된다고 결정

  

3. 금년내 통과전망

 

 ㅇ 이 법안의 통과와 관련 주요 걸림돌의 하나는 동법안의 수혜자이자 기존 미국으로부터 섬유류 수출 대해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는 아프리카 13개국(Sub Saharan African)으로부터의 반대임.

  - 이는 이 법안 통과시 방글라데산 섬유류의 대미 수출시 무관세혜택으로 자국산 섬유류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

  - 이와관련 방글라데시 정부는 아프라카 13개국에 대해 대미수출시 아프라카산 섬유류와 방글라데시산 섬유류의 종류는 대부분 경합하지 않으며 오직 8개 분야에 대해 상충한다고 주장

  - 아울러 상충되는 8개 카테고리도 동법안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으로부터 쿼터적용을 받은 품목으로 아프리카 13개국의 대미 섬유류 수출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득하고 있음

 

 ㅇ 미국내 섬유관련 협회(National Texitile Association), 관련기업 및 노조의 반대, 올 12월에 있을 미대통령 선거 등도 동법안의 금년내 통과를 어렵게 하고 있음

 

4. 시사점

 

 ㅇ EU의 대방글라데시산 의류에 대한 GSP규정은 2009년에는 부가가치 기준으로 변경될 것으로 전망됨에 섬유산업의 전후방 효과가 발전되지 못한 방글라데시의 경우 아시아 섬유생산기지로서의 지위 강화를 위해 미국시장의 무관세 접근 법안의 통과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중

 

 ㅇ 이 법안 통과시 현재 미국은 대 방글라데시 섬유류에 대해 15~17%의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현지진출 한국기업의 대미 수출은 최근 중국산 의류의 가격상승에 따른 반사효과어 더불어 더욱 증가할 것임.

 

 

자료원 : 무역관 자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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