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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의 외국인 투자유치법 개요
  • 투자진출
  • 태국
  • 방콕무역관 박영선
  • 2010-05-17
  • 출처 : KOTRA

라오스의 외국인 투자유치법 개요

 

 

1. 일반 규정

 

라오스에 진출하는 외국 투자가는 농업, 임업, 제조업, 에너지, 광산업, 수공업, 통신, 수송, 건설, 관광, 무역, 서비스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경제활동 분야에서 기업을 운영하거나, 이와 같은 분야에 투자할 수 있음.

 

외국 투자가는 국가안보, 자연환경, 공중보건, 민족문화를 위태롭게 하거나, 라오스 법규를 위반해서 기업을 운영하거나 투자할 수 없음

외국 투자가의 라오스 내 자산 및 투자금은 라오스 법과 규정에 따라 완전히 보호됨. 이와 같은 자산 및 투자금은 즉각적이고, 충분하게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보상한다는 조건하에, 그리고 공공목적에 의하지 않고서는 징발되거나, 몰수되거나 또는 국유화 되지 않음

 

2. 외국인 투자의 형태
 

외국 투자가는 아래와 같은 두 가지 형태로 라오스에 투자할 수 있음


(1) 한 명 또는 다수의 라오스 투자가와 합작투자 하거나,
(2) 전적으로 외국인 소유의 기업을 운영할 수 있음

합작투자는 라오스 법과 규정에 따라 설립 및 등록된 외국인 투자 형태이며, 이는 한 명 또는 다수의 외국인 투자가와 한 명 또는 다수의 라오스 투자가에 의해 소유 및 운영 됨. 합작 투자 기업의 조직, 운영, 영업행위와 합작투자 구성원간의 관계는 동 구성원간의 계약 및 라오스 법 규정에 의거한 합작투자 설립 정관에 따라 결정됨

합작투자를 하는 외국 투자가는 동 합작투자 총액의 최소 30%를 투자해야 함. 외국인 투자가의 투자금은 라오스 법규에 따라, 그리고 투자금을 실제 지불하는 날 라오스 중앙은행이 정하는 환율에 따라, 라오스 화폐로 전환됨

외국인 단독 투자기업은 라오스 투자가의 참여 없이, 한 명 또는 다수의 외국인에 의해, 그리고 라오스 법규에 따라 등록된 기업이 이에 해당됨. 이와 같은 라오스에 설립된 외국기업은 새로운 기업이거나, 외국 기업의 자회사 또는 대표 사무소일 수 있음

외국기업의 자회사이거나 대표 사무소인 외국 투자기업은 라오스 법규에 따른 설립 정관을 갖추어야 함. 동 설립 정관은 라오스 외국인투자유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외국인 투자기업의 설립 및 등록은 라오스의 기업관련 법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3. 외국인 투자가의 혜택, 권리 및 의무

외국인 투자가는 라오스 내 토지를 임차할 수 있고, 임차한 권리를 양도할 수 있음. 또한, 외국인 투자가는 임차한 토지에 있는 건조물 및 여타 이동 자산을 소유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익을 양도할 수 있음. 외국인 투자가는 라오스 법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을 자유로이 운영할 수 있음.

외국인 투자가는 직원을 고용함에 있어 라오스 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함. 그러나, 필요한 경우 그리고 라오스 관계부처의 동의 하에 외국인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함.

라오스내의 외국인 투자가 및 기술자들은 라오스 내에서 벌어들인 소득 중에서 10%의 소득세를 라오스 정부에 납부해야 함.

외국인 투자가는 라오스 은행 또는 라오스에 설립된 외국계 은행에 라오스화 구좌 및 외화구좌를 개설해야 함.

외국인 투자가는 기업운영에 있어 라오스 금융.회계 제도를 사용해야 함. 라오스 회계 규정에 따라, 라오스 회계 당국은 외국인 투자 기업의 회계를 주기적으로 감독 할 수 있음.

외환 및 귀금속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 투자가는 라오스 내 투자로 부터 벌어들인 수익 및 자본을 라오스 은행 또는 라오스 내에 설립된 외국계 은행을 통해, 모국 또는 제3국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이때의 환율은 송금당일 라오스 중앙은행이 정하는 환율에 따름. 외국인 기술자의 경우 개인소득세 및 기타 필요세금 납부 후 소득을 라오스 국외로 송금할 수 있음.

외국 투자기업은 라오스 관련법규에 따라, 연 20%의 기업 이윤세를 납부해야 하며, 기타 세금, 관세 및 사용료를 납부해야 함. 천연자원, 에너지 및 특정분야에 투자한 외국기업에 대한 세금 및 로열티 부과 문제는 외국인 투자가와 라오스 정부 간의 사업 계약서상의 규정에 따름.

외국인 투자기업은 기업설립 및 운영에 사용된 장비, 생산시설, 부품 및 기타 자재의 경우 수입가의 1%에 해당하는 수입세를 라오스 정부에 납부해야 함. 가공 및 수출 목적으로 수입된 원료 및 부품에 대해서는 수입세가 면제됨. 모든 수출품에 대해서는 수출세가 면제됨. 수입대체 목적으로 수입된 원료 및 부품은 라오스 정부의 인센티브 정책에 따라, 특별관세 경감을 받을 수 있음.


4. 외국인 투자유치 조직

라오스 정부는 라오스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증진시키기 위해 외국인투자유치위원회 (FIMC)를 설립하였음. FIMC는 라오스에서 외국인 투자유치법의 집행과 외국인 투자보호 및 증진문제에 있어 1차적 책임을 갖음

라오스에 설립된 모든 외국인 투자기업은 FIMC의 One- Stop-Service를 통해, 사업 면허 및 모니터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FIMC는 라오스 관계부처 및 지방 당국과의 협조 하에, 외국인 투자기업과 라오스 정부간의 모든 업무에 있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함
 

외국인 투자기업은 FIMC로부터 사업투자허가서를 득한 후에 비로소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인정됨

외국인 투자사업 허가를 희망하는 외국인 투자가는 규정에 따라, 사업신청서 및 관련서류를FIMC에 제출해야 함. FIMC는 정부가 특별히 증진을 희망하는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임시 사업허가를 할 수 있음.

FIMC는 사업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신중히 검토하여, 외국인투자사업 허가여부를 결정한 후, 외국인 투자사업 신청자가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시점으로부터 60일 내에 허가 여부를 통보해야 함. 상기 60일 기간 내에서, FIMC와 협의를 필요로 하는 라오스 관계부처 및 해당 지방당국은 관련 의견서를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외국인 투자가는 FIMC로부터 투자허가서를 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투자계획서, FIMC의 투자허가 조건 및 라오스 법규에 따라 투자사업을 등록하고, 투자사업을 개시해야 함


출처 : 라오스 외국인투자유치위원회(FI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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