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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지식재산권 제도 및 보호현황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7-09-12
  • 출처 : KOTRA

중국의 지식재산권 제도 및 보호현황

 

 보고일자 : 2007.9.6.

  김병호 칭다오무역관

  ivviivvi@kotra.or.kr

 

 

1. 중국의 지식재산권 분류와 관련 기관

 

권리유형

보호대상

관련법

담당 행정기관

산업

재산권

전리권

발명

전리법

(利法)

국가지식산권국

(國家知識産權局)

전국(2,124)

전국(2,093)

전국(5,401)

1위

광둥(476)

광둥(621)

저장(1248)

2위

저장(460)

저장(469)

푸젠(754)

3위

푸젠(325)

베이징(356)

광둥(682)

4위

상하이(317)

상하이(333)

베이징(633)

5위

베이징(282)

장수(83)

산시(16)

자료원 : 특허청

 

□ 실재 피 침해사례

 

 ○ 상해파극필유한공사

 

 -  원고는 Parker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PARKER”, “派克”의 중국내 상표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임. 피고 “상해홍구화련길매성구물중심”는 “派克” 상표를 부착한 위조상품을 판매했음. 이 사건은 대형마켓 체인이 위조제품을 유통한 건에 대해 원고가 대형마켓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한 경우임.

 

 -  법원은 대형마켓은 판매제품의 생산기업에 대해 합리적으로 심사할 의무가 있고, 특히 유명제품에 대해 대형마켓은 보다 상세하고, 신중하게 심사해야 한다며, 대형마켓이 권리침해 제품을 입점, 판매했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에게 권리침해배상책임이 있으며 3만 위앤의 피해 배상판결을 내렸음.

     자료원 : 中法院

 

4. 우리 기업의 대응자세

 

 ○ 전략적 지식재산권의 관리가 필요함. 기업은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적산권의 보호를 기업의 전략목표에 편입시켜야 함. 기업 내부에 지적재산권 권리에 관한 부서의 설립이나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 담당자를 설정해 지속적으로 관리 보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

 

 ○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처하는 최고의 방법은 예방임을 인지하고 특허·상표 등 지적재산권의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관련기관에 사전 등록신청을 해두는 것이 중요함.

 

  지적재산권 침해 시 중국에서 소송을 진행할 때 법원은 일반적으로 정식 심리전에 당사자가 해당 안건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또한 중국 법률에서 재판중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소를 취하한 경우 다시 같은 안건으로 소송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음을 고려해 상대방이 합의한 후 위반행위의 이행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 후 합의를 진행해야 함.

 

 ○ 소송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소송비용 등의 문제로 인해 소송보다 합의를 선호하더라도 적극적인 소송참여를 통한다면 더욱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중국으로 투자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은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관련한 민간단체를 결성하고 KOTRA 에 설치된 IP China Desk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관련 정보와 자문을 얻고 상호간의 경험을 공유하며 공동으로 협력해 대처해야 함.

 

 ○ 유첨 : 상표등록 신청절차 및 표준지불요금

 

 ○ 칭다오 IP-China Desk (KOTRA 칭다오 한국무역관 내)

  - Tel : 0532-8388-7931~4

  - Fax : 0532-8388-7935

  - e-mail : kotraqingdao@hotmail.com

  - 담당 : 김병호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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