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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尼, 출자한도 변경 등 新투자제한 규정 발효
  • 투자진출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김현철
  • 2007-07-09
  • 출처 : KOTRA

인도네시아, 출자한도 변경 등 新투자제한 규정 발효

- 개정투자법 시행세칙, 25개업종 투자금지, 120개업종 출자제한 –

 

보고일자 : 2007.7.8.

김현철 자카르타무역관

khc@kotra.or.kr

 

 

□ 투자제한 규정 발표 개요

 

 Ο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4월에 발효한 개정 투자법 ‘2007년 제25호’의 시행세칙에 해당되는 투자 제한분야의 기준 및 조건에 대한 대통령령 ‘2007년 제 76호’와 투자제한분야를 규정한 대통령령 ‘2007년 제 77호’가 3일자로 발표함.

 

 Ο 이번 규정에는 25개 업종을 투자금지 업종으로 규정했으며, 15개 분야 120개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외국자본 출자비율에 대한 상한선을 규정했음.

 

 Ο 이번 규정은 서명일인 7월 3일부터 발효하나, 신 규정이 발효하기 이전에 승인된 투자는 대상에서 제외하며, 승인시의 내용을 변경할 때는 새로운 규정이 적용됨.

 

 Ο 통신, 환경, 식량안보 및 천연자원 다양성 보존 등과 관련된 11개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제한 강도를 높임.

 

□ 업종별 제한 내용

 

 Ο 대중매체의 경우, 외국인 소유지분을 최대 20%로 제한하며, 국내선항공 49%, 전력생산 배분.공급회사 95%, 25헥타르 이상의 야자유 농장 95%, 의약품 회사는 75%로 외국인 지분이 제한됨.

 

 Ο 민간병원의 경우 외국인 지분이 65%까지 허용되고, 보건서비스 지원사업이나 의료장비 대여업 같은 부분에서는 외국인 지분이 49%까지 허용됨. 호텔이나 여관, 가라오케 마사지업소 등을 포함한 14개 종류의 관광산업군에 대해서는 외국인 지분이 50%까지 허용됨. 농업은 위치제한이 있으며, 지방정부 규정에 따라야 함.

 

 Ο 교통분야의 항공운송업은 49%, 정보통신분야의 유선전화 49%, 이동통신 및 위성전화는 65%까지 외국자본 출자가 가능함.

 

 Ο 통신분야는 종전 규정은 최대 95%까지 외국자본의 출자를 허용했으나 유무선 통신회사 등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 소유지분 상한제를 도입하게 됨. 이미 상한선을 넘어선 회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외국인 소유지분을 허용하지 않기로 함

 

최대 외국자본 소유비율(대통령령 NO77/2007)

99% : 샤리아은행, Foreign Exchange Banking

95% : 석유가스개발, 원자력발전을 포함한 발전분야, 고속도로, 식수, 벼농업(25ha 이상)
고구마 옥수수 농업

85% : Leasing, Venture Capital

80% :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보험

75% : 제약

65% : 병원, 클리닉, 비즈니스컨설팅

55% : 건설, 건설 컨설팅

50% : 공연장, 1~2성급 호텔, 케터링, 스파, 바/카페

49% : 인력회사, 의료장비 임대, 침술, 통신네트워크, 인력회사, 해상항공운송

25% : 자연관광, 생태관광

 

 Ο 정부가 지방정부 규정에 근거해 특정지역의 경우 19개 사업군에 대해서만 투자를 허용하기로 결정함. 사업장 위치 같은 특정조건에 대해 제한을 받는 사업은 쇼핑몰, 슈퍼마켓, 백화점, 쇼핑센터 및 하이퍼마켓 등 대규모 유통업임.

 

 Ο 메단과 수라바야에서는 민간병원과 유치원이 위치제한을 받고 자카르타에서는 보건지원서비스(의료장비 임대업)도 위치제한을 받게 됨.

 

□ 인도네시아 정부의 개정규정에 대한 입장

 

 Ο 이번 투자제한 분야에 대한 규정 이외에, 투자수속 순서에 관한 규정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투자 및 토지에 대한 권한분배에 대한 규정의 개정도 조만간 완결될 것이라고 함.

 

 Ο 이번에 발포된 2개의 대통령령의 이행과 감시는 수출진흥투자촉진팀(PEPI)이 담당해 이번 규정에 대한 재검토 임무도 수행함.

 

 Ο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규정이 기존과 비교해 광범위한 업종을 세부적으로 명시해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의 이해를 도울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투자제한목록 개정 요구

 

 Ο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의 히다얏 회장은 통상적으로 시행세칙에 제정에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는 것이 비해 이번 세칙은 투자법 개정 후 2개월만에 발표된 점을 높이 평가하나 이번 새 규정이 외국투자를 유치하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비관적인 의견을 제기함.

 

 Ο 상의는 새 규정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몇몇 오류를 정정하기를 희망한다면서, 외국인투자 제한목록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함. 상공회의소는 새 리스트를 검토하기 위해 각 사업분야 대표들과 외국상공회의소 대표들이 참석하는 모임을 조만간 개최할 예정임.

 

□ 무역관 의견

 

 Ο 그동안 투자법 개정이 논의되면서 외국인 투자가들은 투자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해 왔음. 그러나 개정 투자법에 근거한 투자업종 제한내용은 이전에 비해 명확화된 점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외국인에게 투자업종을 제한하는 쪽으로 나타남.

 

 Ο 인도네시아 정부는10년 전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일련의 국가자산을 매각한 후 인도네시아 경제에 외국인의 영향이 증가했다는 정치권의 우려 속에 이번 결정이 나왔으며,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교통, 부동산, 그리고 통신분야에 대한 신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마리 무역장관도 밝힘.

 

 Ο 인도네시아의 관료주의, 투자자에 불리한 노동법, 신뢰할 수 없는 법제도 등을 비판해온 외국인투자가 입장에서는, 이번에 개정된 투자규정으로 인해 투자분야 선정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으로 보임.

 

 

자료원 :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현지언론, 무역관 종합

 

 

첨부 : 투자제한 내용 상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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