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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내 외국기업 등록상표전용권 보호사례
  • 투자진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0-05-31
  • 출처 : KOTRA

2009년 공상행정부서의 외국기업 등록상표전용권 보호사례

 

 

 

 

  사례 1 :   등록상표전용권 보호 사례

  사건 요약

  - 2009년 6월초, 절강성 호주(湖州)시 공상국 남심(南)분국은 절강XXXX엘리베이터유한공사(浙江XXXX梯有限公司)가 생산하여 수출하는 엘리베이터가 삼양전기주식회사(三洋机株式社)의 등록상표전용권을 침범하였다는 삼양전기주식회사(三洋机株式社)의 지식재산권 대리기구인 북경XX지재권유한공사의 신고를 접수.

  - 조사에 따르면 절강XXXX엘리베이터유한공사는 2007년부터 각각 무석XX엘리베이터유한공사 및 홍콩삼양엘리베이터유한공사와 을 체결하였으며 생산한 엘리베이터를 수출하였음.

  - 그중 당사자가 체결한 6부의 계약서와 관련한 수직엘리베이터 조종박스의 표면에 각각 “SANYOATORS”과“SANYO”상표가 부착됨. 엘리베이터 총 수는 6대,  총 판매금액은 655,344위이며 모두 거래가 완료된 상황이었음.

  조사 결과 및 행정처벌

  - 호주 공상관리국남훈분국은 2009년 7월 20일에 당사자의 상표침해행위에 대해 입안하고 조사를 진행하였는 바 당사자가 사용한 상표는 등록상표 'SANYO' 의 전용권리자의 의 수권을 거치지 않았으며 상술한 제품은 모두 'SANYO' 상표전용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밝혀짐.

 - 엘리베이터 상표에 사용한  상표는, 삼양전기주식회사의 상표등록번호가 제1128994호인 등록상표로 법률의 보호를 받는 상표임.

  -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남심분국에서는 당사자에게 침해행위를 즉시 정지할 것을 명령하고 과태료 35만위안을 부과하였음.

 

□ 사례 2 : 'ERICSSON'와   등록상표전용권 보호 사례

  사건 요약

  - 당사자 진XX는 공상관리부분의 등록허가를 거치지 않고 영업집조를 받아 '동관시XX전자유한공사' 등 명의로 경영업무를 진행하였으며 2008년 4월부터 7월사이에 생산한 핸드폰 반제품, 핸드폰 부속품 등 상품에     'ERICSSON' 및    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

  - 2008년 7월 18일, 광동성 동관시(广莞市)공상관리국은 현장을 수색하여 침해 혐의가 있는 휴대폰 반제품 765개, 휴대폰 부속품(휴대폰 뒷부분 보호게이스) 1,796개, 휴대폰 부속품(휴대폰 앞부분 보호게이스) 1,932개, 휴대폰 부속품(휴대폰 테두리 보호게이스) 20,129개를 압류하였는데 상기 제품이 아직 가공을 거치지 않고 출하하지 않은 원인으로 비법경영금액을 계산할 수 없었음.

  조사 결과 및 행정처벌

  - 조사를 거쳐 진XX가 통신설비 및 의기 등 상품에 사용한 상표는 각각 Ericsson회사(立信有限公司)와 Sony Ericsson Mobile Communications(索尼立信移有限公司)에서 등록한 상표인 것으로 확인됨. 등록번호는 각각 제3124287호와 제3127716호로 모두 법률의 보호를 받는 상표임.

  - 동관시행정관리국에서는 당사자가 자의적으로 상표권을 침해한 제품을 생산한 행위가 제52조에 규정한 행위에 속한다고 판단하고, 2009년 8월 7일에 당사자에게 등록상표전용권 침해행위를 즉시 정지할 것을 명하고 침해제품을 모두 몰수하여 소각하며 과태료 10만위안을 부과한다는 처벌을 내림.

 

□ 사례 3 : 'IZUMI'와 '0MOTOX'  등록상표전용권 보호 사례

  사건요약

  - 2008년 12월 11일, 강소성 무석시(江省 无市) 공상국은 적발을 받고 무식시XX기계유한공사(无市XX机械有限公司)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던 중, 당사자가 'IZUMI' 상표전용권 침해 혐의가 있는 펌프 26대를 생산하고  발전기 28대를 이미 판매한 것을 발견.

