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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비 계산기수 관련 유의사항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0-05-31
  • 출처 : KOTRA

잔업비 계산기수 관련 유의사항

 

 

 

문의내용 :

시간외수당(잔업, 특근)계산할때 최저임금인 760원이상(해당지역최저임금)으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760원보다 낮게해서계산을 해도 되는지?

 

 

 (답변)

중국 노동법제44조에는 평일 근무시간연장(잔업), 휴식일(토일요일) 및 법정 경축일의 특근안배시는 각각 정상 노동시간임금의 150%, 200%, 300%를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음.

여기서, 잔업 및 특근시 할증임금계산의 기준이 되는 것은 "정상 노동시간의 임금"임.

최저임금은 당해 지역의 노동자가 정상 노동(즉, 정상 노동시간을 충족했을 경우)을 제공시에 사용자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법정 최저임금기준임. 따라서,  잔업비의 계산기수는  소재지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안됨.

    

"정상 노동시간"이라는 것은 노동자가 중국 노동법규에 따라 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으로 근무하는 것을 의미하며, 법정 "임금계산 기준일수"는 (무급휴일인 토일요일을 공제하여 산출한) 월21.75일이 적용됨.

예를들어, 최저임금이 760원이고 모 회사의 임금이 760원일 경우, 당해 노동자가 3일을 사적휴가든 결근이든 형태로 정상노동을 제공하지 않았을 시, 회사는760원 - (760원/21.75 X 3일) =  655.15원을 지급할 수 있음.

단, 당해 노동자에게 잔업을 안배했을 경우는 반드시 760원 보다 낮지 않은 잔업비기수로 잔업비를 계산지급해야 함.

 

 

 

제44조 아래 열거하는 상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아래 기준에 따라 노동자의 정상 노동시간의 임금보다 높은 임금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1. 노동자에게 근무시간의 연장을 안배하는 경우, 임금의 150% 보다 낮지 않는 임금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2. 휴식일에 노동자의 근무를 안배하고 대체휴가를 안배하지 않은 경우, 임금의 200% 보다 낮지 않는 임금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3. 법정 경욱일에 노동자의 근무를 안배한 경우, 임금의 300% 보다 낮지 않는 임금보수를 지불하여야 한다.

 

 

第四十四 有下列情形之一的,用人应当按照下列 准支付高于劳动者正常工作时间的工资报

1. 安排劳动者延工作时间的,支付不低于工的百分之一百五十的工资报酬。

 2. 休息日安排劳动者工作又不能安排 休的,支付不低于工的百分之二百的工资报酬。

3. 法定休假日安排劳动者工作的,支付不低于工的百分之三百的工资报酬。

[출처] 노동법 ([KOTRA] 중국 비지니스  http://cafe.naver.com/kotradalian.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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