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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자연구개발센터 설비구입 시 면세 또는 퇴세 자격 심사 방법》 발표
- 투자진출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10-05-29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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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자연구개발센터 설비구입 시 면세 또는 퇴세 자격 심사 방법》 발표
□ 중국 상무부 등 부처에서 연합하여 《외자연구개발센터 설비구입 시 면세 또는 퇴세 자격 심사 방법》 발표
○ 최근, 중국은 연구개발센터 외상투자설립을 장려하기 위하여 중국 상무부, 재정부, 세관총서와 국가세무총국에서 함께 《상무부, 재정부, 세관총서, 국가세무총국에서 외자연구개발센터 설비구입 시 면세 또는 퇴세 심사방법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라 함)를 발표함. 《통지》에서는 외자연구개발센터에서 과학기술 개발용품을 수입 시 수입세금이 면세가 되고 국산설비를 구입 증치세(부가가치세)를 전액으로 환급해주는데 관한 규정사항을 밝혔음.
○ 《통지》는 2009년 10월에 발표했던 《연구개발센터에서 설비구입 시 세수정책에 관한 통지》를 진일보로 자세히 해석함.
- 외자연구개발센터는 상무주관부처 관련규정에 따라 비준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함. 이외 외자연구개발센터는 반드시 독립적인 법인이 투자총액은 외상 투자기업 비준증서에서 확인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설립 된지 2년 미만, 비 독자법인의 외자연구개발센터에 대한 연구개발 총 투자는 외상 투자기업이 근 2년 동안 연구개발센터 설립과 건설을 위해 투입된 자산을 가리킴. 여기에는 곧 투입예정이거나 또는 구입 계약 완료된 자산도 포함됨. 연구개발을 위한 경비지출액은 근 2년 동안 연구개발 경비에 대한 년 평균 지출액을 가리킴. 2년 미만일 경우 외자연구개발센터 설립 이래 임의로 연속 12개월에 대한 실제 개발경비지출액을 계산 기준으로 하고 현금과 실물 자산 투입이60%이상이어야 함.
- 전임연구와 실험발전에 종사하는 인원은 반드시 기업의 과학기술 종사 활동인원 중 기초연구, 응용 연구와 실험발전 등 3가지 활동에 전직으로 종사하는 인원이어야 함. 상술한 인원은 반드시 외자연구개발센터 또는 소속된 외상투자기업과 1년 이상의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기업이 제출한 신청일 하루 전 인원수를 기준으로 함.
- 구입한 설비의 누계 원 가치 계산 시 구입한 수입설비와 국산설비의 원 가치를 함께 계산되며, 이미 구입 계약을 마쳤고 2010년 년 말까지 납품 되는 설비도 함께 계산이 됨. 단 이때 구입계약서와 납품기한서류를 제출해야 함. 상술한 설비는 《과학기술개발 및 과학연구와 교육설비 리스트》(이하 《설비 리스트》라 함)에 포함되는 설비여야 함.
○ 자격조건의 심사는 각성, 자치구, 직할시 등 상무주관 부문 동 등급의 재정 국세부문과 기업 소재지 직속 해관(이하 심사부문이라 함)에서 본지 상황에 따라 신고 일자를 결정함. 외자 연구개발센터는 반드시 본 통지의 관련 규정사항에 따라 심사부문에 신청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심사를 거쳐 면세/퇴세 조건에 부합되는 외자연구개발센터에 대하여 심사부문에서는 해당 기업명단을 공고의 형식으로 발표함. 심사부문은 매2년마다 면세/퇴세 자격을 취득한 외자연구개발센터에 대하여 재차 자격심사를 진행함. 이때 재심사에서 불합격 외자연구개발센터에 대하여 면세/퇴세 특혜정책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취소함.
○ 외자연구개발센터 구입설비에 대한 면세 / 퇴세 자격 신청 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연구개발센터 설비구입 시 면세 / 퇴세자격 신청서 및 심사표
- 외상 투자기업 허가증명서 및 영업 허가증 사본
- 비 독립법인의 외자연구개발센터 같은 경우 외상 투자기업 허가증명서, 영업허가증 사본 및 외상투자 연구개발센터 확인 문서 즉 상무주관부문의 비준 혹은 《국가발전 장려 외자항목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자산보고 및 전년도 회계감사 사본 그리고 연구개발비용 지출 명세서, 설비구입 지출명세 및 제1조 의 2번과 5번에서 규정한 제출 자료
- 전임연구와 실험발전인원 명단(이름, 업무, 노동계약 기한, 연락처 등)이외 심사부문에서 요구하는 기타 자료 등.
○ 공고 발표 후, 공고명단에 있는 외자연구개발센터는 유관규정에 따라 소재지 직속해관에 기술개발용품의 수입면세수속 신청함과 동시에 국세부문에 국산설비구입에 따른 퇴세수속 신청 할 수 있음. 2009년 7월1일부터 통지발표일 기간 동안 이미 구입한 조건에 부합되는 설비는 소재지직속해관 또는 국세부문에 퇴세 수속을 신청하여 처리할 수 있음.
첨부: 《외자연구개발센터구입설비 면세/퇴세자격 심사 방법에 관한 통지》원문
자료원: 중화인민공화국정부사이트 www.gov.com.cn
www.people.com.cn
중국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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