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투자환경 칼럼] 필리핀, 외국인 법인설립 시 유의점
  • 투자진출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홍창석
  • 2008-05-30
  • 출처 : KOTRA

[투자환경 칼럼] 필리핀, 외국인 법인설립 시 유의점

 

보고일자 : 2008.5.30.

제이 박(법률고문) 마닐라무역관

manila@kotra.or.kr

 

 

 ㅇ 필리핀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영업을 하는 외국 법인들은 간주 주거인 혹은 간주 법인으로서, Resident 혹은 Citizen과 동일한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됨.

  - 필리핀 영토 내에서 재판 관할권을 가진 필리핀의 사법 구조상 외국법인 역시 필리핀이 아닌 다른 국가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필리핀에 지사나 영업점을 통해 사업을 한다면, 반드시 법적 대리인인 에이전트를 둬 법원의 출석명령이나 소환에 응해야 한다는 취지와 동일하다 할 수 있음.

  - 즉, 외국 법인이 피소 당해 각종 민형사상 소추를 받았을 때에는 금전상의 손해배상은 물론, 해당 법인의 재산의 압류, 몰수 기타 소환에 응해야 한다는 게 필리핀 민사 소송법의 근본 취지임.

 

 ㅇ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거소지 납세 원칙에 따라 현지에 사무소와 주소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외국 법인이 소득을 위한 영업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Resident 혹은 Non-Resident로 분류되기도 함.

 

 ㅇ 다음은 필리핀 내국 법인의 설립 부분에 있어서 요주의 사항을 점검해 보기로 함.

  - 대부분의 외국인 사업자들은 필리핀에서 사업을 전개할 때, 특히, 외국인 투자법상 Negative List A나 B에서 규제하는 제한 업종을 제외하고 일정한 자본금 규정(미화 20만 달러 이상)을 채우면 100%의 지분을 가지고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

  - 그렇지만, 실제로 100% 외국인 지분을 가지고서 할 수 있는 사업이란 매우 제한적임(세제 혜택이나 투자 인센티브, 그리고 체류비자나 법인소득세 혜택 등의 간접적인 효과 때문에 100%의 지분을 갖고자 함.).

  - 하지만, 그 제한적인 업종과는 별도로 설령 100%의 외국인 지분을 가진 법인이 40%까지 취득이 제한된 토지 취득이나 소매업(0%), 기타 제한업종에 합법적으로 투자하는 방안은 없음.

 

 ㅇ 그래서 대부분의 일반 법인들은 60% : 40%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임. 그렇다면, 40%의 외국인 지분을 가진 법인을 설립 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항들을 점검해 보기로 함.

  -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아무래도 이름만 있는 주주를 일컫는 더미 주주들에 대한 명의 대여 부분이 현실적으로 다가옴.

  - 더미 주주들의 명의 대여 부분은 필리핀의 헌법 및 외국인투자법 그리고 주식회사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적 행위로, 그 어떠한 이면 계약서 및 약정서 그리고 주식 포기각서 등을 동원한다 해도 역시 방어할 수 없는 계약 원천무효 조항이기도 함.

 

 ㅇ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필리핀에서 어떻게 사업을 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외국인 사업자들은 생각할 수 있음. 그러하기에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사항은 현실과 동떨어진 법률적 판례와 유권 해석이라는 측면에서 논해보는 것임.

  - 현실은 아마도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더미 주주를 명의 대여해서 사용하고 있으리라는 것이 필자의 판단임.

  - 문제는 실제로 자본금 출자에 참여하지 않은 더미 주주들을 어떠한 식으로 사후 법인 운영에 있어서 관리해 나가느냐는 숙제가 남기 때문임.

  - 실제로 필리핀에 Anti-Dummy Acts(반더미법)가 존재하기 때문임. 반 더미법에 위반되는 더미 주주들에 대한 판단 여부는 굳이 여기서 언급하지 않기로 함. 다만, 외국인 사업자들이 더미 주주들을 사용해서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해 나갈 때, 명의 대여 부분에서 설립 예정인 법인의 출자자 및 발기인들의 구조가 1인 지배 구조의 회사 혹은 폐쇄적인 회사적인 지배 구조를 탈피할 필요가 있다는 뜻임.

 

 ㅇ 즉 법인을 설립할 때, 1인 지배 혹은 특수 관계인에 의한 폐쇄적인 회사로 주식의 지배구조가 이뤄진다면, 현행 필리핀의 주식회사 법은 "1인 혹은 1가족이 해당 법인의 자금 관리 및 자산 소유권에 대해서 독점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해당 법인이 민형사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됨.

 

 ㅇ 실제적인 법인의 Owner 및 특수 관계인이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는 사실과 회사의 사장이나 자금 담당자 혹은 General Manager가 법인을 대표해서 맺은 대외적인 계약 및 거래 혹은 영업 행위, 그리고 채권 채무 관계로 발생한 지급 의무에 대해서 이사회의 결의와 상관없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임.

 

 ㅇ 따라서, 외국인 사업자의 입장을 옹호하는 측면에서 볼 때, 각 발기인과 이사들을 가족 구성원이나 특수 관계인들로서 구성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경우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임.

 

 ㅇ 물론, 명의를 대여해준 더미 주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사실이 참으로 부당한 경우라 할 수 있음. 외국인의 사업을 위해서 명의를 대여 해준 호의를 베풀었는데, 법인관리를 소홀히 해 향후 더미주주들이 경영에 대한 책임을 사법 당국 및 기타 채권자 혹은 거래처 등 이해 당사자들에게 져야 한다면 이 억울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임.

 

 ㅇ 외국인 사업자 입장에서 항상 더미주주 사용에 대한 60% 현지인 지분의 소유권 및 경영권 등으로 불안하겠지만, 역으로 명의 대여자인 현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법인 관리에 문제가 발생 시 현지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양면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음.

 

 

자료원 : Jay Park, 무역관 법률/회계 고문, 현 ㈜ 필브릿지 투자컨설팅 대표이사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투자환경 칼럼] 필리핀, 외국인 법인설립 시 유의점)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