  - 무석시 공상국은 2008년 12월 11일에 본 사건에 대해 입안하고 당자자의 펌프 26대를 압류하였음.

  - 조사확인한 데 따르면 2008년 11월 캐나다XXX무역유한공사가 이 회사로부터 'IZUMI' 상표전용권 침해 혐의가 있는 펌프 26대를 한 대당 87달러의 가격으로 주문을 하였고 '발전기 28대는 한 대당 각격이 195달러인 것으로 밝혀짐.

  - 사건이 발각되기 전까지 발전기 28대는 이미 판매를 하였고 펌프 26대는 아직 판매를 하지 않은 상태였은데 비법경영액은 모두 55212.30위안에 달함.

  조사 결과 및 행정처벌

  - 조사를 거쳐 펌프 등 상품에 사용한 'IZUMI' 상표는 일본 천정기제작소(泉精器制作所)의 등록상표로 등록번호는 제1095963호이고 발전기에 사용한 'MOTOX'는 독일 弗德蒂根有限公司의 등록상표로 등록번호는 제102395호로 모두 법률의 보호를 받는 등록상표전용권인 것으로 확인됨.

  - 무석시 공상행정관리국은 당사자가 자의적으로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한 상품을 생산 및 판매한 행위에 대해 상표침해행위를 즉시 정지할 것을 명하였으며 26대의 펌프를 몰수하고 과태료 10만위안을 부과하였음.

 

□ 사례 4 : CHIVAS (芝士) 및 Royal Salute (皇家炮)  등록상표전용권 보호 사례

  사건요약

  - 2009년 7월 29일, 안휘성 회북시(安徽省 淮北市) 공상국은 적발을 받고 회북시XXXXX클럽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던 중, 클럽 창고에서 'JOHNNIEWALKER'(黑牌) 술 21병, 'JACK DANIEL'(杰克丹尼) 술 3병, 'CHIVAS'(芝士)술 17병, 'Royal Salute'(皇家炮)술 8병, 'Ballantine's'(百龄坛)술 14병, 'Martell'술 2병, 'ABSOLUTE' (绝对伏特加酒)술 24병을 발견.

  - 영국국제양주협회유한공사 광주대표처의 감정을 거쳐 상술한 제품은 모두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시장가치는 43,800위안에 달함.

  조사 결과 및 행정처벌

  - 조사를 거쳐 위스키, 알콜을 함유한 음료 등 상품에 사용한 'JOHNNIEWALKER' 상표는 DIAGEOBRANDSB.V.회사(黛尔吉品牌有限公司)의 등록상표로 등록번호는 제1077708호였음.

  - 위스키, 알콜을 함유한 음료 등 상품에 사용한 'JACK DANIEL' 상표는 JACK DANIEL소지자유한공사(杰克丹尼持有人有限公司)의 등록상표로 등록번호는 제1711147호임.

  - 위스키, 알콜을 함유한 음료 등 상품에 사용한 'CHIVAS' 상표, 'Royal Salute' 상표는  CHIVAS BROTHERS(AMERICAS)LIMITED(芝士兄弟(美洲)有限公司)의 등록상표로 등록번호는 제1122912호 및 제1122979호임.

  - 위스키, 알콜을 함유한 음료 등 상품에 사용한 'Ballantine's' 상표는 ALLIED DOMECQ SPIRITS & WINE LIMITED회사(合多梅克白酒和葡萄酒有限公司)의 등록상표로 등록번호는 제3230516호임

  - 위스키, 알콜을 함유한 음료 등 상품에 사용한 'MARTELL NOBLIGE' 상표는 爹利股有限公司의 등록상표로 등록번호는 제1743862호임.

  - 위스키, 알콜을 함유한 음료 등 상품에 사용한 'ABSOLUTE' 상표는 V&S·文 &斯布瑞托有限公司의 등록상표로 등록번호는 제1466538호로, 상술한 등록상표전용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음.

  - 회북시 공상국은 자의석으로 상표전용권 침해 제품을 판매하는 당사자의 행위가 제52조에 규정한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한 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2009년 8월 19일 회북시 당사자에게 침해행위를 즉시 정지할 것을 명했으며 압류한 양주를 모두 몰수하고 과태료 9만위안을 부과하였음.

자료원: 人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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