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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특허법 실시세칙 개정 (2월 1일부 시행)
  • 투자진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0-02-01
  • 출처 : KOTRA

中, 특허법 실시세칙 개정 (2월 1일부 시행)

- 중국내 발명 및 실용신안에 대한 비밀유지심사 필수 -

- 직무발명창조 발명자 및 설계자에 대한 장려금 및 보수 규정 -

 

 

□ 특허법 실시세칙 발표

 

○ 중국이 특허법 실시세칙을 발표하고 2010년 2월 1일부로 시행함.

 - 2009년 10월 1일부로 개정된 특허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2010년 1월 9일 중국 국무원은 특허법 실시세칙(이하 ‘실시세칙’) 수정을 결정하고 2010년 2월 1일부로 실시세칙을 시행함.

 - 중국내 발명 및 실용신안에 대한 비밀유지심사 청구를 의무화하였으며, 중국 국무원 특허담당부서는 출원인에게 비밀유지심사여부를 신속히 알려주어야 함.

 - 직무발명창조 발명자 및 설계자에 대한 장려금과 보수에 대해서도 상세히 규정함.

 

□ 중국내 발명 및 실용신안에 대한 비밀유지심사 청구 의무화

 

○ 2009년 개정 특허법 : 중국에서 완성한 발명창조는 중국에 먼저 출원토록 의무화

 - 2009년 개정된 특허법 제20조에 따르면, 중국에서 완성한 발명창조는 중국에 먼저 출원하도록 의무화함.

 - 중국에서 완성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외국에 특허출원할 경우, 먼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의 비밀유지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함.

 - 이 규정을 위배하여 외국에 먼저 출원할 경우, 중국에 출원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대해 권리를 수여하지 않는다고 명시함.

 

○ 2010년 개정 실시세칙 : 비밀유지심사 청구 의무화

 - 2010년 2월 1일부로 시행되는 개정 실시세칙 제8조에 따르면, 특허법 제20조에 명시된 중국에서 완성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란, 기술방안의 실질적인 내용이 중국 국경 내에서 완성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라고 정의함.

 - 모든 단위 및 모든 개인은 중국에서 완성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외국에 특허출원할 때, 다음 두가지 방법 중 하나에 의해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비밀유지심사 진행을 청구해야 함.  

   ① 직접 외국에 특허출원을 하거나 관련 외국기관에 특허국제출원을 제출할 경우, 먼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청구를 제출하고, 해당 기술방안을 자세히 설명해야 함. 다만,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국제특허출원을 제출한 경우, 비밀유지심사 청구를 동시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②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특허출원 후 외국에 특허를 출원하거나 관련 외국기관에 특허국제출원을 할 예정인 경우, 외국에 특허를 출원하거나 관련 외국기관에 특허국제출원을 제출하기 전 국무원 특허행정부문에 청구를 제출해야 함.

 -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국제특허출원을 제출한 경우, 비밀유지심사 청구를 동시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 신속한 비밀유지 심사통지 의무화

 

○ 국무원 특허행정부서, 실시세칙 제8조에 따라 신속히 비밀유지 심사통지해야

 - 실시세칙 제9조에 따르면,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본 세칙 제8조 규정에 따라 제출된 청구를 받은 후, 심사를 거쳐 당해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국가안전 또는 중대이익과 관련되어 비밀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출원인에게 빠른 시일 내에 비밀유지 심사통지를 발송해야 함. 출원인이 청구를 제출한 날로부터 4개월 내에 비밀유지심사 통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당해 발명 또는 실용실안에 대해 외국에 특허출원하거나 관련 외국기관에 국제특허출원을 제출할 수 있음.

 -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비밀유지심사 진행사실을 통지한 경우, 빠른 시일 내에 비밀유지 필요여부를 결정하여 출원인에게 통지해야 함. 출원인이 청구를 제출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비밀유지 필요결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 당해 특허 또는 실용실안에 대해 외국에 특허출원하거나 관련 외국기관에 국제특허출원을 제출할 수 있음.

 

□ 직무발명창조 발명자 및 설계자 개인에 대한 장려 및 보수 지급 의무화

 

○ 개인 발명자 및 설계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수지급 의무화

 - 실시세칙 제76조에 의하면, 특허권을 부여받은 단위는 발명자 및 설계자와 약정하거나 법에 따라 제정한 규장제도에서 특허법 제16조가 규정한 장려금 및 보수 규모를 정할 수 있으며, 국가의 재무회계 규정에 의해 지급해야 함.

 

○ 특허유형당 최소 지급금액 규정

 - 실시세칙 제77조에 의하면, 특허권을 수여받은 단위가 발명자 또는 설계자와 특허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장려금 지급방식과 규모를 약정하지 않았을 경우, 특허권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해야 함.

 - 발명특허 1건당 장려금 : 최소 3천위앤

 - 실용신안특허 또는 디자인특허 1건당 장려금 : 최소 1천위앤

 

○ 특허유형당 지급비율 규정

 - 실시세칙 제78조에 의하면, 특허권을 수여받은 단위가 발명자 또는 설계자와 특허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장려금 지급방식과 규모를 약정하지 않았을 경우, 특허권의 유효기간 내에 발명창조 특허를 실시한다면 다음과 같이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해야 함.

 - 발명특허 또는 실용신안특허 : 영업이익의 최소 2%

 - 디자인특허 : 영업이익의 최소 0.2%

 

 

자료원 : 중국 국무원

작성 : 허성무.    감수 : 주중한국대사관 윤정화 특허관

첨부 : 2010년 2월 1일부로 시행되는 특허법 실시세칙 개정안

           (KOTRA 북경한국무역관 및 주중한국대사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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