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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일부 스포츠용품 수입관세 2024년까지 한시적 면제
  • 트렌드
  • 몽골
  • 울란바토르무역관 Nandintsatsral Amarsanaa
  • 2019-09-25
  • 출처 : KOTRA

2020년과 2023년 예정된 국제 스포츠 대회  대비. 자국 생산 거의 없어 -

- 20206월 울란바토르에 국제규격 아이스링크, 수영장, 야외 운동장 신설 예정 -

-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스포츠 활동에 대한 관심도 증가 전망 -




시장 개요

 

  ○ 몽골 교육·문화·기술·체육부 통계에 따르면, 매년 운동선수 체육 활동자가 증가하는 추세

    - 몽골의 체육 활동자 수는 2018 기준 전년 대비 11% 증가한 58만 명으로, 전체 인구 17%에 해당당뇨, 비만 운동부족으로 나타날 있는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건강을 위해 운동 하는 현지인들이 다양한 연령대에서 늘어나 있음.

    - 또한 몽골의 체육시설 인프라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으로 실내 체육관 및 옥외 운동장 개수가 859개에서 985개로 급증했으며,  2019년과 2020년에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는 몽골에서 향후 국제 대회 개최를 위해 기존 시설 대비 규모가 운동시설들이 증설할 계획에 따른 것이며, 이들 시설 확대에 따른 체육 활동자들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몽골 스포츠분야 관련 통계

 (단위: 개, 명)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스포츠관련 기관

31

31

31

31

42

운동 선수

183,708

285,067

202,657

207,740

218,761

체육 활동자

1,017,279

1,113,908

582,076

528,182

586,011

체육시설

734

758

757

859

985

자료: 몽골 교육·문화·기술·체육부


    - 체육관 985 울란바토르시에 272(27.6%) 소재하고 있으며 838(85.1%) 국공립 체육관(운동장)으로 집계됨.


 2018 기준 체육시설 소유 현황

 (단위: 개) 

체육관 형태

정부소유

민간소유

기타(합작,개인 )

전체

초중고등학교

603

28

10

641

대학교

28

13

4

45

작업대

27

1

-

28

정부기관

127

-

23

150

민간

-

18

6

24

스포츠 센터

40

3

12

55

기타

13

28

1

42

합계

838

91

56

985

자료: 몽골 교육·문화·기술·체육부

 

  ○ 몽골 정부는 스포츠 및 체육 부문 발전에 주목하기 시작

    - 몽골 전체 인구 67% 도시에서 거주하며, 35세까지의 젊은층이 64%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됨. 하지만 2017년 몽골 보건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몽골 청장년층(14~35세)의 80.2%의 체력이 정부 권장기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을 뿐 아니라 몽골 전체국민의 비만도가 전체 인구의 55% 2 명이 비만인 것으로 나타나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음.

    - 이에 따라 몽골정부는 국민 건강 증진과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체육 스포츠관련 정책을 수립, 발표하였으며 여이 정책에 따라 일부 스포츠용품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관세를 면제키로 결정함.

 

  ○ 몽골 정부, 2019 4월에국민 건강증진 스포츠 육성 정책 발표

    - 2019~2027년까지 2단계로 시행될 정책은 체육활동 스포츠를 일반 국민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생활스포츠화 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 주 목적이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체육 스포츠를 생활화함으로써 국민 건강증진 노동력 향상을 뒷받침

     2) 국가대표들의 운동능력 향상, 올림픽 국제 대회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3) 스포츠 부문과 다른 부문간의 상호연관성 예산 확대


  ○ 몽골은 스포츠용품을 전량 수입에 의존

    - 몽골은 다른 산업분야와 마찬가지로 스포츠용품 부문에 있어 생산공장이 거의 없어 스포츠웨어 용품 스포츠 관련 모든 품목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HScode 9506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실내외 운동용품) 기준 수입규모는 연간 2백만 달러이며 해당 HScode 포함되는 일부 품목의 경우 관세도 면제되고 있음.


