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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필리핀 주요 정책 변화 설명회
  • 현장·인터뷰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현성룡
  • 2017-03-06
  • 출처 : KOTRA

- 필리핀 투자진출 기업을 위한 노무, 투자인센티브 및 조세 개혁안 설명회 -

- 노무법안, PEZA의 투자 인센티브 및 조세 개혁안을 심도있게 다뤄 -

- 2017~2021년 사이의 연평균 경제성장률 5.9%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 -

 



□ 2017 필리핀 주요 정책 변화 설명회 개요


  ㅇ KOTRA 마닐라 무역관, 2017 필리핀 주요 정책변화 설명회 개최
    - KOTRA 마닐라 무역관은 지난 2월 28일(화) 마카티에 있는 Dusit Thani 호텔에서 2017 필리핀 주요 정책변화 설명회를 주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 및 필리핀 총 한인연합회와 공동으로 개최함. 이 설명회에는 정부기관의 수장들을 연사로 초청했으며 필리핀 내 투자진출기업 관계자들 및 향후 투자계획이 있는 개인 및 기업들을 초대했음.


  ㅇ 설명회는 투자·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급변하는 필리핀 정책 동향 대처방안 마련 기회 제공
    - 새로이 개정되는 필리핀의 노무법안, PEZA의 투자 인센티브 및 조세개혁안을 심도있게 다뤄 급변하는 필리핀의 정책동향에 한국기업들이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처방안 마련의 기회를 제공했음.


  ㅇ 설명회 연사들, 참가인원 및 일정 
    - 본 설명회의 연사들은 노동부의 수도권역 차장인 Bacay 변호사, PEZA의 Elmer San Pascual 총괄 매니저, 그리고 재무부의 Agabin 차관보로 구성됐음.
    - 본 설명회에는 강창익 총 한인연합회장 및 대한민국대사관의 이병익 서기관을 포함 제조, 건설, 전자기기 및 영어교육사업 등 다양한 사업군에 속하는 필리핀에 진출한 약 25개 기업체에서 40여 명의 한국 기업인들이 참석했음.



자료원: KOTRA 마닐라 무역관


□ 이중선 KOTRA 마닐라 무역관장의 개회사: 필리핀 경제 동향 및 전망


  ㅇ 필리핀 최신 정책동향
    - 두테르테 대통령의 선거 플랫폼은 국내법과 절차에 핵심을 두었기 때문에 임기 첫 6개월 동안의 경제정책은 범죄척결보다 후순위로 밀렸음.
    - 두테르테 대통령이 2016년 7월 처음 시행한 국가연설에서 이전 행정부의 거시경제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이전 정부의 보수적 재정정책과 동떨어진 각료들을 임명했음.
    - 2016년 8월에 임명된 재무부 장관은 2020년까지 재정적자 폭을 GDP 2%에서 3%로 확대 인프라스트럭처 및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지출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음.
    - 두테르테 대통령은 2016년 GDP의 5~10%를 인프라스트럭처 개선에 사용하겠다고 약속으며 해당 예산은 조세구조 단순화 및 세원확대를 통해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열악한 인프라스트럭처가 필리핀에서의 비즈니스를 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 따라 전임 아키노 대통령은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프로그램이 신정부에서도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PPP를 이행하는 기관 설립법안을 제안 지난 2016년 1월에 의회에 통과됐음.
    - 필리핀 정부의 경제정책은 전반적으로 건전한 상태이지만 두테르테 대통령이 치안 문제에만 집중을 하게 된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개혁정책을 견인할 동력을 쉽게 잃을 수 있음.
    - 예를 들어 두테르테 대통령이 외국투자규정을 자유화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 치안 문제에만 집중하면 국회의 외면을 받을 수 있음.



