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호주 정부, 수출업체에 시장개척비용의 50% 지원
  • 투자진출
  • 호주
  • 멜버른무역관 강신학
  • 2007-09-19
  • 출처 : KOTRA

호주 정부, 수출업체에 시장개척 비용의 50% 지원

- 해외사무실 운영, 해외전시회 출품비용 등 지원대상 폭 넓어 -
- 연간 A$ 1억8000만 현금 지원 -

 

보고일자 : 2007.9.19.
강신학 멜버른무역관
ks@kotra.or.kr

 

 

□ Export Market Development Grants (EMDG) 개요

 

 ○ 호주 정부는 EMDG 프로그램을 통해 수출기업이 지출한 해외마케팅 비용중 약 50%를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음.

 

 ○ EMDG 프로그램은 호주의 무역진흥기관인 Austrade 통해 수출기업에 지원하고 있음. 연간 매출액 A$ 3000만(U$ 2550만) 이하인 수출기업이 이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비용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지출한 대부분의 비용을 포함하고 있음.

 

 ○ EMDG(해외시장 개척보조금)의 지원대상 업종은 외화를 벌어들이는 대부분의 업종을 포괄하고 있음. 즉, 농산품·공산품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영화·지적재산권 등 무형의 상품을 수출하는 업종,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업종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 해외시장 개척보조금 지급액은 기업에서 당해연도에 지출한 해외시장개척 비용 총액중 A$ 1만5000을 공제하고 난 나머지 비용의 50%인데, 해당기업은 총 7회까지 신청이 가능함. 단, 최초 신청시는 2개년 비용을 합산해 신청이 가능하므로 총 8년간 이 보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Austrade를 통해 호주 수출업체에 연간 지원되는 해외시장 개척 보조금 규모는 약 A$ 1억8000만이며, 매년 3000여 기업이 이 보조금을 수혜받고 있음.

 

□ 해외시장개척 보조금 신청대상 비용

 

 ○ 해외사무소 운영비용

  - 사무소 임차료, 인건비 등을 포함한 전체 운영비용 중 제품 홍보와 신규 판로개척을 위해 지출한 비용.(단, 수출 후 발생되는 비용 즉, A/S 비용, 창고비용, 수입 등 구매활동에 지출된 비용 부분은 제외)

  - 연간 최대 A$ 20만 신청가능

 

 ○ 마케팅 컨설팅 비용

  - 수출시장조사 및 컨설팅 비용

  - 연간 최대 A$ 5만 신청 가능

 

 ○ 출장 비용

  - 항공임·택시비·공항세 등(1등석의 경우 65%)

  - 해외 출장의경우 1일 기준 호텔, 식비 등으로 A$ 300 인정

 

 ○ 통신비

  - 해외시장개척과 관련해 지출한 전화·팩스·인터넷 사용요금(신청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 샘플 비용 : 수출목적으로 바이어에 제공한 샘플 비용

 

 ○ 전시회·세미나 참가 비용 : 부스임차 비용, 전시품 운송·통관 비용, 세미나 참가비

 

 ○ 바이어 초청 비용

  - 해외바이어를 호주내로 초청해 수출상담을 진행하는 경우

  - 연간 최대 A$ 4만5000 신청 가능, 바이어당 최대 A$ 7500까지 신청 가능

 

 정보 분석 및 평가

 

 ○ 이 보조금은 해당기업에서 Austrade로 신청하며 Austrade에서는 기업에서 지출한 비용이 해외시장 개척과 관련된 비용인지 여부를 검토해 보조금 지급 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함. 따라서 보조금 신청시 해당비용 영수증 및 시장개척활동과 관련됐음을 증빙하는 자료도 제출해야 함.

 

 ○ 향후 호주로 투자진출을 계획하고 있거나 호주내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우리 업체는 보조금 수혜를 감안해 호주 진출후 한국이나 제3국으로의 수출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정보원 : 현지 투자기업 면담, Austrade 및 무역관 자체분석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호주 정부, 수출업체에 시장개척비용의 50% 지원)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