수입 동향

 

  ○ 몽골 스포츠용품 시장에는 중국과 한국이 선두

    - 몽골 스포츠용품 시장규모는 자국생산이 거의 없어 수입규모로 추정할 수 있는데, 2018년 기준 수입액은 약 2백만 달러이며 이는 전년대비 36.4% 증가한 규모임.

    -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수입의 63.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한국, 미국, 이태리 등의 순임. 

    - 20197 기준 스포츠용품 수입규모는 133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음. 국가별 수입비중은 중국이 72%, 한국이 11% 전체 수입의 83% 차지함. 2016년에는 한국에서의 수입이 14.8%에 달했었음.
 

몽골 스포츠용품 국가별 수입현황(Hscode 9506 기준)

(단위 : 천 달러, %)

순위

 

국가

금액

점유율

증감률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총계

1,823.7

1,464.4

1,998.1

100.0

100.0

100.0

36.4

1.

중국

460.9

756.7

1,270.6

25.3

51.7

63.6

67.9

2.

한국

270.1

131.1

232.3

14.8

9.0

11.6

77.2

3.

미국

373.8

118.8

103.5

20.5

8.1

5.2

-12.9

4.

이태리

263.4

108.5

71.4

14.4

7.4

3.6

-34.2

5.

러시아

32.7

49.8

47.3

1.8

3.4

2.4

-5.0

6.

태국

5.6

17.5

25.4

0.3

1.2

1.3

45.1

7.

독일

27.4

13.3

19.0

1.5

0.9

1.0

42.8

8.

홍가리

78.9

0

16.6

4.3

0

0.8

100

9.

일본

57.9

6.1

15.0

3.2

0.4

0.7

145.9

10.

영국

3.0

8.3

14.8

0.2

0.6

0.7

78.3

기타

250

254.3

182.2

13.7

17.3

9.1

-28.4

: 스포츠용품이라는 범위가 상당히 포괄적인바,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Hscode9506(실내외 운동용품) 수입 통계를 사용

자료: 몽골 관세청

 

관세 인증

 

  ○ 인증 취득 불필요

    - 몽골은 제조기반이 취약해 스포츠용품의 경우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관련 제품에 대한 자체적인 인증기준이 없음. 이에 따라 관련 수입품은 별도의 인증을 취득하지 않아도 됨. 다만, 수입통관 생산국에서 발급한 해당 제품 품질증명서가 있어야 .


  ○ 스포츠용품 관세율은 5%이나 일부 품목은 2024년말까 무관세

    - 몽골 정부는 2019년6월19일에 몽골 관세법(제38.1.19, 38.2.19)에 근거해 정부령247호로 총 32종류에 해당하는 운동용품 및 기타의 물품들(기구, 장비, 장치, 전문 의상 등)의 수입관세율을 명령당일(2019년6월1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키로 결정함.

    - 면제된 품목과 HS코드는 아래와 같음.


수번



스포츠명



HS 코드



품목명



1



양궁



3506.10.00, 3926.90.00;

4203.40.00, 4205.00.00, 4202.91.00, 4202.99.00, 4202.92.00, 4421.99.00, 4601.29.00, 4911.99.00;

5501.90.00, 5607.50.00;

8205.70.00, 8205.59.00, 8467.22.00; 9017.30.00, 9015.80.00, 9024.80.00, 9017.80.00, 9031.80.00, 9106.90.00, 9403.60.00, 9506.99.00, 9620.00.00;



화살, 깃, 깃풀, 활줄, 활대, 화살통, 표적지, 보호대, 조준기, 부분품과 부속품, 양궁 경기장 장비 및 기계 등



2



사격



3811.90.00, 3926.90.00;

4203.10.50, 4203.21.00, 4202.92.00, 4202.99.00, 4911.99.00;

