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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1853개 품목 가공무역 제한류로 신규 지정
  • 투자진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7-07-24
  • 출처 : KOTRA

中, 1853개 품목 가공무역 제한류로 신규 지정

- 부지역가공무역기업은 A.B류기업모두 보증금 납부 서부와 동부 차별적 적용 -

- 보증금 實轉적용으로 CIF수입가격의 통상 13.18% 보증금으로 묶여 -

 

보고일자 : 2007.7.24.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1853개 품목 가공무역제한류 신규 적용

 

 ○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7월 23일 저녁 총 1853개 품목(HS Code 10단위 기준)을 가공무역수출제한류로 지정한다고 발표하고 8월 23일부터 정식 시행에 들어감.

  - 이번 조치로 플라스틱 원자재와 플라스틱 제품·방직사·포목·가구 등 노동집약형 제품 등이 대거 제한류 품목에 포함됐으며 이번에 포함된 제품은 전체 HS Code의 15%를 차지함.

  - 중국은 기존까지 가공무역 수입 제한품목만을 발표해 왔으며 이번 조치 이전의 가공무역수입제한류품목은 총 394개(HS Code 10단위기준)였음.

  - 중국은 국내외 가격차가 크거나 해관이 관리하기 어려운 품목을 가공무역제한류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음.

  - 이번 조치는 중국의 수출상품을 고도화하고 저부가가치·고에너지·고오염·자원류 제품의 수출을 억제해 무역마찰을 줄이고자 하는 중국정부의 무역수지흑자축소정책의 일환임.

 

 ○ 가공무역보증금제도 도입관련, 중국은 수출품 생산원부자재가 불법유출되는 현상이 만연하자 1999년부터 가공관리제도를 강화, 가공무역보증금제도를 실시해 왔으며 가공무역상품 종류와 가공기업 등급에 따라 보증금 적립여부와 액수를 차별적으로 적용함.

  - 가공무역기업의 수출규모, 가공무역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정도를 근거로 가공무역기업을 A, B, C, D 네등급으로 구분해 관리하며 A. B등급은 위법행위가 없는 기업으로 대부분의 기업이 B류에 해당됨.

 

 □ 동부지역 A, B류 기업모두 제한류 품목에 대해 보증금 납부

 

 ○ 이번 조치는 동부지역기업의 경우 기업등급에 관계없이 가공무역에 종사하는 기업중 제한류제품을 수출입하는 기업의 경우 수입액의 50%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함.

  - A, B류기업이 수입제한류 상품을 수입할 경우 수입가격과 수입증치세의 50%를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하고 수출제한류 상품에 대해서는 보세수입 원부재 등록총금액 x (제한류 상품수출 등록금액/가공무역수출 상품허가류 제품등록총금액) x 종합세율 x 50%를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함.

 

가공무역제한류 품목에 대한 보증금 납부액 계산공식

ㆍ수입제한류상품 보증금납부액 = (수입제한류상품 수입관세납부액+수입증치세액) x 50%

ㆍ수출제한류상품 보증금납부액 = 보세원부자재수입 등록금액 x (수출제한류상품수출 등록금액/
가공무역수출상품 등록총금액) x 종합세율(22%) x 50%

 

□ 보증금 실전적용으로 CIF수입가격의 13.18% 보증금으로 묶여

 

 ○ 중국의 공산품 수입관세율이 평균 8%대인 점을 감안, 수입관세율을 8%를 적용해 계산할 경우, 수입제한류 상품 CIF가격 1000위앤에 대해 수입관세가 80위앤이고 수입증치세는 1080위앤의 17%인 183.6위앤에 달함.

  - 공식대로 계산할 경우 보증금 납부액이 (80 +183.6) x 50%인 131.8위앤이기 때문에 수입원자재 CIF금액의 13.18%가 보증금으로 묶인다고 볼 수 있음.

  - 수입원자재 10%대의 금액이 수출이 완료되기까지 짧게는 3~4개월, 길게는 6개월이상 보증금으로 묶이면서 가공무역기업들의 자금압박 가중이 불가피함.

 

가공무역수입제한류 원부자재 수입시 보증금액(예)

ㆍ수입관세율이 8%인 CIF수입가격 1000위앤일 경우

  131.8위앤(보증금) = (80위앤 + (1000 + 80) x 17%) X 50%

 

□ 동부와 중서부 가공무역기업에 대한 가공무역제한류 보증금 차별 적용

 

○ 이번 조치는 동부지역에 편중된 가공무역기업의 중서부지역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동부지역의 산업구조조정을 위해 동부와 중서부지역에 대해 보증금제도를 차별적으로 적용함.

  - 중서부지역에 소재한 A.B류 가공무역관련기업이 가공무역 수입제한류 품목을 수입할 경우 가공무역보증금을 적립하지 않아도 되나 동부지역기업의 경우 A, B류 모두 50%의 보증금을 납입해야 함.

  - 단, C류기업은 중서부지역에 소재한다 하더라도 지역에 관계없이 보증금을 100% 납부해야 함.

  - 중국정부는 기존까지 A류기업에 대해서는 가공무역 제한류를 수출입시 가공무역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기업에 따른 우대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이번 조치부터는 기업별 차등정책과 지역차등정책을 혼용함.

  - 공고문이 명시하는 중서부지역은 동부지역을 제외한 기타지역으로 동부지역에는 베이징, 텐진, 상하이, 랴오닝, 허베이성, 산둥성, 장쑤성, 저쟝성, 푸젠성, 광둥성이 포함됨.

 

□ 적용 문제

 

 ○ 2007년 8월 23일전에 상무부 주관부문이 허가하고 관련 자료를 완비해 해관에 등록신청한 가공무역업무가 계약을 단위로 관리될 경우 과거 규정이 적용되고 기업을 단위로 관리될 경우 2008년 8월 23일전까지는 과거 규정을 적용함.

  - 제한류제품 명칭, HS Code, 수량, 금액과 유효기간은 변경이 불가하나 기타 항목은 변경가능하며 이번에 새로 추가된 제품명칭과 HS Code, 수량, 금액, 가공무역 업무연장 수속에 대해서는 이번에 발표된 규정에 의거해 새롭게 허가 및 등록을 진행해야 함.

  - 8월 23일 이전에 상무부 주관부분이 허가했으나 해관에 가공무역업무 허가증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건의 자격은 2007년 8월 23일부터 상실되며 이 경우 해당기업은 상무주관부문에 심사허가수속을 다시 진행해야 하고 이번 규정에 의거해 보증금을 납부해야 함.

 

 ○ 2007년 7월 23일전에 대외무역권을 획득하지 못한 동부지역 기업의 경우 가공무역제한류 상품의 가공무역업무 신청접수가 불허됨.

  - 단, 7월 23일 이전에 가공무역 위탁 가공업무를 하고 있었으나 대외무역권을 보유하지 않은 동부지역생산기업의 경우 2007년 10월 23일 전까지 상무주관부분에 등록신청, 보고해 규정된 기간내 대외무역권을 구비한 기업으로 전환해야 함.

  - 기업이 구조조정으로 명칭이 변경됐으나 주식과 법인대표에 변화가 없는 기업은 이번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수출가공구, 보세구 등 해관특수 감독관리지역과 이 지역 이외에 심가공결전방식으로 국내전입되는 수입제한류와 전출되는 수출제한류 상품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음.

 

첨부 : 1. 기존 가공무역제한류 품목목록

          2. 신규 추가된 가공무역제한류 품목목록(2007년)

 

 

자료원 : 중국 상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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