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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로 무관세 혜택 보는 기업, 원산지 인증 감사에 대비해야
- 현장·인터뷰
- 미국
- 실리콘밸리무역관 최명례
- 2013-10-12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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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로 무관세 혜택 받는 기업, 원산지 인증 감사에 대비해야
- 한-미 FTA 무관세, 중소기업의 소극적 대처로 혜택 못받아 -
□ 한-미 FTA 원산지 인증 감사 대비 필요
○ KOTRA 실리콘밸리 무역관 고객 A사 담당자는 최근 한-미 FTA로 무관세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전함.
- 해당 기업은 기존에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관세 폐지로 매년 활발하게 대미 수출이 증가
- 그러나 FTA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원산지 자율 증명과 관련해 대 미국 수출 발생 후 감사를 받음.
- 원산지 인증에 대한 감사에 대한 대비를 평소 철저히 한 결과 1차, 2차, 3차 공급업체 등을 포함한 원산지 증명 준비 자료를 바탕으로 감사를 무사히 통과했음.
□ 한-미 FTA 원산지 증명 방법
○ 원산지 증명 방식은 자율증명방식(한-미 FTA 협정문 제6.15조 근거)
- 수출업체, 생산업체, 수입업체 모두 원산지 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 가능
○ 원산지 증명서 필수 기재항목
- 수입자 정보, 수출자 정보(생산업체와 다를 경우), 생산자 정보(알고 있는 경우에 한함.)
- 품목정보(Description of Good) 및 HS Code
- 원산지 결정기준(Preference Criterion): 완전생산, 실질변형 등 협정에서 정한 기준
- 1회 선적품의 경우 Commercial Invoice 번호 기재
- 분할선적의 경우 12개월 범위 내에서 원산지 포괄증명기간(Blanket Period) 표기
- 인증자 인적사항 및 인증(Certification)
□ 유의점
○ 자율검증 유의사항
- 제조 업체가 인증을 거부하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협력업체 간 소통 필수
- 한국어로 작성됐을 경우 미국 세관에서 영문 번역본을 제출하는 경우를 대비해 영어로 재작성 필요
- 모든 협력업체에 대해 꼼꼼하게 감사를 시행하므로 각 업체의 원산지 증빙자료를 모두 보유해야 함.
- 해당 자료를 파일 형태로 변환해 시스템으로 보관할 것
- 발급일로부터 4년간 유효한 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을 확인할 것
- 미국 세관은 원산지 검증 감사 시 기업에 서면으로 증빙자료(원산지 증명서 및 원산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수출업체 및 생산업체 사업장 방문조사를 시행
○ 까다로운 서류관리, 한번 해놓으면 크게 도움될 것
- 일부 중소기업은 관련 서류 준비가 너무 까다로워 오히려 원산지 자율검증으로 인한 FTA 무관세 혜택을 포기하고 수출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음.
- KOTRA 및 관세청 FTA-PASS 제도(홈페이지 : http://www.ftapass.or.kr)와 같이 유관기관을 활용해 원산지 증명 및 관리에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
자료원: 미국 진출기업 담당자 인터뷰, KOTRA 실리콘밸리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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