5602.21.00; 6115.29.00, 6116.99.00, 6110.90.00, 6211.39.00, 6211.49.00, 6307.90.00, 6403.19.00, 6506.99.90; 7311.00.00, 7613.00.00;

8203.30.00, 8205.59.00, 8303.00.00, 8414.80.00, 8423.81.00, 8531.20.00, 8517.62.90, 8528.52.00;

9004.90.00, 9005.80.00, 9013.10.00, 9016.00.00, 9017.30.00, 9017.80.00, 9024.80.00, 9029.20.00, 9031.80.00, 9303.20.00, 9303.30.00, 9305.20.00, 9306.29.00, 9306.21.00,  9403.60.00, 9506.99.00;



산탄총, 스포츠 총, 총알, 부분품과 부속품, 표적지, 글로브, 보호대, 중량측정기기, 사격 경기장 장비 및 기계, 의상 등



3



바이애슬론



2712.20.00; 3404.90.00, 3811.90.00;

4203.30.00, 4202.99.00, 4202.92.00;

5601.21.00;

6402.12.00, 6403.12.00, 6216.00.00, 6114.90.90, 6506.99.90, 6307.90.00; 7613.00.00, 7311.00.00;

8303.00.00, 8414.80.00, 8543.70.00, 8205.59.00;

9506.11.00, 9506.12.00, 9506.19.00, 9506.99.00, 9603.90.00, 9303.20.00, 9303.30.00, 9305.20.00, 9013.10.00, 9305.20.00, 9005.80.00;



설상스키와 기타의 설상스키용품, 바이애슬론용 단안경 및 쌍안경, 천체관측용 기기, 의상 등



4



배구



3926.90.00;

6307.90.00, 6403.19.00;

8716.80.00, 8310.00.00, 8531.20.00, 8531.90.00;

9506.99.00, 9506.62.00;



배구망, 배구공, 점수 표지판, 배구용 신발류 등



5



 

자유형 레슬링

 



6403.19.00, 6114.30.00, 9506.99.00;



레슬링 신발, 매트, 레슬링 선수 의상, 레슬링 걍기장 장비 및 기계 등



6



수영



3926.90.00;

6112.31.00, 6112.41.00, 6506.91.00;

8419.89.00, 8479.89.00;

9506.99.00, 9106.90.00, 9506.29.00;



수영장 가열 기계, 균질기, 타임레지스터 및 타임레코더, 수영복 및 수영모자, 수상용 구명환, 수상구조용 보드, 수영장 장비 및 기계 등



7



킥복싱



4203.21.00;

6506.10.00, 6307.90.00, 6117.80.00;

9506.99.00;



킥복싱 장갑, 머리보호대, 치아 보호대, 허벅지 보호대, 핸드랩, 킥복싱 링, 샌드백, 킥복싱 경기장 장비 및 기계, 의상 등



8



스키



2712.20.00;

3404.90.00, 3824.99.00, 3926.90.00;

4203.21.00, 4202.92.00;

5608.90.00;

6112.19.00, 6112.20.00, 6506.99.90, 6507.00.00, 6117.80.00, 6506.10.00;

7326.90.00;

8424.89.00, 8430.20.00, 8703.10.00, 8716.80.00, 8302.20.00, 8543.70.00, 8205.59.00;

9506.99.00, 9506.11.00, 9506.12.00, 9506.19.00, 9403.20.00, 9603.90.00, 9025.19.00;



인공 눈송이 만드는 기기, 스노플라우와 스노블로이, 설상주행용 차량, 구조 썰매, 스키장 망지, 스키,  스키폴, 온도계, 보호대, 스키 의상, 스키경기장 장비 및 기계 등



9



스케이팅



6114.30.00, 6804.30.00;

8479.89.00, 8479.90.00, 8418.69.00, 8418.99.10, 8205.70.00;

9506.99.00, 9506.70.00;



