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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자연구개발센터 설비구입 시 면세 또는 퇴세 자격 심사 방법》 발표
  • 투자진출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10-05-29
  • 출처 : KOTRA

中, 《외자연구개발센터 설비구입 시 면세 또는 퇴세 자격 심사 방법》 발표


 

 

□ 중국 상무부 등 부처에서 연합하여 《외자연구개발센터 설비구입 시 면세 또는 퇴세 자격 심사 방법》 발표

 

  최근, 중국은 연구개발센터 외상투자설립을 장려하기 위하여 중국 상무부, 재정부, 세관총서와 국가세무총국에서 함께 《상무부, 재정부, 세관총서, 국가세무총국에서 외자연구개발센터 설비구입 시 면세 또는 퇴세 심사방법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라 함)를 발표함. 《통지》에서는 외자연구개발센터에서 과학기술 개발용품을 수입 시 수입세금이 면세가 되고 국산설비를 구입 증치세(부가가치세)를 전액으로 환급해주는데 관한 규정사항을 밝혔음.

 

 ○ 《통지》는 2009년 10월에 발표했던 《연구개발센터에서 설비구입 시 세수정책에 관한 통지》를 진일보로 자세히 해석함.

 

  - 외자연구개발센터는 상무주관부처 관련규정에 따라 비준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함. 이외 외자연구개발센터는 반드시 독립적인 법인이 투자총액은 외상 투자기업 비준증서에서 확인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설립 된지 2년 미만, 비 독자법인의 외자연구개발센터에 대한 연구개발 총 투자는 외상 투자기업이 근 2년 동안 연구개발센터 설립과 건설을 위해 투입된 자산을 가리킴. 여기에는 곧 투입예정이거나 또는 구입 계약 완료된 자산도 포함됨. 연구개발을 위한 경비지출액은 근 2년 동안 연구개발 경비에 대한 년 평균 지출액을 가리킴. 2년 미만일 경우 외자연구개발센터 설립 이래 임의로 연속 12개월에 대한 실제 개발경비지출액을 계산 기준으로 하고 현금과 실물 자산 투입이60%이상이어야 함.

 

  - 전임연구와 실험발전에 종사하는 인원은 반드시 기업의 과학기술 종사 활동인원 중 기초연구, 응용 연구와 실험발전 등 3가지 활동에 전직으로 종사하는 인원이어야 함. 상술한 인원은 반드시 외자연구개발센터 또는 소속된 외상투자기업과 1년 이상의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기업이 제출한 신청일 하루 전 인원수를 기준으로 함.

 

  - 구입한 설비의 누계 원 가치 계산 시 구입한 수입설비와 국산설비의 원 가치를 함께 계산되며, 이미 구입 계약을 마쳤고 2010년 년 말까지 납품 되는 설비도 함께 계산이 됨. 단 이때 구입계약서와 납품기한서류를 제출해야 함. 상술한 설비는 《과학기술개발 및 과학연구와 교육설비 리스트》(이하 《설비 리스트》라 함)에 포함되는 설비여야 함.
 

 자격조건의 심사는 각성, 자치구, 직할시 등 상무주관 부문 동 등급의 재정 국세부문과 기업 소재지 직속 해관(이하 심사부문이라 함)에서 본지 상황에 따라 신고 일자를 결정함. 외자 연구개발센터는 반드시 본 통지의 관련 규정사항에 따라 심사부문에 신청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심사를 거쳐 면세/퇴세 조건에 부합되는 외자연구개발센터에 대하여  심사부문에서는 해당 기업명단을 공고의 형식으로 발표함. 심사부문은 매2년마다 면세/퇴세 자격을 취득한 외자연구개발센터에 대하여 재차 자격심사를 진행함. 이때 재심사에서 불합격 외자연구개발센터에 대하여 면세/퇴세 특혜정책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취소함.

 

 외자연구개발센터 구입설비에 대한 면세 / 퇴세 자격 신청 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연구개발센터 설비구입 시 면세 / 퇴세자격 신청서 및 심사표

  - 외상 투자기업 허가증명서 및 영업 허가증 사본

  - 비 독립법인의 외자연구개발센터 같은 경우 외상 투자기업 허가증명서,  영업허가증 사본 및 외상투자 연구개발센터 확인 문서 즉 상무주관부문의 비준 혹은 《국가발전 장려 외자항목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자산보고 및 전년도 회계감사 사본 그리고 연구개발비용 지출 명세서, 설비구입 지출명세 및 제1조 의 2번과 5번에서 규정한 제출 자료

  - 전임연구와 실험발전인원 명단(이름, 업무, 노동계약 기한, 연락처 등)이외 심사부문에서 요구하는 기타 자료 등.

 

 공고 발표 후, 공고명단에 있는 외자연구개발센터는 유관규정에 따라 소재지 직속해관에 기술개발용품의 수입면세수속 신청함과 동시에 국세부문에 국산설비구입에 따른 퇴세수속 신청 할 수 있음. 2009년 7월1일부터 통지발표일 기간 동안 이미 구입한 조건에 부합되는 설비는 소재지직속해관 또는 국세부문에 퇴세 수속을 신청하여 처리할 수 있음.

  

 

  첨부: 《외자연구개발센터구입설비 면세/퇴세자격 심사 방법에 관한 통지》원문


 

  자료원: 중화인민공화국정부사이트 www.gov.com.cn

             www.people.com.cn

중국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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