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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명품브랜드의 홍콩 바잉오피스, FTA로 한국 소싱기회 모색 활발
  • 현장·인터뷰
  • 홍콩
  • 홍콩무역관 장수영
  • 2013-03-29
  • 출처 : KOTRA

 

세계 명품브랜드의 홍콩 바잉오피스, FTA로 한국 소싱기회 모색 활발

- 한-미·한-EU FTA, 홍콩에서 전략적으로 활용 –

- 한국 업체들은 원산지규정 등 핵심규정 제대로 이해해야 -

 

 

 

□ 홍콩, 글로벌 의류 브랜드 바잉오피스 밀집

 

 ○ 홍콩은 아시아 패션의 중심지이자 세계적인 물류허브, 바잉오피스 입지에 유리

  - 나이키, 베네통, 코치, 갭, 막스앤드스펜서, 프라다, 토리버치, 자라, 구찌와 같은 세계적인 의류 브랜드들이 홍콩을 아시아 거점으로 삼아 섬유를 포함한 다양한 의류 제품을 활발하게 구매하고 있으며 제품 아웃소싱을 위한 대금결제 및 마케팅·유통 업무를 수행 중임.

  - 이들 홍콩지사는 아시아지역 본부 역할을 겸하면서 소싱채널 다각화 및 합리화 방안을 적극 모색 중이며 미국과 유럽에 모회사를 둔 홍콩지사들은 한-미, 한-EU FTA 관련 정보 수집 및 적용에 큰 관심을 갖기 시작했음.

 

섬유 무역 관련 한-미, 한-EU FTA 활용 성과

- 한-미 FTA는 2012년 3월 15일부터, 한-EU FTA는 2011년 7월 1일부터 발효됨.

- 섬유업계는 2000년대 들어 중국·인도 등 아시아 개도국들과의 가격경쟁 열세로 점차 감소세를 보이며 주요 수출시장이 개도국들에 잠식됐지만, 최근 FTA 발효에 힘입어 대미국, 대EU 섬유 수출량이 점차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음.

-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12년 한국의 섬유류 대미 수출은 전년 대비 5% 성장(14억866만 달러 기록), 대EU 수출은 2011년 하반기 전년 동기 대비 15.7% 확대(7억200만 달러 기록)됐음.

 

□ 한-미, 한-EU FTA 를 통한 홍콩 바잉오피스의 소싱 사례

 

 ○ 사례 1

  - 유명한 유럽 SPA브랜드인 A사는 글로벌 바잉오피스에서 제품소싱 후 유럽의 유통센터로 집결시킴. 이 유통센터는 전 세계로 보내질 A사의 제품이 잠시 머무는 곳으로, 각지에 있는 매장에 일괄적으로 직배송해 소매 절차 간소화를 통한 원가 절감 효과도 봄.

  - 한-EU FTA로 섬유 및 직물은 방적 및 재직 공정이 한국에서 이루어질 경우 한국을 원산지로 인정하므로 홍콩 바잉오피스에서는 세금 혜택을 누리기 위해 한국 직물제조업체 또는 의류 공장들과 계약해 유럽으로 직접 공급하기도 함.

 

 ○ 사례 2

  - 미국 R사의 경우 비용 절감을 위한 해외 아웃소싱 확대방안을 모색 중인데, 한국산 제품이 가격대비 품질이 우수해 주목하고 있음. 특히, R사는 명품 제조업체인 만큼 제품소싱 시 가격보다는 제품 품질 및 제조 공정과정이 우선적인 고려사항이므로 가격대비 품질 경쟁력이 있는 한국 내 의류 제작에 큰 관심을 보임.

  - 의류제품은 실 제조부터 직물 공정, 재단·봉제 공정까지 한국에서 전 공정과정이 이뤄져야 FTA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한국 국내 직물업체와 연계를 통한 OEM 생산방식으로 제품을 완제품으로 가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방안이 유효함.