자료원: KOTRA 마닐라 무역관


  ㅇ 필리핀의 정치, 국제관계 및 경제성장 전망 요약
    - 2016년 5월에 대통령으로 선출된 로드리고 두테르테는 6년간의 임기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임기 초 발생한 불협화음으로 중요한 개혁에 필요한 정치적 자산을 잃을 위험이 있음.
    - 남중국해에서의 영토분쟁이 중국과의 긴장을 주기적으로 촉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임자에 비해 전향적 자세를 취하는 두테르테 행정부는 중국과의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있음.
    - 필리핀의 2017~2021년 사이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해외로부터의 송금에 힘입어 5.9%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나 두테르테 정권의 경제개혁에 대한 불투명성으로 인해 2017~2018년 투자는 다소 약화될 것으로 보임.
    - 소비자 물가는 부분적으로는 국제상품가격의 회복과 페소화의 약세로 인해 2017~2021년 사이 연평균 2.7%로 전망되며 2017~2018년에 일시적으로 높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음.
    - 중국경제의 심각한 침체와 국내정치 환경의 불확실성 가속으로 인한 외국인 투자가의 우려로 인 필리핀 페소화는 2017~2021년 내내 평가절하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필리핀의 무역적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해외거주 노동자의 송금증가로 인 경상수지는 2017~2021년 동안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흑자규모는 연평균 GDP의 0.5%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ㅇ 필리핀 국내외 주요 사항 요약
    - 두테르테 대통령은 아세안 의장국 지위로써 아세안 10개국 정상회담을 지난 1월 15일 다바오시에서 개최했음.
    - 일본 신조 아베 총리는 남동아시아 및 호주 출장의 일환으로 지난 1월 12~13일 필리핀에 방문 두테르테 대통령과 지역안보보장을 포함한 투자 및 원조에 관한 정상회담을 진행했음.
    - 두테르테 대통령은 2018년까지 보편적 자유 피임권리를 보장하는 행정명령을 1월 9일에 발표했음.
    - 필리핀 중앙은행은 2016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전년 동기대비 22.2%나 증가 620억 달러를 기록다고 발표했음.
    - 필리핀 외국거주 노동자의 송금액이 2016년 11월에 24억 달러를 기록 2015년 11월에 비해 18.4%가 증가으며 이는 10월의 2.8% 감소에 비해 개선된 실적임.


□ Bacay 노동부 수도권역 차장: 필리핀 노동법 부서명령(D.O.) 18-A와 ENDO 금지


  ㅇ 노동부(DOLE)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대통령 훈령에 따라 정년을 보장하고 노동법을 어기는 관행인 ENDO(End-of-contract)를 근절하기 위한 부서명령(D.O.) 18-A를 시행할 예정
    - 개정된 D.O. 18-A는
    : 불법적인 노동계약 및 ENDO를 금지하는 노동법 준수를 강조함.
    : 일용직 근로자와 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호텔, 요식업, 제조, 쇼핑몰, 농장 및 공장 등을 상대로 관리 감찰을 시행함.
    : 고용업체(고용주)와 취업 알선업체에 의한 노무계약에 대한 관리 감찰 시행함.
    : 법률상 불법계약에 관련된 모든 사례에 대한 처분을 우선시함.
    : 30일 이내에 접수된 불법노무계약과 ENDO에 관련한 모든 결의사항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것을 지향함.


  ㅇ 부서명령(D.O.) 18-A의 특징
    - ENDO(End-of-contract or 5-5-5 contract)를 금지함.
    : ENDO란, 고용주가 피고용인의 정규직전환으로 인한 일체의 정규직원 혜택제공을 피하기 위해 법정 수습기간인 6개월보다 적은 5개월 차에 해고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재고용하는 불법 노동 계약임.
    - 노동력 계약(Labor-only contract)는 고용주 및 고용업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제 3의 취업알선업체가 근로자를 고용주 및 고용업체에 제공할 때에만 합법임. 
    - 실제 노동력을 제공 받을 고용주가 labor-only contract에 의해 피고용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법임.
    - Labor-only contract 내에서 고용업체는 인건비와 알선비용 일체를 취업알선업체에 지불하고, 취업알선업체는 그에 대한 노동력만 고용업체에 제공함.
    - 취업알선업체에 의해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피고용인은 고용주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직무를 수행하며, 이에 따른 보상은 취업알선업체로부터 받음.
    - 고용업체와 취업알선업체 사이의 연대책임을 강조 상대적으로 약자인 피고용인의 권익을 보장함.
    -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무보수 연장근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노동 등을 요구할 때, 피고용인이 실제 계약한 취업알선업체도 이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됨.
    - 같은 맥락으로 취업알선업체가 피고용인에게 급여지급 불이행 시, 고용업체 역시 이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됨.
    - 연대책임 부분은 고용업체와 취업알선업체 간의 신뢰도 및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필리핀 내 많은 고용주의 우려를 사고 있음.


자료원: KOTRA 마닐라 무역관


  ㅇ D.O. 18-A는 사회적 약자인 피고용인의 권익보장을 우선시
    - 부서명령 18-A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법에 근거 안전한 작업환경 보장, 노사조직권리, 단체교섭권, 정년보장, 각종 사회복지 혜택 및 은퇴 혜택을 보장함.
    - 피고용인의 퇴직 시 퇴직금 수령을 보장함.
    - 퇴직금은 1년 근로 시 한 달치 월급과 동일하거나 또는 그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명시함.
    - 고용주 또는 취업알선업체는 피고용인의 근로 누계 햇수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함.