스케이트화 및 스케이팅부츠,  스케이트 날 가는 기기, 빙상 기계, 보호대, 스케이팅 경기장 장비 및 기계, 의상 등



10



주짓수



4203.21.00;

6114.90.00, 6211.32.00, 6211.42.00, 6212.20.00, 6506.10.00;

9506.99.00;



도복, 벨트, 보호대, 매트, 주짓수 경기장 장비 및 기계 등



11



복싱



4203.21.00, 4203.21.00;

6506.10.00, 6307.90.00;

9509.99.00, 9506.99.00, 9506.91.00;



복싱 링, 샌드백, 보호대, 복싱 글러브, 핸드랩, 복싱 경기장 장비 및 기계 등



12



축구



1209.99.00;

2505.10.00;

3918.90.00, 3506.91.00, 3926.90.00;

4004.00.00, 4908.90.00;

61.09, 6211.39.00, 6211.49.00, 6406.90.00, 6203.49.00 6204.69.00, 6112.19.00, 6403.19.00, 6402.19.00, 6307.90.00, 6114.30.00;

7314.19.00;

8201.30.00, 8413.20.00;

9506.99.00, 9506.62.00, 9506.69.00, 9506.91.00,  9208.90.00;



축구공, 축구화, 유니폼, 안전장비, 보호대, 죽구장 인조잔디, 잔디씨, 잔디 깍기 기계, 잔디 관리 기계, 골대, 네트, 호루라기, 깃발, 축구 운동 기기, 런닝 머신, 축구 경기장 장비 및 기계 등



13



인공 암벽 등반



9506.99.00;



인공 암벽 등반 스포츠장에 사용되는 장비 및 기계 등



14



보디빌딩

(피트니스)



9506.91.00;



런닝 머신, 바이크, 싸이클링 기구, 스미스 머신, 벤치프레스 머신, 체스트프레스 머신, 아령, 피트니스 홀에 사용되는 기타의 장비 및 기계  등



15



체조



2509.00.00;

6404.11.00;

8423.81.00;

9031.80.00, 9506.91.00, 9506.69.00;



채조 장비, 매트, 스프링 보드, 병렬 바, 공, 후프, 리본, 로프, 안마 체조 기구, 체조 훈련용 바닥재, 체조경기장 장비 및 기계 등



16



태권도



6211.32.00, 6211.42.00;

8517.62.90, 8531.80.00;

9506.91.00, 9506.99.00;



태권도링, 매트, 보호대,  표지판, 도복, 태권도 경기장 장비 및 기계 등



17



삼보레슬링



4203.21.00;

6211.32.00, 6211.42.00, 6403.19.00, 6404.11.00, 6506.10.00;

8531.20.00;

9506.99.00;

 



매트, 점수 표지판, 도복, 신발류, 보호대, 상보레슬링 경기장 장비 및 기계 등



18



육상



3926.90.00;

6402.19.00, 6403.19.00, 6404.11.00;

8306.10.00;

9106.90.00, 9506.91.00, 9102.99.00, 9303.90.00, 9017.30.00;



욕상 선수 운동화, Photo-finish and race timing system, 육상 경기장 장비 및 기계 등



19



탁구



3926.90.00; 6404.11.00; 8531.80.00;

9506.40.00, 9506.91.00, 9032.89.00, 9106.90.00, 9102.99.00, 9017.30.00;



탁구 테이블, 탁구공, 탁구 경기장 고무바닥재, 표지판, 탁구 선수 운동화, 측정기, 타임레지스터, 탁구 경기장 장비 및 기계 등



20



배드민턴



3919.10.00; 4202.92.00, 4202.91.00;

5607.50.00; 6404.11.00; 8479.89.00;

9506.99.00, 9506.69.00, 9506.59.00;



배드민턴 경기장 고무바닥재, 네트, 공, 라켓, 라켓 가방, 그립, 핸들 랩, 베디민턴 선수 운동화, 배디민턴 경기장 장비 및 기계 등



21



철인3종경기

(트라이애슬론)