 

 ○ 사례 3

  - 염색된 반합성 필라멘트직물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C사는 한-EU FTA 발효 이후 폴란드 수출 시 제품이 일정 쿼터 한도 내에서 원산지 예외 적용품목에 해당돼 폴란드 측에 관세특혜를 요청함.

  - C사는 역외산 필라멘트사를 수입해 국내에서 제직, 염색가공을 거쳐 최종 가공된 직물을 폴란드에 수출했으나 폴란드 세관은 염색되지 않은 직물의 가치가 염색된 최종 제품의 50%를 초과하기 때문에 관세특혜 적용 불가를 주장함.

  - 이 사안과 관련해 EU 측과 공식적으로 협의한 결과, 역외산 필라멘트사를 수입해 역내에서 생산한 이 제품은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것이며, 증빙서류 제출의무도 없음을 확인함. (사례 자료원: 한국의류산업협회)

 

□ 시사점

 

 ○ FTA 활용 극대화 위해서는 제도 이해 선행, 비즈니스 시는 한국업체가 주도권 쥐어야

  - 수출품의 세부 품목별 원산지 기준, 예외적용 등 개개의 건에 대한 FTA 수혜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고 수출 경험이 있는 업체, 관련 협회 등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 수입업체보다 정보우위에 서야 협상의 주도권을 쥘 수 있음.

  - 실제로 글로벌 패션기업의 소싱오피스들은 한국과 여러나라의 FTA에 대해 알아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한국업체의 수출경험 보유, 관련 규정 이해 여부가 거래관계 타진을 위한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음.

 

섬유 무역 관련 한-미, 한-EU FTA 내용

- (한-미 FTA) 섬유 전 품목에 단계별로 관세철폐 합의. 대미국 섬유 수출품 관세를 즉시 철폐함. 수혜품목은 섬유소재(화섬원료, 화섬단섬유, 견·모·마사, 견·모·마직물), 의류, 기타 섬유제품(양탄자, 침구류, 모포 등)임. 원산지 증명을 위해 기본적으로 '원사기준(yarn forward)'을 채택하며, 이 기준을 충족하려면 실을 만드는 공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직물을 만드는 공정, 재단·봉제 공정까지 한국 또는 미국에서 수행돼야만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됨.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린넨, 리오셀, 레이온 등에 대해서는 적용 예외)

- (한-EU FTA) 유럽의 경우 한국-EU 양측은 모두 수입금액의 99% 이상에 대해 즉시 관세 철폐를 했으며, 모사 및 모직물에 한해서 한국은 5개(7년), EU는 6개 품목(5년)에 대해 각각 양허 유예를 둠. 다만, 유럽의 경우 섬유사 및 직물은 원사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섬유사는 가공 및 방적 공정을, 직물은 방적 및 제직공정을 역내에서 거쳐야 하며, 의류는 제직기준을 원칙으로 제직과 재단·봉제 공정이 역내 수행돼야 함.

 

 ○ 한국 섬유제품, 고부가가치 섬유로 승부해야

  - 국내 섬유산업은 중국 등 경쟁국과의 가격경쟁력 열위에 있다는 점에서 가격경쟁력 제고효과만으로는 한·미 및 한·EU FTA체결에 의한 수출증대효과는 한계가 있으며, 수출증대가 단기적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국내에서 생산을 하려 해도 인건비 때문에 채산성이 맞지 않아 경쟁력이 없다는 의견도 많음.

  - 따라서 수출품목의 고부가가치화로 제품 차별화를 꾀하고, 섬유·친환경 섬유·스마트 섬유 등과 같은 미래 성장 섬유분야의 지속적인 개발로 관세철폐 효과를 극대화하는 중고가 전략이 주효할 것으로 보임.

  - 실제로 한 홍콩 바이어는 싼 가격을 원하면 중국으로 가지만, 품질까지 원할 경우 한국 섬유시장이 매력적이라고 밝혔음.

 

 

자료원: KOTRA 홍콩 무역관, 한국섬유산업연합회(KOFOTI), 한국무역협회(K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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