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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외국인 소매업 단속 강화
  • 투자진출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홍창석
  • 2007-07-18
  • 출처 : KOTRA

필리핀, 외국인 소매업 단속 강화

 

보고일자 : 2007.7.18.

홍창석 마닐라무역관

manila@kotra.or.kr

 

 

 ○ 필리핀 이민국은 최근 불법으로 소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소매업주 단속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음.

  - 이민국은 외국인 특히, 한국인이 무비자 및 취업 허가서 없이 현지에서 사업을 하거나 현지인을 가짜(dummy) 명의로 내세워 소매점을 경영하는 현지 법률 위반 케이스에 대해 조사와 단속을 진행하고 있음.

  - 이민국은 외국인의 소매업 종사는 법률로 허용되지 않고, 법을 위반한 외국인 소매업주는 국외 추방된다고 밝혔음.

  - 불법적인 소매업 영위에 대한 이민국의 단속 캠페인은 “한국인 관광객 전용의 한국인 소유 소매업소가 급증하고 있다.”는 현지 주민들의 제보를 받고 한국인 소유상점이 많이 위치한 바기오와 마닐라 등지에서 이뤄지고 있음.

 

 ○ 작년 필리핀 한국 관광객 수가 57만 여명을 기록해 필리핀 총 관광객(284만명)의 20%를 차지함으로써 매년 1위를 기록하던 미국을 제치고, 한국이 필리핀 관광산업의 최대고객으로 등극했으나 최근 필리핀 언론들의 한국 교포사회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음.

  - 그 이유는 한국 관광객들이 필리핀 경제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인식 때문임.

  - 한국 관광객이 현지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떠날 때까지 한국인 가이드가 현지 일정을 전적으로 관리하고, 한국인 렌트카 회사에서 이동 차량을 임차하고, 한국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하고, 쇼핑은 한국인 운영 기념품점을 이용하는 등 한국 교포사회에서 관광 수입을 독식한다는 것임.

 

 ○ 이러한 부정적인 여론에 따라, 필리핀 이민국이 상업비자(9g)와 AEP(외국인취업허가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외국인 소매업주들에 단속 캠페인을 시작했고, 그 타깃은 주로 무비자 영업 중인 한인 소매업소들이며, 현지 교민사회의 소매업종은 위축되고 있음.

 

 ○ 필리핀에서 소매업 영위는 외국인에 금지되고 있고, 납입자본금 250만 달러 이하의 기업은 필리핀 국민에게만 허용됨.

  - 납입자본금 250만~750만 달러 기업은 외국인 지분 참여를 60%로 제한, 2년간 유예기간 이후 외국인이 100% 소유 가능

  - 규제감독은 상공부(DTI)소관, 단속은 경찰청 단속반과 이민국

  - 필리핀 소매법 (RA8762) 위반시, 6년~8년의 징역과 벌금 100만~200만 페소가 부가, 외국인은 복역 후 추방됨

 

 

자료원 : Daily Inquirer, Manil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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