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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中,고정자산의 매입세금 공제관련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0-06-22
  • 출처 : KOTRA

[FAQ] 中,고정자산의 매입세금 공제관련

 

 

질의) 부동산(건물 건축물및 부속설비)에 대한 매입세금은 공제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설법인의 공장건설중 공장안에 부착한 라인 등 생산설비는 매입세금이 공제되는지요?

 

답변)

- 증치세법에 근거, 공장건설중 공장안에 부착한 생산설비는 매입세금이 공제가 됩니다. 생산설비의 증치세는 공제가 가능하지만 실제로 신설제조법인의 경우 증치세가 생산설비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에 관련된 것인지에 대해 주관 세무국과 의견이 불일치 한 경우가 많습니다.

- 참고로 증치세 잠행조례 제10조에는 비증치세 과세대상항목 등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동법 실시세칙 제23조에는 부동산 등 관련 매입세금 공제가 불가하다고 규정 하였습니다.

- 따라서, 구체적인 자산분류는 실제로 주관 세무국과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질의) 부동산 부속설비의 범위 및 매입세액 공제여부는 어떤지요

답변)

의 건축물, 구축물 및 토지부착물에 대해 (재세[2009]113호)에는 부속설비와 부속시설의 범주를 아래와 같이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 건축물 또는 구축물, 및 기타 토지 부착물

 매입세액 공제: 건물건축물, 구축물, 기타 토지부착물은 부동산범위에 속하며, 증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 함.

 건축물 정의:

- 건축물은 사람들에게 제공하여 생산, 생활 및 기타 활동을 할 수 있는 건물 또는 장소를 가리키고, 구체적으로 (GB/T14885-1994)중 코드번호 앞 두 자리가 “02”인 건물임.

- 는 매우 상세하게 분류되어 있으며, 건축물은 생산용 건물, 교통우전용 건물, 사무용 건물, 과학연구, 기상용 건물, 문화교육용 건물, 의료위생체육용 건물, 특수용 건물, 생활, 오락, 시정공공시설, 서비스업용 건물, 기타용 건물의 9가지 대 분류 임.

- 동시에 대 분류는 몇 가지 소분류로 구분할 수 있고, 작용은 매우 편리 함.

 구축물 정의

- 구축물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생산, 생활하지 않는 인공건축물을 가리키고, 구체적으로 (GB/T14885-1994)중 코드번호 앞 두 자리가 “03”인 구축물 임.

- 건축물은 9개 대 분류로 구분하며, 늪, 도랑, 탑, 우물, 구덩이, 단, 역, 부두, 도로, 도랑, 동굴, 회랑, 교량, 구조 및 댐, 수로, 창고, 곳간, 곳, 기타 구축물.

- 기타 토지부착물은, 광산자원 및 토지에서 성장하는 식물을 가리 킴.

 

□ 건축물 또는 구축물의 부속설비와 세트시설

 매입세액 공제: 단독 기장하거나 결산하지를 막론하고, 모두 건축물 또는 구축물의 구성부분으로 해야 하며, 그 매입세액은 공제해서는 아니 됨.

 부속설비와 세트시설의 정의

- 급수/배수, 난방, 위생, 통풍, 조명, 통신, 가스, 소방, 중앙에어컨디셔너, 엘리베이터, 전기, 지능화 빌딩설비와 세트시설. 지능화 빌딩 및 지능화 빌딩설비. 종합컴퓨터, 정보통신 등 방면의 가장 선진적인 기술은, 건축물 내의 전력, 에어컨디셔너, 조명, 재해예방, 도난방지, 운송설비 등이 조화롭게 업무를 진행하여, 건축물자동화(BA), 통신자동화(CA), 판공자동화(OA), 안전보위자동화 시스템(SAS)과 소방자동화 시스템(FAS)을 실현하고, 이 5가지 기능을 결부한 건축에, 구조화 종합설치시스템(SCS), 구조화 종합네트워크시스템(SNS), 지능빌딩 종합정보관리 자동화 시스템(MAS)을 결부하여 구성한 지능화 빌딩 임.

- 빌딩지능화 기본요구: 사무용 설비자동화, 지능화, 통신시스템 고성능화, 건축유연성화, 건축관리서비스 자동화. 지능화 빌딩에 사용되는 설비가 지능화 빌딩설비 임..

 

 

(자료원: 중세세무법인 김일중 회계사--KOTRA상하이 KBC 고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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