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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쾰른 게임쇼 참가 온라인게임 규제 나서
  • 현장·인터뷰
  • 독일
  • 함부르크무역관 박인성
  • 2010-07-27
  • 출처 : KOTRA

 

獨 쾰른 게임쇼 참가 온라인게임 규제 나서

- 獨 온라인게임, 연령등급 위반하면 청소년보호법으로 형사처벌 가능 -

- 獨 쾰른 게임쇼 참가 한국 기업 주의 요망 -

 

 

 

□ 獨 게임물등급위원회, 쾰른 게임쇼 참가 온라인게임 규제 나서

 

 ○ 독일 내에서 CD, DVD 등 매체에 담아 판매되는 콘솔/비디오 패키지 게임에 부과된 게임물 연령등급 표기가 온라인게임에도 적용할 예정. 최근 2년간 독일 게임업계에서 갑론을박 논란이 돼온 온라인게임 연령등급 표기가 쾰른 게임쇼 게임스컴(gamescom)에 참가하는 온라인게임에 강제로 적용하려 시도하고 있어 전시회 참가하는 한국기업의 주의가 요망됨.

 

獨 게임물등급위원회(USK) 상징

자료원 : USK

 

 ○ 지금까지 독일연방 게임개발사협회의 비공식 입장은 기존 연령등급 표시가 의무가 아닌 온라인게임의 연령등급 표시 의무화 실시 필요성과 실효성에 의문을 가짐. 이는 온라인게임 서비스기업이 자율적 연령평가를 통해 연령등급 표시 없이도 현재까지 문제없이 온라인게임이 서비스되고 있기 때문임. 그럼에도 USK는 무리한 행정절차를 하나 더 만들어 규제하고 추가 비용부담을 기업에 안기려 함.

 

 ○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주무기관이 나서 한독 간 온라인게임 연령등급 상호인정 등 한독 유관기관 간의 협력이 필요함.

 

□ 獨 쾰른 게임쇼 참가 기업이 꼭 알아야 될 주의사항

 

 ○ 독일 쾰른에서 개최되는 유럽 최대 게임쇼를 한 달여 앞두고 발표된 온라인게임 연령등급 표시제 도입은 온라인게임 중심의 한국기업에 보이지 않는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전시 참가기업의 주의가 요망됨.

 

 ○ 일반관람객이 참관할 수 없는 독일 쾰른 게임쇼 B2B관에 전시되는 온라인게임을 제외하고 일반관람객이 참관하는 B2C관에 온라인게임을 전시하기 위해서는 오는 8월 9일 12시까지 USK에 연령등급판정을 신청해야 함. 신청은 우편으로만 접수되며 연령등급 판정을 받은 온라인게임은 B2C관에서 연령등급 표시한 상태에서 일반관람객에게 소개할 수 있음.

 

 ○ USK는 8월 9일 12시까지 연령등급 신청서를 우편으로 접수 받아 평가한 뒤에 늦어도 전시시작 전 날인 8월 17일 저녁까지 결과를 통보하게 됨. USK는 신청마감 이후 추가 신청을 받지 않을 예정임.

 

 ○ 독일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전시규정은 온라인게임 연령등급이 12세 이상인 경우, 전면이 오픈 된 공간에서 전시가 가능하며 16세 이상은 반면만 오픈된 공간에서 18세 이상 등급은 전면이 차단된 공간에서만 전시가 가능하도록 규제함.

 

 ○ 따라서 올해 쾰른 게임쇼에 참가하는 온라인게임은 한국의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16세 이상 판정을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온라인게임은 USK 연령등급 판정을 받는 것이 좋으며 청소년보호법이 정한 전시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 USK의 연령등급판정 신청은 유료이며 데모버전인 경우 500유로 수수료를, 풀버전인 경우는 1000유로의 판정수수료를 지불해야 함. 또한 전시장에 상영되는 게임영상물은 250 유로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연령등급판정을 받을 수 있음.

 

□ 獨 게임 전시규정 무시한 한국기업 현장에서 연행될 뻔

 

 ○ 지난해 라이프치히에서 개최된 게임컨벤션온라인(GCO)에 참여한 한국의 최대 게임포털 N사는 1인칭슈팅게임을 B2C관에서 게이머들에게 소개하면서 전시규정을 지키지 않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연행될 위기에 빠졌음. 그러나 주최측과 KOTRA 함부르크 KBC의 설득으로 간신히 위기에서 벗어남.

 

 ○ 전시 개최전 KOTRA의 조언에도 한국의 N사는 독일의 자율적 연령등급 준수 의무와 전시규정을 무시하고 전시장 내 대형 멀티비전을 통해 18세 이상 연령등급의 게임을 상영했음. 나아가 18세 이하의 청소년이 18세 이상 등급의 게임을 테스트하게 방치해 현행법을 위반함.

 

 ○ 전시장을 방문한 청소년보호단체를 가장 크게 자극한 것은 독일법으로 표기와 전시가 금지된 나치 휘장이 적나라하게 표현된 게임이 전시장 내 대형 디스플레이를 통해 상영되고 게이머들이 게임을 테스트 한 것이 문제가 됨.

 

 ○ 이처럼 게임 전시회가 개최되는 현지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애로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시 참가 전 해당지역의 KOTRA KBC에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음.

 

□ 獨 게임물등급위원회 USK(Unterhaltungssoftware Selbstkontrolle)?

 

  독일에서 게임물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보호법(JuSchG)이 규정한 바에 따라 연령등급표기 의무를 준수해야 함. 이는 CD, DVD 등 물리적 매체에 담겨 판매되는 게임물에만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온라인게임까지 적용할 계획

 

  독일 게임물등급위원회 USK는 독일에서 판매되는 게임물의 연령등급을 부과하는 유한회사 형태의 사립기관임. USK는 독일 콘솔/비디오게임 퍼블리셔가 모여 만든 퍼블리셔협회(BIU)와 게임개발사들의 모임인 독일연방게임개발사협회가 공동 주주로 참가함.

 

  USK의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 독일퍼블리셔협회와 독일연방게임개발사협회이지만 대외적으로는 재정지원만을 담당하지 연령등급에 관련한 그 어떤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짐. 따라서 USK는 게임물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위원회, 평가기간, 평가절차 등을 독립적으로 결정함.

 

  또한 USK는 종교계, 학계, 연방정부기관, 주정부 청소년기관, 청소년침해물 검사기관, 청소년보호 시민단체, 연방문화부장관협의회, 컴뷰터게임업계의 대표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운영함.

 

獨 컴퓨터게임 연령별 등급표기

자료원 : USK

 

  2009년 USK는 총 3100건의 게임물을 평가해 연령을 판정했음. 이는 전년보다 114건이 증가한 수치임. 앞으로 온라인게임까지 연령등급을 확대할 경우 그 수치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2009년 獨 게임물등급위원회(USK) 게임 연령등급 판정 현황

 

 

 

자료원 : 게임퍼블리셔협회(BIU), 독일게임물등급위원회(USK), 독일연방게임개발사협회, KOTRA 함부르크 KBC 자체정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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