  ㅇ D.O. 18-A에 명시된 불법적인 근로계약
    - 노사관계 존재를 부정하거나 노사관계를 다른 계약으로 위장하는 불법계약을 금지함.
    - 정규직 전환 시기를 수정하거나 연기하는 것을 금지함.
    - 정규 직원을 계약서에서 기간제 근무, 계약직 또는 수습직원으로 분류하는 것을 금지함.
    - 수습기간을 연장하거나 피고용인을 단기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것을 금지함.
    - 기간제 프로젝트 근무 또는 비정규직 고용계약 종료 후, 피고용인을 수습직원으로 배정하는 것을 금지함. 


  ㅇ 노동부와 국가노무관계이사회(NLRC)는 불법 노무계약을 직접적으로 중재
    - 아직 계약이 유효한 고용주 및 취업알선업체와 피고용인 사이에 labor-only contract에 대한 분쟁 시, 노동부 또는 NLRC가 중재자 역할을 수행함.
    - 불법적인 고용계약에 대한 분쟁의 경우, 이미 고용주·취업알선업체와 피고용인 사이에 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국가기관이 중재자 역할을 수행함.


□ San Pascual PEZA 총괄 매니저: 투자인센티브 업데이트


  ㅇ PEZA(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ies) 소개
    - PEZA는 통상산업부(DTI) 산하 필리핀 투자유치기관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출을 장려함.
    - Cavite에 복합산업단지를 조성 현지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들이 진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 필리핀은 전국적으로 365개의 경제특구를 운영 중이며, 이 중 4개가 PEZA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 필리핀 내 운영중인 경제특구의 업종별 분류는 74개의 산업 및 수출처리구역, 249개의 IT공단, 19개의 관광경제구역, 2개의 의료관광지구 및 21개의 농·산업공단이 있음.


  ㅇ 필리핀은 외국인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
    - ASEAN 6개 회원국(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및 베트남) 중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임.
    - ASEAN 6개 회원국 중 최다 인구인 1억 명의 인구가 분포함.
    -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고학력의 젊은 노동인구가 많음.
    - 유럽연합 및 미국과 체결한 일반특혜관세제도(GSP+)의 혜택으로 수출 시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음(유럽 수출 시 6274개 품목에 대한 관세혜택 및 미국 수출 시에는 3500개 품목에 대한 관세혜택이 적용됨).



자료원: World Bank and CIA World Fact Book


  ㅇ 대 외국투자 정책
    - 투자자의 기본 권리인 수익금 송금에 대한 권리, 대외 채무변제에 대한 권리 및 투자금 본국 송환에 대한 권리를 보장함.
    - 필리핀 법률이 허락하는 선에서 경제특구 내에 투자진출 시 100% 외국인 지분을 허용함.
    - 필리핀은 오세아니아 및 아시아 주요국가와 밀접한 전략적인 지리적 요충지임. 


  ㅇ PEZA의 다양한 면세혜택으로 이뤄진 투자인센티브
    - 대표적인 면세혜택인 ITH(Income Tax Holiday)는 개척분야의 경우 6~8년 동안 소득세 면제가 가능하고, 비개척분야의 경우 4~6년 동안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 PEZA는 진출기업들의 소득세 면제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총 소득에서 5% 이하의 특별세금공제를 허용함.
    - PEZA진출 기업들은 자본설비, 예비부품, 보급품 및 원자재 수입 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음. 
    - PEZA진출 기업들은 생산품 전체 판매량의 30%까지 내수판매가 가능하지만 경제특구 내 태양광 판넬과 LED조명 제조사가 PEZA 내 다른 기업에 판매하는 것은 간접수출로 간주됨.
    - PEZA 진출기업들은 통신, 전기 및 수도를 포함한 모든 현지구매에 대한 부가세를 영세율로 적용 받음.
    - PEZA 진출기업들은 필리핀 정부에 내는 세금 및 기다 비용을 면제받음.
  
  ㅇ PEZA는 투자인센티브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제공
    - PEZA에 진출한 외국 투자자들과 그 직계가족에 대한 특별비자를 발급함.
    - PEZA 내 대부분의 행정처리는 일원화로 있어 절차가 간소 외국 투자자들의 불편을 해소함.
    - 건설 및 사용허가, 수출입허가, 비거주인 특별 복수비자 발급, 환경허가증 발급 및 각종 지방정부 허가증에 대한 등록절차가 간소하며 PEZA 고위 관계자가 365일 24시간 항시 대기 민원처리에 편리함.
    - PEZA는 규제를 완화하고 다양한 면세혜택을 주어 필리핀 투자 시 100% 외국지분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함.
    - 다양한 면세 적용 이외에도 고학력 노동인구와 언어적인 이점 덕분에 현지 노동력 고용이 용이함.
    - 세계 5대 세미콘 및 전자기기 업체가 PEZA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수많은 다국적 기업 중 304개의 한국기업도 진출해 있음.


