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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외국기업상주대표처 등기 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 발표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0-01-25
  • 출처 : KOTRA

    

         中,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기 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 발표

                               - 등기증 유효기간 1년, 대표인원 4명으로 제한-

                  - 기존 한국기업 대표처 대표 인원이 4명이상일 경우 등기 변경시 유의해야 -

 

 

※ 통지 개요

 

ㅇ 대표처 설립 또는 변경시 공증, 인증된 법률 서류 제출 필수

ㅇ 대표처 설립 또는 명칭 변경시 한국 본사가 2년이상 경영한 사업증명서, 자산신용증명서류

   제출 필요

ㅇ 기존 설립한 대표처 대표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 새로운 대표인원 파견시 등기 변경

   불허 가능 (* 추후 통지에 대한 적용사례 주시 필요)

ㅇ 대표처의 위법행위(주소지 일치 여부, 사무소 임대여부, 경영범위 등) 발견시, 처벌 강화

ㅇ 모든 신설대표처에 대해 3개월내 현장 조사 실시

등기증 유효기간 1년으로 제한

 

 □ 통지 개요

 

 ○ 발표일: 2010년 1월 4일

 ○ 발표부처 : 중국공상행정관리총국, 공안부

 ○ 통지명: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기 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

                 (关于进一步加强外国企业常驻代表机构登记管理的通知)

 ○ 통지 배경

  - 일부 외국기업상주대표기구(이하 ‘대표처’로 약칭)의 임의적인 등기사항 변경하거나, 허위증명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가 발견됨.

  - 특히, 지방에 소재한 많은 대표처에서 위법 경영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발견된 바, 정부는 법에

     따라 대표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시장경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상기 통지를 발표함.

 

 □ 통지 내용

 

 ○ 대표처 등기 자료에 대한 심사 강화

  - 각 지방 공상행정관리국에서는 중국 국외에서 발급받은 법률문서에 대한 공증인증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대표처 등기 신청자료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명시함.

  - 대표처를 설립하거나, 대표처의 명칭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동 기업의 해당 국가에서의

    2년 이상의 사업증명서, 동 기업과 업무거래가 있는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자산신용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서류는 반드시 해당 국가의 공증기관과 해당국 중화인민공화국 영사관

    의 공증과 인증을 받아야 함.

  - 홍콩, 마카오, 대만지역 기업이 대표처를 설립하거나 또는 대표처의 명칭을 변경할 경우, 현재

     적용되고 있는 법규에 따라 진행해야 함. 대표처에서 등기증 연장을 신청할 경우, 소속기업 소재

     국가 또는 지역 관련부서에서 발급한 기업존속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등기증 유효기간 1년으로 제한

  - 각 지역 공상행정관리국에서는 《외국기업 상주 대표처 등기 관리 방법》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설립 및 연장을 신청하는 대표처에 대해 통일적으로 유효기간이 1년인 등기증을 발급함.

  - 기발급한 등기증의 유효기한이 1년 이상인 경우, 대표처가 변경수속 또는 연장 수속 신청시 갱신해야 함.

 

 ○ 대표처의 대표 인원에 대한 관리 강화

 

  - 공상총국에 따르면, "대표처 대표(수석대표 포함) 인원수는 일반적으로 4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함.

  - 대표처 대표인원수가 이미 4명을 초과한 상태에서 새로운 대표를 파견하는 경우, 관할 공상국은

     통지를 근거로 등기 변경을 불허할 수 있음.

※ 공상국에서는 '일반적으로'라는 문구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4명을 절대로 초과하면 아니된다는 의미가 아니며, 예외가 있을수도 있다고 함.  다만, 대표인원수가 4명을 초과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현지 공상국이 직접 대표처의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한 후 결정할 수 있다고 함.

 

 

 ○ 대표처 위법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 진행

  - 각 지역 공상행정관리국에서는 신설 대표처에서 등기증을 취득한 날짜를 기준으로 3개월

    내에 주소지 등 등기증에 등록한 사항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할 것임.

  - 허위서류를 제출한 대표처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처벌을 하며 대표처가 각종 방법으로 금액을 수취하고,

     경영활동에 종사한 것이 발견될 경우, 사업자등록증 없이 경영한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심한경우에는 대표처 설립 등기를 말소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대표처 경영범위를 초과하여 과세업무를 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 대표처 경비지출액을

     수입으로 환산하여 과세처분할 수 있음.

※ 대표처가 영업대표처(과세수입이 있는 대표처)로 간주될 경우, 경비총액 X 9 76%의 영업세

    및 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 등기증 등록기한 만료, 소재 주소지 임의 변경 등 위법행위를 한 기록이 있는 대표처에 대해서는 신용분류

     감독관리를 진행함.

 

 ○ 부서간 협력 강화를 통해 대표처에 대한 관리 강화

  - 각 지역 공상행정관리국에서는 공안부서와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부서간 업무협조체제를 확립할 예정임.

  - 공상부서에서는 대표처 등기사항 정보 및 위법상황 발생여부를 정기적으로 공안부서 출입국관리부서에

     통보할 것임.

  - 사기범죄 또는 위법경영범죄가 포착된 대표처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공상행정관리국에서

     공안부서에 전달하여 처리하며, 공안기관 출입국관리부서에서는 업무도중 발견한 대표처의 주소지

     허위등록, 타 주소지에서 업무 진행 또는 등기 연검(年)을 하지 않은 정황이 발결될 경우 바로 공상

     부서에 통지하여 사안을 처리할 것임.

 

 □ 우리기업 유의사항

 

 ○ 상기 통지는 모든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에 해당

  -  대표처에는 일반 상주대표처(영업행위불가, 과세수입이 없는 형태), 영업대표처(택배회사, 중개

     회사, 변호사사무소, 회계사무소, 은행, 보험사 등 금융기관 등 과세수입이 있는 형태), 비영리

     기관대표처(정부기관, 면세 형태)등 3개 대표처가 있음.

 

  4명을 초과하는 대표처의 경우, 새로운 직원 파견시 등기 변경 불허 가능

  - 통지에 따르면, 대표인원이 4명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기존에 4명이상의 대표로 운영하고 있는

     대표처의 경우 수석대표나 대표, 주소지 등을 변경 신청이 필요할 경우, 상기 통지가 현지

     공상행정관리국에서 어떻게 적용되는 지 주시할 필요가 있음.

 

  대표처를 중국 법률에 맞게 정식으로 운영

  - 중국법률상 명시된 대표처 업무범위에 맞게 시장조사 등 비영업활동만을 하되,  일반 상주대표처가

     영업행위를 해야할 경우 정식으로 법인을 설립해야 하고, 정식법인이 있으나 타지역에서 영업행위를

     해야 할 경우에는 분공사를 설립하여 운영해야 함.

  - 위법행위 발견시, 심할 경우 대표증 등기 말소, 과세 처분될 수 있고, 대표인원에 대한 비자, 거류증

     발급을 불허함.

 

 ○ 대표처 등기증 신청, 변경시 유의

  - 향후 관련 부처에서 등기증 신청 및 연장에 대해 엄격한 감독, 관리가 예상되는 바 기업에서는

     법적 공증, 인증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유효기간에 맞춰서 연장을 신청, 등기증에 허용된 범위,

     사업지 내에서 철저히 사업을 운영해야 함.

  - 특히, 신설법인인 경우,  공상국에서 설립후 3개월내 현장실사를 진행하므로 더욱 주의해야 함.

 

    (자료원: 중국 공상행정관리국, 법무법인 지평, 해송 자문내용, KOTRA 상하이 KBC 자체자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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