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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노동법) 여직원 출산휴가와 수유기 관련 문답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7-09-17
  • 출처 : KOTRA

(중국 노동법) 여직원 출산휴가와 수유기 관련 문답

 

보고일자 : 2007.9.17.

황재원 칭다오무역관

zaiyuan@kotra.or.kr

 

 

□ 문의) 중국 노동법 중 여직원 출산 후 수유기 관련에 대한 문의

 

  - 이 회사는 직원이 1300명 정도되며, 그 중 90%가 여직원임. 최근 결혼 후 출산하는 직원이 많은데 출산 시 3개월의 휴가를 제공할 때 유급휴가인지 무급휴가인지에 대한 관련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문의

 

  - 이와 함께 출산 후 3개월간의 출산휴가 후 수유기 중 회사에서 수유공간을 만들어 일일 오전 오후 2회에 걸쳐 30분간의 수유시간을 주어야 하며, 수유공간이 없을 경우 출퇴근 왕복시간을 포함, 오전오후 약 2시간의 휴가를 주어야 하는 것인지, 만약 주어야 한다면, 그 기간과 급여의 유무 등 관련사항에 대한 문의

 

□ 답변) 법의 규정에 따라 회사에서는 여직공을 대상으로 생육보험에 가입해야 함. 출산휴가는 유급휴가이며 보험가입 시 비용은 보험회사에서 지급됨.

 

  * 관련 법규 : 산동성 실시방법 : 여직공의 출산휴가 기간은 90일로, 그 중 출산 전 휴가는 15일임. 난산일 경우 15일을 추가함. 多胞胎(쌍둥이)를 생육했을 경우 아기 하나에 출산휴가 15일을 추가함. 만육(늦은 출산 및 양육)일 경우, 제 28조의 규정에 의해 출산휴가 2개월을 추가함.

 

  - 두번째 질문에 관해서는 산동성 실시방법에 관련 내용이 나와 있음.

 

  - 실시방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만 1살이 넘지 않는 아기가 있는 여직공에게는 매차 노동시간내에 두번의 수유(인공 수유를 포함)시간을 주며 매번은 30분이며, 多胞胎(쌍둥이) 생육일 경우 아기 하나에 수유시간 30분을 증가함. 매차 노동시간내에 두차례 수유시간을 합해 사용할 수 있으며, 수유시간과 본 단위 내에서 수유하는 왕복시간은 노동시간이라 할 수 있음. 定額 심사가 있는 업무는 상응한 노동 정액을 감해야 함.’

일반적인 상황에서 근무일 중간에 점심 휴식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은 수유 여직공의 왕복시간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일반적으로 수유 여직공은 점심 휴식 반시간 전, 오후 출근 반시간 후에 출퇴근할 수 있게 운영하고 있음.

(자문 및 정보제공 : 칭다오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송성철 고문변호사)

 

 

정리 : 칭다오무역관 황재원, zwhw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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