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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임금법(工資法) 입안 추진중
  • 투자진출
  • 중국
  • 다롄무역관
  • 2007-08-21
  • 출처 : KOTRA

중국, 임금법(工資法) 입안 추진중

- 진출기업, 인건비 부담 가중 우려 -

 

보고일자 : 2007.8.21.

백인기 다롄무역관

ingi@kotra.or.kr

 

 

□ 소득격차 해소를 겨냥한 임금법 추진

 

 ○ 중국 노동사회보장부의 치우시아오핑(邱小平) 국장은 “최근 관련 부서와  임금법 입안을 추진중인데「동일노동, 차등임금(同工不同酬)」문제로 대표되는 소득격차 조정방안이 중점 사항이며 이외에도 국영기업 경영업적 심사시 간부직과 일반근로자의 임금 폭 조정율 반영과 발전소·석유화학· 통신·전력 등 독점 대형 국영기업의 임금 최고 한도액 설정도 포함될 것“이라고 발표

 

 ○ 임금법은 외자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향후 본사 파견직원과 현지 채용직원 간의 임금구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이럴 경우 현지직원들의 임금 상승폭을 높일 수밖에 없는데 이는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됨.

 

□ 임금법 주요 추진방향

 

 ○「동일노동, 차등임금(同工不同酬)」문제 해소

  - 최근 중국 기업에서는「동일노동, 차등임금(同工不同酬)」문제가 갈수록 가중돼 임금 양극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음. 예를 들어 동일직종, 동일 능력을 보유한 직원간 임금 격차가 5배에 달하며 심지어 4년제 대학 졸업 신입 정직원의 임금이 5~10년을 근무한 계약직보다 많은 경우도 있는데 이는 계약직들의「동일노동, 차등임금(同工不同酬)」에 대한 원성을 키우는 원인이 되고 있음.

  -「동일노동, 차등 임금(同工不同酬)」문제는 그 원인이 매우 복잡한데, 그 중 현행 임금법의「동일노동, 동일임금(同工同酬)」관련 규정이 추상적이고 강제성이 약하고 기업도 인건비 절감을 위해 일부 노동자의 권익 훼손을 묵인하고 있기 때문임.

 

 ○ 국영기업, 일반근로자 임금 상승폭 상향조정

  - 국영기업 경영자 경영업적 심사시 일반근로자의 임금 증가 현황도 심사 요소에 포함시켜 경영자 및 관리자의 임금 상승폭은 높은 반면, 일반 근로자의 임금 증가폭은 완만한 문제를 해결할 것임.

 

 ○ 독점 대형국영기업, 임금 최고한도액 설정

  - 독점산업에 종사하는 대형국영기업의 폭리에 가까운 이익은 세금 납부를 제외한 상당액이 관련 기업 종업원의 주머니 부풀리기에 이용되고 있음.

  - 관련 전문가는 “현재 중국의 소득격차는 세수제도의 불건전 및 고소득자에 대한 비합리적인 과세 정책 때문이며 이에 따라 발전소·석유화학·통신·전력 등을 독점하는 대형 국영기업에 대한 임금 최고 한도액 설정은 필요하 조치로 이를 통해 국유자산의 합법적인 유실을 방지하고 독점제품의 시장가격도 인하할 수 있다.”고 주장

 

□ 소비자 물가상승, 임금상승효과 상쇄  

 

 ○ 최근 중국의 주택·의료·교육분야의 소비자물가 상승은 일반 가계지출 증가로 직결, 임금상승 효과를 상쇄시키고 있음. 기업의 임금은 지속 상승중이나 근로자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음. 중국 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임금상승 총액과 평균임금은 4년 연속 두자릿수로 증가해 각각 국내생산총액과 1인당 국내생산총액의 증가속도를 상회했음.

 

 ○ 그러나 일반 근로자들의 체감은 통계치와는 큰 폭의 차이가 존재함. 이는 임금 총액은 증가하나 지역·직종 및 기업에 따른 수입분배 격차가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임. 일부 고소득계층의 대폭적인 임금 상승은 전체 임금총액과 평균임금 등의 통계수치는 끌어 올렸으나 저소득층의 미미한 임금 증가 및 상대적인 하락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자료원 : 북경상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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