□ Agabin 차관보: 조세 개혁의 이해


  ㅇ 필리핀 정부는 조세개혁을 통한 비전 제시
    - 조세개혁을 통해 2022년 내로 빈곤률이 현재의 21.6%에서 14%대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함.
    - 건전한 조세법안과 이를 준수함으로써 필리핀이 법률 준수 국가로 성장할 것을 기대함.
    - 중산층 비율의 증가로 총 국민 소득이 3500달러에서 4100달러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함.
    - 정부는 24년 이내에 극빈곤층을 근절하고 기회 균등한 경제 및 정치기관이 발전할 것으로 기대함.
    - 2040년에는 국민총생산이 현재 대한민국 수준인 1만2000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정부는 조세개혁을 통한 추가 세입을 사회기반시설 개발, 교육기회 증대 및 국민건강 증진에 투자할 예정임.
    - 이러한 이유로 조세개혁은 필리핀 정부의 사회결제발전 10개안에 필요한 기금 마련책임.


  ㅇ 필리핀의 중장기적 비정은 조세법안 개혁을 통해 가능
    - 필리핀 정부의 중장기적 VISION은 예산안 개혁, 조세행정 개혁, 조세법안 개혁 및 지속 가능한 차입금을 통해 달성 가능함.
    - 이에 따라, 재산권 보호, 경쟁 장려, 식량안보 발전 및 법안의 간소화와 같은 상호보완적인 경제 개혁이 중요함.
    - 조세개혁안은 사회기반시설과 국민들에게 투자할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하면서 조세제도의 불공평함을 해소 빈곤층과 중산층의 부담을 감소시킬 계획임.
    - 소득세 기준을 총 6단계로 간소화 납세자 99%의 세율을 향후 몇 년 이내 점차적으로 감소시킬 예정임.
    - 간소화된 납세기준은 가정의 수입을 증가시켜 사회에 공평한 분배를 야기시킬 것으로 기대됨.
    - 결론적으로 저소득층의 납세액은 감소시키고, 고소득층의 납세액을 증가 또는 현행유지를 통해 공평한 납세를 가능하게 함.



자료원: 필리핀 재무부 발표자료


  ㅇ 정부는 감소한 납입소득세를 부가가치세(VAT) 개정, 유류소비세 및 자동차세의 증대로 상쇄시킬 계획
    - 필리핀의 수많은 VAT 면제시스템은 탈세자들에 의한 국가세입의 큰 손실을 야기함.
    - 낮은 VAT세율과 생식품, 건강 및 교육관련 소비에만 VAT 면제대상을 제한 공정한 VAT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임.
    - 기업의 총 판매액이 VAT 세율 기준인 300만 페소 이하일 때, 부가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됨.
    - 직수출업자들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제한하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영세율을 면제로 전환함.
    - 300만 페소 이상의 부가가치세를 통해 저소득 및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 따라서 부가세면제를 생식품, 건강 및 교육에 국한하고, 영세율 역시 제한 부가세면제로 인한 탈세를 감소 사회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가정을 보호할 계획임.
    - 정부는 유류소비세와 자동차세는 고소득층의 유류소비 및 차량 구입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로 인해 진보적인 세금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 전체 연료소비량의 51%를 상위 10% 고소득 가정이 차지하고 같은 맥락으로 자동차세를 인상해, 주로 고소득층인 차주들에게 납세부담을 가중함.
    - 납부된 자동차세는 교통체증완화와 기후변화기반시설 개발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 예정임.
    - 부의 균등한 재분배를 위한 고소득층에 높은 세금부과를 위해 유류소비세와 자동차세를 인상하고 납부된 세금은 사회발전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임.
   - 정부는 인상된 부가세, 유류소비세 및 자동차세가 감소한 개인소득세를 상쇄할 수 있다는 근거로 두 배 가까이 인상된 기름값에도 불구하고 매년 증가하는 차량생산량과 안정된 인플레이션을 제시함.



자료원: 필리핀 재무부 발표자료


□ 시사점


  ㅇ 필리핀 경제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각 정부 부처의 고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기업들에 필리핀 투자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유익한 설명회였음.


  ㅇ 노동부의 부서명령 18-A와 재무부의 조세개혁은 아직 시행 전이고, 정부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 중인 사안이라 시행 여부 가능성과 타당성에 대해 논의하기 시기상조이지만 한국 기업들이 정부 핵심정책에 이러한 변화가 있을 거라는 전망을 타진하게 하는 좋은 기회였음.



자료원: 필리핀 노동고용부, 경제특구청, 재무부,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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