2712.20.00;

3926.90.00, 3824.99.00, 3404.90.00, 3924.90.00;

4202.92.00, 4202.12.00, 4013.20.00, 4011.50.00, 4504.10.00;

6402.19.00, 6506.10.00, 6805.20.00, 6506.99.90; 7326.90.00;

8531.80.00, 8903.99.00, 8712.00.00, 8714.92.00, 8714.96.00, 8714.95.00, 8714.99.00, 8543.70.00, 8467.29.00, 8302.20.00, 8205.59.00;

9106.90.00, 9506.99.00, 9031.80.00, 9506.11.00, 9506.12.00, 9506.19.00, 9403.20.00, 9603.90.00, 9025.19.00;



점수 표지판, 타임레지스터, 보호대, 안전모, 트라이애글론 자전거, 자전거 거치대, 타이어, 안장, 페달, 물통, 수상 구조보트, 겨울철 트라이애슬론 경기 스키 및 장비, 트라이애슬론경기 기타의 장비 및 기계 등



22



유도



6203.22.00, 6204.22.00, 6211.39.00, 6211.49.00, 6217.90.00;

8531.20.00; 9506.99.00;



유도 메트, 표지판, 도복, 벨트, 유도 경기장 장비 및 기계 등



23



역도



2509.00.00;

4203.30.00;

6402.19.00, 6403.19.00, 6404.11.00; 6115.29.00; 9506.99.00;



손가락 장갑, 링, 역도 선수 팬티호스 및 타이즈, 벨트, 부츠, 초크, 바벨 아령, 아령 거치대, 역도 경기장 장비 및 기계 등



24



핸드볼



9506.99.00, 9506.62.00;



핸드볼 바닥재, 골대, 네트, 공, 핸드볼 경기장 장비 및 기계 등



25



럭비



1209.99.00; 2505.10.00;

3918.90.00, 3506.91.00, 3926.90.00, 3923.10.00;

4004.00.00, 4202.92.00;

6114.90.90, 6506.10.00, 6116.99.00, 6402.19.00, 6403.19.00, 6404.11.00, 6217.10.00, 6307.90.00;

8201.30.00, 8201.90.00, 8414.20.00;

9506.99.00, 9603.90.00, 9208.90.00, 9610.00.00, 9506.62.00, 9506.69.00, 9019.10.00;



럭비 경기장 잔디, 잔디 관리기, 골대, 공,  표지판, 장갑, 운동화, 보호대, 벨트, 의상, 럭비 경기장 장비 및 기계 등



26



체스



9504.90.00, 9106.90.00;



체스시계, 체스 기물 등



27



농구



8531.20.00, 8531.90.00;

9506.99.00, 9106.90.00, 9506.62.00;



농구공, 농구대, 네트, 링(림), 점수 표지판, 농구장 장비 및 기계 등



28



하키



4203.21.00;

6110.90.00, 6115.29.00, 6406.90.00, 6506.10.00;

8418.69.00, 8479.89.00, 8479.90.00,

9506.99.00, 9506.70.00;



헬멧, 숄터패드, 엘보페드, 신가드, 글로브, 팬츠, 스케이트, 스틱, 보호대, 스테이트, 날, 빙상 장비 및 기계 등



29



테니스



6402.19.00, 6403.19.00, 6404.11.00;

9506.51.00, 9506.61.00;



라켓, 테니스 공, 운동화, 테니스장 장비 및 기계 등



30



골프



4202.91.00, 4203.21.00;

6403.19.00, 6506.99.90;

9506.31.00, 9506.32.00;



골프공, 골프글러브, 골프화, 장갑, 모자, 캐디백, 골트장 장비 및 기계 등



31



크리켓



3918.90.00;

4016.99.00, 4203.21.00, 4202.92.00;

