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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달러현금 입금 및 환전 규제시행
  • 투자진출
  • 멕시코
  • 멕시코시티무역관 슈퍼관리자
  • 2010-06-17
  • 출처 : KOTRA

멕시코, 달러현금 입금 및 환전 규제시행

- 불법 달러자금의 유통억제 및 돈세탁 방지 목적 –

 

 

 

□ 금융기관의 달러현금의 입금, 환전 등의 거래 규제조치 발표

 

 ○ 멕시코 연방재무부(SHCP)의 Ernesto Cordero장관은 달러현금의 입금 및 환전 등의 거래에 관한 규제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음. 이 조치는 금융기관의 달러 현금거래 규모의 제한, 금융시스템에 대한 달러현금의 유입 정상화 및 달러현금입금으로 돈세탁의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연방재무부 장관은 최근 수년간 은행권에서 연간 100억 달러 이상의 출처를 알기 힘든 달러현금이 입금 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러한 달러현금이 미국 내 마약판매와 관련된 불법 자금의 세탁 수단이 되었을 수 있다는 개연성을 부인하지 않았음.

 

 ○ ‘10년 6월 15일에 발표된 연방관보(D.O.F.)에는 내,외국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출처가 불분명한 달러현금의 입금 및 환전을 규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에서 달러현금의 입금 및 환전 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음.

 

주 체

달러현금 입금 및 환전 한도액

지역

시행일

비고

법 인

월 7000달러

관광지, 국경, 항구지역

연방관보 발표일로부터 90일 이후

그 외 지역 법인은 시행일 이후 달러 현금 입금 불가

멕시코 은행계좌 소지자 (내/외국인)

월 4000달러

전국

2010.6.21.

전국 모든 은행 지점

 멕시코 은행계좌 미소지자

(내국인/거주 외국인)

일 300달러

월1500달러

전국

2010.6.21.

일부 은행 및 일부 ATM기에서 가능

멕시코 은행계좌 미소지자

(비거주 외국인)

월 1500달러

전국

2010.6.21.

일부 은행 및 일부 ATM기에서 가능

                자료원 : 연방관보(D.O.F)

 

 ○ 또한, 법인의 달러현금의 입금 및 환전 시 동 법령이 발효되기까지 해당법인과의 달러현금 거래관련 서류를 보관할 것을 지시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6월 21일 이후부터는 출처가 불분명한 달러현금의 유통이 제한될 것으로 보임. 그리고 이러한 조치는 멕시코 국내 환전시장의 0.6%규모인 달러현금 환전 유통을 억제할 것임.

 

 ○ 멕시코은행연합회(ABM)의 Ignacio Deschamps회장은 동 조치에 따른 후속조치로 다음의 사항을 발표하였음. 전국에 있는 총 1만1308개의 은행 지점 중에서 관광지 및 국경지역, 항구지역에 위치한 3740개의 은행 지점만 비거주 외국인이 달러현금의 입금 및 환전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이들 지역에 올해 중 3,550대의 ATM기를 추가로 설치하여 계좌 미소지자의 달러현금의 페소화 환전 편의를 도울 것임을 밝힘.

 

 ○ 또한 무자료 거래를 줄이기 위해 관광지의 신용카드 단말기 사용을 장려하고 이를 위해 단말기 설치 및 계약 비용을 면제하고, 최초 90일간 수수료를 면제하는 혜택을 줄 것이라고 함.

 

 ○ 연방재무부(SHCP) 장관은 또한 향후 부동산 매매, 특정자산 및 서비스 거래 시 이용되는 달러 사용을 규제하고 정상화시키는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함.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금번에 발효된 동 조치에 대해 대부분의 경제단체는 불법자금의 유통을 막을 수 있다는 목적에서 지지를 보내고 있으며, 이 조치와 관련하여 경제발전 및 관광시장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후속조치가 강구되길 희망하고 있음.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표면적인 달러현금 유통은 줄어들 것이나, 암시장을 통한 달러거래가 가속화될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였음.

 

 ○ 멕시코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경우 달러현금보다는 대부분 은행계좌를 통한 달러거래를 하므로 금번 조치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센뜨로지역의 한인상인의 경우도 물품대금 납부 시 페소화를 은행에 입금하여, 은행의 환전시스템 및 송금시스템으로 달러결제를 하고 있으므로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멕시코를 찾는 관광객 및 출장자 중 일부의 경우는 월 1500달러 이상의 환전이 불가하므로 사설환전소를 이용하여 페소화를 구입하여야 하는데, 은행의 환율보다 불리한 판정을 받아 이 과정에서 환차손을 볼 가능성도 있음.

 

 

 자료원 : 멕시코 경제일간지 El Financiero, 멕시코연방관보(D.O.F.), KBC 보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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