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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 관련 참고사항
- 투자진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0-05-3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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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Q&A: 상표출원 관련 참고사항
□ Q: 중국내 상표등록 절차 ?
○ A:
상표, 지정상품류 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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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상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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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상표 검색되었을 시,
상표 수정
유사상표 검색되지 않을시,
상표출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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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사무소에 구비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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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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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사무소: 상표출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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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국: 수리통지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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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에 문제 있을 시,
거절 통보
상표에 문제 없을 시,
상표 등록
자료원: 무역관 자체정리
- 유사상표 검색: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중국내에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알고자 상표국 사이트(http://www.saic.gov.cn/sbwl/)에서 하는 검색.
자료원: BAIDU
- 중국 내 거주자가 아닌 외국인들은 반드시 대리사무소를 통하여 상표 출원을 진행해야 함.
- 구비서류: 법인 인감을 날인한 , 상표도안 6매, 상표 대리위임장 등.
- 수리통지서: 영수증의 개념으로 상표 출원 신청서를 수리했다는 증명.
- 거절통보: 기존의 상표와 유사하거나 등록에 문제가 있는 상표의 경우 거절통보가 내려짐.
□ Q: 상표출원 시 비용?
○ A: 상표국에 납부하는 관납비 1000 위안은 동일하며, 이용하는 대리사무소에 따라 서비스 비용은 차이가 있음.
□ Q: 상표등록 시 소요기간?
○ A: 상표 출원신청서 제출 후 1-2개월 내에 수리통지서가 발급되며, 등록까지는 통상적으로 1년 반에서 2년 반이 소요되며, 상표의 유형에 따라 2년 이상이 소요되기도 함.
□ Q: 등록 상표의 권리기간은?
○ A: 등록 상표의 권리기간은 10년이며, 기간 완료시 연장이 가능함.
□ Q: 등록 상표의 권리기간 연장 시, 비용 및 연장기간은 ?
○ A: 등록 상표의 권리기간 연장 시, 출원 시와 마찬가지로 관납비 1000 위안과 대리
사무소 서비스 비용이 들며, 1회 연장 시 10년이 연장되며, 연장 횟수에는 제한이 없음.
자료원: KOTRA 북경 한국무역관 자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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