6506.10.00, 6402.19.00, 6403.19.00, 6404.11.00, 6114.90.90, 61.10, 6505.00.90; 8531.20.00;

9506.99.00, 9506.69.00;



인조 잔디, 표지판, 공, 보호대, 장갑, 의상, 신발, 크리켓 경기장 장비 및 기계 등



32



펜싱



4202.92.00, 4203.21.00;

6114.90.90, 6216.00.00, 6404.11.00, 6403.19.00, 6115.96.00, 6115.99.00;

8544.22.00, 8423.90.10, 8428.90.10, 8544.42.00, 8531.80.00;

9506.99.00, 9031.80.00, 9405.40.00;



점수판, 몸통연결선, 전선, 마스크, 도복, 펜싱화, 글로브, 펜싱 칼, 칼날, 검가방, 펜싱 경기장 장비 및 기계 등


자료: 몽골 법률 사이트/www.legalinfo.mn/


□ 현지 스포츠용품 수입유통 기업 담당자 의견


  ○ 이번 관세 면제 관련 정부명령에 따라 스포츠용품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각종 스포츠 활동에 필요한 운동화, 전문 복장, 글러브 등 스포츠용품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한국에서는 기계장비 보다 주로 스포츠 의류와 용품을 수입하고 있으며, 관세 면제조치로 수입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전문가 의견


  ○ 몽골은 지금까지 국제대회 개최 경험이 많지 않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 국제 규격에 맞는 체육 시설이 없었음. 2020년과 2023년 국제 스포츠행사를 유치함에 따라, 이번 대회 준비를 위해 울란바토르시 인근에 개발하는 신도시인 야르막(Yarmag) 지역에 3만 5000명 규모의 스포츠 센터를 건설하고 있음. 2020년 6월에 완공될 동 체육관 내부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일부 스포츠용품 수입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정부령을 금년 6월에 발표함.

  ○ 이번 면세조치 발표로 스포츠용품 수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몽골 국민들의 여타 스포츠 종목에 대한 관심도 늘어날 것임. 이는 스포츠용품을 수출하는 관련기업들에게는 몽골 시장에 진출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됨.

 

시장 전망 시사점

 

  ○ 꾸준한 성장이 예상되는 스포츠용품 시장

    - 몽골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스포츠와 관련 용품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

    - 또한 울란바토르가 2020년에 "7 Children of Asia”, 2023년에는 “East Asian Youth Game”  국제대회의 개최도시로 선정됐기 때문에 스포츠시설 확대와 함께 다양한 스포츠 활동에 대한 관심도 이어질 것으로 보임.


  ○ 몽골 시장 변화에 주목 필요

    - 최근 몽골에서는 종합 스포츠용품 판매 매장보다는 Nike, Adidas 특정 브랜드 전문 판매점이나 트래킹, 자전거, 조깅용품, 헬스 특정 스포츠 관련 전문 매장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음.

    - 적절한 현지 파트너를 물색해 온라인 , 생활용품 할인점 소위틈새 유통망 공략해 몽골 시장에 제품을 홍보한 후에 자체 매장을 오픈하는 것도 방법임.

 

  ○ 일반 피트니스 센터 외에 다양한 트레이닝 센터 개설이 증가할 전망

    - 현재 몽골에는 약 500개의 피트니스 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피트니스 센터 외 트레이닝 센터는 요가, 체조, 수영, 복싱 등 일부 종목으로 한정되어 있었음. 그러나 이번 몽골 정부명령으로 관세를 면제한 스포츠 품목이 다양화됨에 따라 육상, 사격, 킥복싱, 펜싱, 빙상 등 여러 종목의 트레이닝 센터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상기 스포츠 관련 용품 품목을 수출하는 우리기업들은 수입관세 면제에 따른 몽골 시장변화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자료: 몽골 관세청, 몽골 교육·문화·기술·체육부, 각 언론 기사, KOTRA 울란바토르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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